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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방법 2 기록조사의 절차

문서에서 Ⅲ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 ) (페이지 26-37)

1.

수사재판기록의 조사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2011년에 서 2013년 사이에 강도범죄로 기소된 강도범죄자의 사건번호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았다 아래 표. < 1-1>은 대검찰청에 의뢰한 강도범죄 사건의 구체적 죄명이다.

조문 죄명

형법

333 강도

341 (강도 상습)

342 강도미수

343 강도예비

334 특수강도

341 (특수강도 상습)

342 특수강도미수

335 준강도

342 준강도미수

336 인질강도

341 (인질강도 상습)

342 인질강도미수

337 강도상해

341 강도상해미수

337 강도치상

342 강도치상미수

338 강도살인

342 강도살인미수

338 강도치사

342 강도치사미수

339 강도강간

342 강도강간미수

340 해상강도

341 (해상강도 상습)

단 제 조 항에만 적용

* , 340 1

342 해상강도미수

343 예비음모

< 1-1>강도범죄 사건의 죄명

조문 죄명

그림

[ 1-1]수사재판기록 조사목표건수의 추출절차

조사일자 기관명 조사건수

7 21 - 7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0

7 21 - 7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70

7 24 - 7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40

7 24 - 7 25 의정부지방검찰청 52

7 28 - 7 31 대구지방검찰청 86

7 28 - 7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3

월 일

7 31 - 8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53

월 일

7 31 - 8 1 청주지방검찰청 23

월 일 월 일

8 4 - 8 8 인천지방검찰청 116

월 일 월 일

8 7 - 8 8 전주지방검찰청 23

8 11 - 8 14 수원지방검찰청 82

8 11 - 8 14 광주지방검찰청 70

8 25 - 8 27 창원지방검찰청 54

8 25 - 8 27 대전지방검찰청 63

8 28 - 8 29 울산지방검찰청 30

월 일 월 일

9 1 - 9 5 부산지방검찰청 155

< 1-2>각 검찰청별 수사기록 조사건수

기록조사표의 구성 2.

기록조사표는 일차로 선행연구와 사전조사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다시, 전문가 회의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되었다 기록조사표는 크게 가해자용과 사건. 용으로 구분된다.

가 가해자용 기록조사표.

수사재판기록조사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가해자용으로 만들어진 조사. 표는 크게 연쇄성 여부 사법처리현황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나뉘어져 있다 연, , . 쇄강도범죄의 여부란 본건에서 여러 건의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것인지아 닌지를 체크하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결과의 통계분석에서 강도범죄의 연쇄성 여. 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본건에서 여러 번의 강도범죄를 저지른 후에 잡힌 경, 우 두 가지 를 모두 포함한다.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생년월일 국적 장애여부 교육정도 등 기본적인, , , 인적사항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가해자의 교육정도는 무학 초등학교 재학 초등학. , , 교 중퇴 및 졸업 중학교 재학 중학교 중퇴 및 졸업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중, , , , 퇴 및 졸업 대학교 재학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정고시의 경우 검정고시로 취, , 득한 학력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가해자의 장애여부는 장애없음과 신체장애 정신. , 장애로 구분하였고 알콜중독의 경우 정신장애에 포함시켰다, .

사법처리현황에는 전과와 체포기록이 포함된 범죄경력 등이 있다 범죄경력은. 전과와 체포경력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전과경력에서 죄명은 강도범죄관련. , 성범죄관련 폭력범죄관련 절도범죄관련 범죄로 구분하였고 처분결과와 확정일자, , , 를 기록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위반과 향토예비군법 위반은 제외하였다 체포경력, . 은 강도범죄에 한해서만 기록하였다 즉 강도범죄로 체포되었으나 혐의없음 공. , , , 소권 없음으로 기록된 것을 말한다 체포경력도 전과만큼 조사대상자의 이전 경력. 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전과가 아닌 체포경력은 수사기록이나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조사할 수는 없었다.

항목 내용 기본적인 인적사항 생년월일 국적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교육정도, , ,

범죄경력 전과경력 죄명 처분결과 확정일자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경력 죄명 처분( , , ), ( , 결과 체포년도, )

< 1-3>가해자용

나 사건용 기록조사표.

