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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16.12.14.)

Ⅶ.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1.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16.12.14.)

(붙임 1)

□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관련

□ 경영(투명성, 전문경영) 및 재무적 안정성 관련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 기술투자․주파수 등 관련

□ 시청자 권익 관련

□ 합병 등 기타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o 지역MBC 간의 광역화 추진시 내부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할 것 권고 지역MBC(13개) o 청주․충주MBC 합병시 부과된 변경허가 조건은

㈜MBC충북에 승계되며, 기 부과된 변경허가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허가 조건을 부과함

o

합병사의 지역성 강화 및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합병 시너지로 발생하는 제작비 절감액에 대한 재투자 계획 관련하여 변경허가 조건에 따라 기 제출한 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o

공적 책임 및 지역성 보장을 위하여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성 계획 및 청주․충주 지역의 프로 그램 배분계획 관련하여 변경허가 조건에 따라 기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며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o

합병 후 청주․충주간 균형있는 시청자 불만처리 기구 구성 및 고충처리 제도 등의 운영 계획과 합병에 따른 피합병 지역 시청자들의 불만처리 계획 관련하여 변경허가 조건에 따라 기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며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MBC충북

o 합병 후 안정적 기업 운영을 위하여 원가

절감과 함께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 권고 ㈜MBC충북

2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2016.12.26.)

□ 의결 주문

가. OBS경인TV㈜의 OBS경인DTV방송국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하되, 허가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 (29.5억원) 을 고려하여 책정한 <붙임1>의 “자본금 확충” 조건이 기한 (2017.12.31 일)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시정명령 (방송법 제99조) , 영 업정지 (동법 제18조) 또는 과징금 (동법 제19조) , 청문 (동법 제101조) 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기로 한다.

□ OBS경인TV㈜ 청문 결과 가. 청문 개요

○ 일시/장소 : 2016.12.23.(금) 9:00~10:50 / 방통위 4층 대회의실

○ 청문주재자 및 청문위원

구분 성명

(출생년도)

현직

청문주재자 강형철(1962)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청문위원

송종현(1967)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안정호(1977)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상철(1971)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 참석자 : OBS 최동호 총괄본부장, 백정수 영안모자 부회장 (백성학 회장 대리인)

나. OBS경인TV㈜ 및 최다액출자자 의견 진술 내용

○ (자금확충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OBS를 지원할 의사가 있으며, 필요시 OBS 자산(OBS W, 광교산송신탑 등 총 85억원 규모)중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 있음

- ’17년 필요한 약 30억원중 9.5억원은 최대주주가 증자하고, 20억원은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하는 한편, ’18년 이후에는 단기대출, 담보 제공 등의 형태로 자금지원을 이행할 계획

- OBS 사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겠다는 의지는 고마우나 회사에 실질적인 자본유입이 없어 실익이 없다는 판단임

※ 현재 주주 이외의 신규투자자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임

○ (경영개선 관련) 백성학 회장의 지난 ‘구조조정’ 발언 (11.17, 재허가심사) 은 인원감축이 아닌 통상적인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언급한 것임

다. 청문주재자 의견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아 최다액출자자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 국회 미방위 등의 건의서 및 경인지역 시청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조건부로 재허가를 하되, 허가기간 내에 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허가의 지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도 있을 것임

(붙임 1)

OBS경인TV㈜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

1. 재허가 조건

구 분 재허가 조건

OBS경인TV㈜

개별사항

o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을 고려하여 책정한 30억원의 자본금을 2017.12.31.일까지 확충 할 것(증자시에 최다액출자자를 비롯한 주요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만일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제3자 배정 등도 적극 고려하여 추진할 것)

※ 동 재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16.12.26.)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29.5억원)을 고려하여 책정한 “자본금 확충” 조건이 기한(2017.12.31일)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시정명령(방송법 제99조), 영업정지(동법 제18조) 또는 과징금(동법 제19조), 청문(동법 제101조)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기로 한다.

o 최다액출자자는 재허가 청문시 제출한 증자계획 및 경영 위기시 자금지원, 인력운용계획 등 OBS 경영안정화를 위한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증자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제출할 것)

o 방송 프로그램 제작투자비는 ’16년 재허가시 제출한 “프로

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회계

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결산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2. 권고사항

구 분 재허가 조건

OBS경인TV㈜

개별사항

o ’16년 재허가시 제출한 사옥이전 계획 등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공통사항

o 방송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방송 매뉴얼 작성 비치, 연 1회 이상 재난방송 내부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 이행 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o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 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운영실적(미개최시 사유 포함)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o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대표이사) 유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 이사 복수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o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할 것

o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o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o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구 분 권고사항

공통사항 o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구 분 권고사항

Ⅷ. 재허가 심사 결과 공표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84호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 여부

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1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2016.5.26.)

