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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회사나 어떤 종류의 펀드에 대하여 투자자(지분소유자)의 권

제6장 외국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평가제도 93

리가 증서화된 증권(지분소유권)에 대하여는 재구입가격 Rueckna-hmepreis을 적용한다.

(2) 기업지분에 대한 평가의 일반원칙

1) 증권 및 채권에 대한 과세평가의 기본원칙 및 기본개념

평가법 제11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증권이나 채권에 증권시장 에서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이 적절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공정가격이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제2항은 제3 항의 규정과 함께 공정가격이 어떻게 구해지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 시한다. 투자증서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특별히 재구입가격을 기준 으로 하였다.

2) 증권 및 지분

증권이란 재산권이 증서화되어서 재산권의 행사가 이 증서의 소 유를 전제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사실 상 평가법과는 무관하며 평가법에서는 오직 증권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냐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주 식 이외에 연방과 주의 공채, 지방채, 저당증서Hypothekenpfandbrief, 연금채Rentenbrief와 유사한 채권, 회사채Industrieobligation, 전환사채

Wandelschuldverschreibungen, 이익채권Gewinnschuldverschreibungen, 사 용권Genussrecht, 그리고 최근부터 나온 제로본드가 있다(재산세법 시행세칙 58조).

94 비상장주식의 과세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평가법 제11조 2항 1호에 나열된 자본회사의 지분 중에는 주식만 이 위에서 언급된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3) 평가일 기준 원칙

상장되었던지 혹은 상장되지 않았던지 간에 증권의 가격은 계속 움직인다. 따라서 평가법의 평가일 기준 원칙은 확정일자를 기준으 로 증권의 가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으로나 가능하다. 증권과 지분의 평가일은 평가법 제112조에 따르면 과세 시점인 1월 1일의 이전에 위치하는 12월 31일이다. 이날 주식시장 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상 기준일 30일 이전에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 최후의 거래에서의 가격을 적용한다.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에서 공정가격을 도출하는 경우 기준일 이 전 1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래가 기준이 된다(평가법 제11조 2항 2 호). 기준일 이후에 형성된 거래는 공정가치의 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형식적인 계약성립이 기준일 직후에 이루어지고 사 실상의 거래가격은 이미 훨씬 이전에 확정되었던 경우에 한하여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976년 1월 31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결, 연 방조세관보 1976 Ⅱ 280 ; 1988년 11월 2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89 Ⅱ 80).

(3) 상장회사의 지분에 대한 평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독일의 증권시장이나 규제된 시장 또는 자 유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이나 채권은 평가법 제11조 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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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평가일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거래가격으로 평가된다. 공식거래 가격은 재무성장관의 이름으로 연방조세관보 1편에 공포된다. 증권 거래소법Boersenrecht은 증권거래에 있어서 3가지 다른 차원을 규정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독일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 규제 된 시장에서의 거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시장에서의 거래가 그 것이며 상위의 거래가 존재하면 그것이 하위의 거래보다 먼저 적용 되며 이 순위는 하위의 거래가 평가기준일에 더 가깝다 하더라도 준수된다.

평가일에 공식적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평가일 30일 이전 의 공식적인 거래에서 기록된 가장 마지막 가격이 기준이 된다. 또 한 한 평가기준일에 여러 가지의 지분거래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이 기준이 된다.

판례에서는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통한 평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매우 좁게 허용하고 있다(1974년 7월 26일의 연방재정 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74 Ⅱ 656 ; 1977년 2월 23일의 연방 재정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77 Ⅱ 427). 평가기준일의 거래가 격이 투기적인 행위에 의하여 공정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되는 상황 이나 거래량이 너무 소량이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상 황 등은 이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슈투트가르트 방식의 추정을 정당 화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소법 규정에 의하 여 해당 거래가격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1977년 5월 6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77 Ⅱ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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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장되지 않은 자본회사의 지분에 대한 평가: 거래에서 형성 된 가격으로부터의 추정

1) 평가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평가의 대안

주식시장에서의 공식적인 가격이 없는 기업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가격이 평가의 기준으로 적 용된다. 이 규정은 그 주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증권시장이나 규 제된 시장 혹은 자유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회사의 지분과 그 진입이 주식시장에 허용되지 않는 유한회사의 지분에 적용된다.

공정가격을 추구하는 절차로서 평가법 제11조 2항은 순위를 둔 두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평가법은 공정가격을 거래 에서 형성된 가격을 통하여 도출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공 정가격을 회사의 자산과 수익전망을 기초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공정가격은 평가법 제113a조에 의거하여 별도적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gesondert festzustellen)(평가법 제113a조에 대한 시행규칙과의 비교).

