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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자의 e-he alth 분야 정책의 필요성 인식 정도

가. 조사 대상자의 e-health 분야 정책 필요성 인식 점수

조사 대상자의 e-h ealth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필요성 척도를 측정하

기 위해 필요성 17문항에 대해 e- health 분야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문, 상거래 부 문,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담 진료 부문으로 나누어 각 문항별로 관련 정책이 필요 하다라고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필요하다 는 10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를 1 점을 주어 점수를 산출하였다.

기술적인 부문, 상거래 부문,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담 진료 부문을 합한 e-h ealth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필요성 인식 척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8.00±1.21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개인정보 보안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9.04±1.30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점수는 의료부문 상거래 관련 정책으로 평균과 표준편차가 6.98±1.63점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e-health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별 정책 필요성 인식 정도

평 균 ±표준편차(점수)

e-health 분야 정책 전반 8.00 ±1.21

기술적인 부문 전자의무기록 8.47 ±1.47

기술정보 표준화 8.41 ±1.64

개인정보 보안 9.04 ±1.30

상거래부문 의료부문 전자상거래 6.98 ±1.63

정보제공 및 온라인

상담 진료 원격의료 및 인터넷의료 상담 8.1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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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health 분야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문

e-h ealth 부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부문 중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성 척도점수는 8.59±1.21점으로 나타났다.

e-h ealth 분야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문의 전자의무 기록 부문에 있어서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효력부여 문제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8.58±1.58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의무 기록의 열람 및 전송 인정의 문제 항목은 8.27±1.80점으로 나타났고 전자처방전의 허용 에 대한 항목은 8.40±1.8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 정보 표준화 부문에 있어서 상호 호환이 결여된 인터넷 관련기술 및 병원 표준화 관련 정책 항목 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8.51±1.73점으로 나타났고 의료용어 등의 의료정보의 표준화 정책 항목에 있어서는 8.31±1.82점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안 부 문에 있어서 보안과 전자서명 규정에 대한 항목은 9.06±1.30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개인화된 정보의 프라이버시 규정의 항목은 9.02±1.46점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e-health 분야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문 필요성 인식 정도

-표 9. e-health 분야와 관련된 상거래 관련 필요성 인식 정도

3) e-h ealth 분야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담 진료 부문

e-health 부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부문 중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 담 진료 부문에 대한 필요성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8.13±2.55점으 로 나타났다(표 10).

e-h ealth 분야에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담 진료 부문의 원격의료 및 인터넷 의료상담과 관련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원격의 료 행위 의료인의 자격과 책임 설정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는 8.79±1.78점으 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인터넷 의료상담 행위의 허용 범위 제한으로 필요성 인식척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7.55±2.16점으로 나타났다.

구 분 평균± 표준편차(점수)

의 료 부 문 전 자 상 거 래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가능한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 7.05± 2.53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 택배 허용제도 7.37± 2.31 해외 의료사이트를 통한 의약품의 거래에 대한 규제방안 6.93± 2.23 의료기기나 용품 판매에 관한 인터넷 판매에 관한 정책 7.20± 2.10 건강보조식품의 인터넷 판매에 관한 정책 6.40± 2.59

표 10. e-health 분야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담 진료 부문 필요성

-표 11. 조사 대상자의 연령과 e-health 분야 정책 필요성 인식 정도와의 관계

*p <0.05

2) 조사 대상자의 성별과의 관계

조사 대상자의 성별과 e-health 분야 정책 필요성 인식 정도와의 관계를 t-test로 보았을 때 남녀간의 필요성 인식 점수의 차이는 e-health 분야 정책 각 항목에 있어서 유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표 12).

표 12. 조사 대상자의 성별과 e-health 분야 정책 필요성 인식 정도와의 관계

F 값 p- value 자유도

e-health 분야 정책 전반 2.596 0.078 2

기술적인 부문 전자의무기록 2.705 0.070 2

기술정보 표준화 3.712 0.027* 2

개인정보 보안 4.713 0.020* 2

상거래부문 의료부문 전자상거래 0.241 0.787 2

정보제공 및 온라인

상담 진료 원격의료 및 인터넷의료 상담 2.103 0.126 2

T 값 p- v alue 자유도

e-health 분야 정책 전반 - 1.265 0.208 158

기술적인 부문 전자의무기록 - 0.222 0.824 160

기술정보 표준화 - 0.921 0.359 160

개인정보 보안 - 0.913 0.363 160

상거래부문 의료부문 전자상거래 - 1.243 0.216 158

정보제공 및 온라인

상담 진료 원격의료 및 인터넷의료 상담 - 1.086 0.279 158

3) 조사 대상자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조사 대상자의 교육수준과 e-h ealth 분야 정책 필요성 인식 정도와의 관 계를 분산분석(ANOVA)으로 보았을 때 e-health 분야 정책 전반에 있어서 교육수준에 따른 정책 필요성 인식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여주지 못했다(표 13).

표 13. 조사 대상자의 교육수준과 e-health 분야 정책 필요성 인식 정도와의 관계

4) 조사 대상자의 직업군과의 관계

조사 대상자의 직업군과 e-h ealth 분야 정책 필요성 인식 정도와의 관계를 분산분석(ANOVA)으로 보았을 때 e-h ealth 분야 정책 전반에 있어서 직업군 에 따른 정책 필요성 인식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또한 정보제공 및 온라인의 상담의 세부항목인 진료원격의료 및 인터넷 의료 상담에 있어서도 직업군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14).

F 값 p-valu e 자유도

e-health 분야 정책 전반 0.632 0.533 2

기술적인 부문 전자의무기록 1.874 0.157 2

기술정보 표준화 0.336 0.715 2

개인정보 보안 2.280 0.106 2

상거래부문 의료부문 전자상거래 0.745 0.476 2

정보제공 및 온라인

상담 진료 원격의료 및 인터넷의료 상담 0.239 0.78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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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조사 대상자의 직업군과 e-health 분야 정책 필요성 인식 정도와의 관계

*p <0.05

이러한 차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Post h oc test)을 위한 다중비교(mu ltip le comp arison)를 실시하였으며 방법은 Duncan 검정법 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연구기관(M=8.25)나 업계(M=8.34)의 경우가 정부기 관(M=7.57)나 의료기관(M=7.66)에 비해 e-health 분야 정책 전반의 필요성 인식점수에 있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5).

표 15. 직업군에 대한 e-health 분야 기술적 부문 정책 필요성 인식 점수의 차 이 검증

*p <0.05

F 값 p-value 자유도

e-health 분야 정책 전반 4.907 0.003* 3

기술적인 부문 전자의무기록 1.746 0.160 3

기술정보 표준화 1.865 0.138 3

개인정보 보안 2.428 0.067 3

상거래부문 의료부문 전자상거래 2.440 0.067 3

정보제공 및 온라인

상담 진료 원격의료 및 인터넷의료 상담 6.923 0.000* 3

구분 연구기관 업체 의료기관 정부기관 F값 p-valu e

평균±

표준편차 8.25±1.05 8.34±1.03 7.66±1.24 7.57±1.29 4.907 0.003*

DMR

grou p in g A A B B

5) 조사 대상자의 근무경력과의 관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