사건용 기록조사표는 본건과 전과 사건을 모두 포함시켰고 전과 사건의 경우, 수사재판자료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기록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사건용. 기록조사표는 일회강도범죄 사건용과 연쇄강도범죄 사건용으로 구분된다 일회 강. 도범죄 사건용은 가해자가 한 번만 강도범죄를 한 경우를 기록하는 것이고 연쇄, 강도범죄 사건용은 다른 시간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번 이상 강도범죄를 한 경2 우를 기록한다 연쇄강도범죄의 경우는 일회강도범죄와 달리 발생일시와 장소가. 여러 개라는 점에서 일회 강도범죄 사건과 차이를 가진다 일회강도범죄 사건용. 기록조사표는 가해자 한 명당 하나의 기록조사표만 가지지만 가해자가 연쇄강도 범죄자인 경우 사건이 여러 개가 되므로 가해자 한 명당 여러 개의 기록조사표가, 만들어진다 사건용에도 연쇄여부를 기록하도록 하였고 본건에서 여러 건의 강도. ,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지여부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사건용은 크게 사법처리현황 범행당시 가해자의 특성 범죄특성 피해자의 특성, , , 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사법처리현황 항목은 강도범죄 죄명 경합여부 기소여부. , , , 판결종류 형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행당시 가해자의 상태는 범행당시 연령, . , 범행당시 직업 범행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범행당시 동거여부와 혼인상태 범, , , 행당시 약물복용여부와 가해자 음주여부 범행당시 장애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범죄특성은 수사재판기록에 나타난 가해자가 저지른 모든 강도범죄와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해자가 저질렀던 강도범죄가 여러 건인 경우 피해자의. , 수 연쇄강도범죄의 여부 체포 단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공범관계 강도범죄, , , , , 를 위한 접근방법 강도범죄 직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강도범죄 수법 폭, , , 행특성 사용된 범행도구와 피해내용 범행 사전계획 여부 사건발생일시와 장소, , , , 사건당시 가해자의 주거부정 여부 사건당시 가해자의 거주 지역 사건발생 장소, , ,

사건발생 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발생 장소와, ,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 장소까지이동방법, , 사건발생 장소의 유형과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에 관한 항목은 피해자. 의 성별 범행당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 국적 피해자의 장애여부 범행당시 피해, , , , 자 음주 및 약물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죄명은 수사재판기록에 나온 기소된 죄명이다 경합여부는 이종경합과 동종경합. 으로 구분된다 동종경합의 경우는 죄명에 가지이상이 기입된 경우 동종경합이. 2 , 되며 이종경합도 이종경합 죄명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종경합 범죄는 살인 방. , 화 재산범죄 사기 횡령 점유이탈 등 절도 및 주거침입절도 폭행범죄 성범죄, ( , , ), , , , 풍속 및 도박범죄 마약류 범죄 위조범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 .

판결종류는 무죄 벌금 집행유예 징역 소년보호사건송치 보호관찰 치료감호, , , , , , , 사회봉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징역 형량은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1 , 1 -3 , 3 이상, 10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 .

범행당시 가해자의 직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 , , 사자 판매종사자 농림, , ․ 어업종사자 기능관련종사자 장치, , ․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 자 단순노무 무직 학생 운송 및 운수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 , , .

범행당시 가해자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의 수와 동거인의 유형을 기 록하도록 하였는데 동거인의 유형에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동료, , , , , , 및 친구 애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범행당시 가해자의 혼인상태는 미혼 동거 기, . , , 혼 재혼 이상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

체포단서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신고 제 의 인물이 신고. , 3 , CCTV, DNA 증 거 정액 혈흔 등 지 문 및 족문 탐문( , ), , ․ 신문 여죄추궁 및 검문 전과자 조사 현행( ) ( ), 범 체포 자수 전자발찌 위치추적 피해자가 가해자 고소 등이 있다, , ,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친인척 서로 잘 아는 사이 가해자만 알고 있는 사, , 이 사건 직전에 처음 만난 사람 사건 전 상호작용 있음 모르는 사람 사건 전 상, ( ), ( 호작용 없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

다음으로 공범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다 공범유무와 공범관계는 강도범죄. 실태 조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시 이를 세분화하여 공범이 있는 경우 가, 해자의 역할을 주범 종범 공동정범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공범 간의

관계는 본건의 가해자 입장에서의 관계로 친구 및 선후배 가족 및 친척 교도소, , 친구 동네사람 직장동료 및 상사 애인 및 부부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사람 온라, , , , ( ), 인으로 만난 사람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록하였다.

희생자의 총수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유형을 가해자와 피해자 각 각, 일인 가해자 다수와 피해자 일인 가해자 일인과 피해자 다수 가해자 다수와 피, , , 해자 다수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강도범죄를 위한 접근방법을 조사하였는데 여기에는 만나자 마자 바로 폭행, ,

강도범죄를 위한 접근방법을 조사하였는데 여기에는 만나자 마자 바로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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