파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에는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사실 일부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 그 부분은 저희가 대분류나 중분류 항목을 넣었을 때는 법에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차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 재허가할 때 필요시에는 부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대표자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 경우처럼 계속해서 지역사의 자율경영 문제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다주주로서 본사의 책임 있는 경영진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 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OBS 경우에도 대주주가 출석한바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번 연말에 하는 것이 35개 방송사 133개 방송국입니다. 굉장히 큰 심사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역MBC 말고 또 다른 지상파들이 많이 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지역MBC 이외에 지역민방들과 라디오방송사도 포함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라디오도 있고, MBC 문제 아까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부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재허가 심사할 때에도 공동상무제를 비롯한 서울MBC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자료준비를 했으면 좋겠습

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동상무제 지역MBC 3개사를 묶어서 공동상 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법은 일종의 특별법인데 일반적인 상법상 독립법인들의 상근임원, 상무이사 3개를 한 개인이 겸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또 다른 하나는 특히 방송사 독립성, 사회적 공공성이 근간인 방송사, 서로 다른 독립적인 방송사의 상근인 상무이사를 3개씩 한 사람이 겸무하는 것이 괜찮은 것입니까? 일단 문제제 기해 놓고, 이런 것들을 재허가 심사 때에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MBC의 책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MBC가 그렇게 대주주로서 경영방침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 데, 그러나 그렇게 지배를 당한다고 할까, 통제당하고 있는 지역MBC들의 입장을 정밀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참고 의견이나, 우리 사무처에서는 준비자료를 챙길 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앞 으로 세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이 세부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2016.12.14.)

관련이 없는 전문가 그룹의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MBC 허가기간

습니다. 한 일주일에 걸쳐서 방송사 사장과 편성책임자와 최대주주 세 사람을 불러서 의견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상임위원

에서 논의가 됐지만 지금과 유사한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 고삼석 상임위원

○ 고삼석 상임위원

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고발과 처벌을 추진했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도

- 안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기준을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2가지로 제시했었습니다. 그

○ 김석진 상임위원

맞게 생활정보, 도로교통 상황에 치중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심지어는 논평 기능까지 갖고 있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OBS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페이지에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OBS경인TV에 대해 청문

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별도’라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 않고 의결해 버리면 함께 의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냥 포함시켜서 의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에서 확인한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청문도 방통위 내부 절차이긴 합니다만 청문절차에서 확인하든가 그래야 명백해지는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페이지 하단에 명확하게 하고 향후 계획에 그 내용을 넣으면, 그렇게 의결하면 OBS는….

○ 고삼석 상임위원

- 별도 의결한다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자 칫하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의결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 계획을 청문을 거쳐서 확인한 후 의결한다’로 되 어 있으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별도 의결한다’를 넣는 것이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별도 의결한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오늘 올린 안건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들 의결할 것 아닙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청문일자가 정해졌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입법 취지로 녹여져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이 관계법령이고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으로만 방송운영이 지속되고 있어서 오히려 경쟁력이 자꾸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

것입니다. 동일한 태도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마지막 단계로 가는 청문을

명확히 할 것, 적절한 수준의 콘텐츠 투자계획과 이행 의지를 담은 각서를 제출할 것’ 결코

3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2016.12.26.)

중 미이행금액인 약 30억원 규모의 증자 또는 자금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으로 부과한 것이 증자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증자를 하지 못할 경우는 연말에 점검하고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이 재허가 조건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여기에 적시되어 있다시피 2013년도 재허가 당시 부과했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허가 때 새롭게 부과한 조건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뒤에 콘텐츠나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한의 조건을 언급한 것이지요. OBS 대주주가 명확히 경영개선에 대한, 즉 심사위원들과 청 문위원들이 확인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구체적인 계획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만 밝혔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심사위원님들과 청문위원들이 요구했던 수준의 경영개선 방안은 내놓지 못했던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 <붙임>자료로 ‘OBS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결의’ 이것이 이사회 결의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