2)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통하여 도출

공정가격을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통하여 도출하도록 하는 방 법은 그에 적절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에 적절한 거래는 그것이 정상적인 사업적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평가일로부터 시간적으로 멀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거래의 빈도 수도 고려된다.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통한 공정가격의 도출은 동일한 회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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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거래로부터만 가능하다. 1992년 2월 5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 결(연방조세관보 1993 Ⅱ 266)에 의하면 자본증자로 인한 유한회사 의 지분 인수도 공정가격도출을 위하여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거 래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업종의 다른 회사의 지분거래는 공정가 격도출의 자료로 인정받지 못한다(1966년 10월 14일의 연방재정법 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67 Ⅲ 82). 마찬가지로 유사업종 기업의 주식시장의 가격도 평가의 기초로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에서 공정가격을 도출한다는 것은 이 공정 가격이 항상 실제 거래가격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래에서 실제로 얻어진 가격은 거래되지 않은 지분의 평가 에서 그럴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1979년 2월 23일 의 연방재정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79 Ⅱ 618). 예를 들어서 해당 지분이 평가법 제11조 제3항의 의미의 지배지분Paket의 일부를 구성하고 실제로 거래에서 얻어진 가격이 이 정황을 반영하는 때에 는 실제 거래가격으로부터 가격할인Abschlag을 통하여 공정가격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재산세법 시행규칙 3조 3항 7호 및 8호).

국내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외국의 자본회사의 지분의 공 정가격은 통상적으로 주식이 등재된 시장Heimatboerse의 시장가격으 로부터 도출한다. 국내의 은행간 거래에서 전화통화에 의한 가격

Telefonkurs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이 기준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정가격은 가능한 한 주식이 발행된 나라의 시장가격에서aus den Kursen des Emissionslandes 도출한다.

3) 정상적인 사업상의 거래(Gewoehnlicher Geschaeftsverkehr)

재산세법 시행규칙 3조 3항 6호를 따르면 정상적인 사업상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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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는 시장경제적인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시장 참여자들 간에 형성되고, 그 거래에서 계약당사자들이 강제나 곤경 혹은 기타 어떠한 다른 상황에 대한 고려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 기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 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재산세법 시행규칙 3조 3항 6호). 이 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는 개별적인 사례의 전체적 상황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 전체 자산과 수익전망이 포함된다(1994년 3월 30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 결, 연방조세관보 1994 Ⅱ 503). 비정상적이거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하여 형성된 거래가격은 고려되지 않는다.

한 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의 회사로부 터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수지 분이나 25% 이상의 지분의 거래도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1979년 2월 23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79 Ⅱ 618). 회사 의 자본금에 비하여 거래된 지분의 액면가가 아주 적다 하여도 그 이유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누어진 지분 거래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지는 않는다(1977년 5월 6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 보 1977 Ⅱ 626). 주식의 상장을 목적으로 은행 컨셔시움에 넘기는 것도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는다(1986년 3월 5일의 연방재정법 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86 Ⅱ 591). 그러나 1992년 2월 5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연방조세관보 1993 Ⅱ 266)에 따르면 새로운 지분소유자를 영입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분을 발행하는 것은 추정 을 통한 공정가격 모색의 방법이 인정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

또한 예를 들어 강제집행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처분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본다(1965년 6월 25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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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정법원의 판결). 지분양도인과 양수인이 소유관계의 변화를 통 하여 경제적․기술적인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거래가 성립한다고 본다 (1980년 11월 28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81 Ⅱ 353). 친척관계나 종속적인 사람들 사이의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 로 본다(1966년 10월 14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67 Ⅱ 82).

4) 평가일로부터 시간적으로 멀지 않은 시점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에서 공정가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평가일 에서 시간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만 고려된다(평가법 제112조). 이는 기준일 이전 1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래를 의미한다 (평가법 제11조 2항). 기준일 이후에 형성된 거래는 공정가치의 산 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그것은 형식적인 계약성립이 기준일 직후에 이루어지고 사실상의 거래가격은 이미 훨씬 이전에 확정되었던 경 우(1976년 1월 31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76 II 280)나 평가일 이전에 협상이 가격 범위의 확정을 통하여 거의 확 정이 되어서 판매가격이 판매계약을 통하여 문서화되기만 하면 되 는 경우(1988년 11월 2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89 II 80)에 한하여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 거래의 빈도수

1986년 3월 5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연방조세관보 1986 Ⅱ 591)에 따르면 단 한번의 거래로부터도 그 거래된 지분이 매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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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분비율의 것이 아니라면 공정가치는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연방재정법원은 언제 매우 적은 비율이 성립되느냐에 대하여 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 사건은 25%의 지분에 대한 경우였다.

법원은 재산세법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의식적으로 한계를 설정 하기를 회피하였는바 이는 한계를 높이 설정하는 경우 고려대상이 되는 거래의 빈도수가 매우 적게 될 것이고 낮게 설정하는 경우 위 장거래에 의한 평가조작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한계설정을 유보하고 개별사례의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다. 낮은 비중의 지분의 거래만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가치는 이러한 거래가 다수인 경우에만 도출될 수 있다(1979년 12월 7일의 연방재정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80 Ⅱ 234).

(5) 슈투트가르트 방식: 상장되지 않은 자본회사의 지분의 평가 가 거래에서 도출되지 않는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식

1) 슈투트가르트 방식의 적용

자본회사의 상장되지 않은 지분의 공정가격이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에서 도출되기 어려우면 평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 는 대로 자산과 수익전망을 기초로 하여 추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 은 독일 내의 3,000개 정도의 주식회사와 500,000개 정도의 유한회 사의 지분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그 전체 규모는 엄청날 것에 비추 어 볼 때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게 설명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32) 슈투트가르트 방식은 재산세와 상속증여세의 세부담 결정과 관련하 여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법규로 인한 납세자(회계법인의 납세협력

32) Moench․Bewertungsgesetz․Kommentar,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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