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4-13] 인접채널 간섭
5. 결론
디지털 무전기간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측 시험결과와는 동일함을 알 수 있었으며, 초협대역 무전기 주파수를 기존 협대역 채널에서 ±3.125㎑ 이 격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협대역 아날로그와 협대역 디지털 무전기에 간섭 영향이 가장 적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 4 절 기술기준 개정
1.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주요 규제항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제하는 항목 중 가장 핵심적인 항목은 그림 4-15와 같이 주파수 허용편차, 필요주파수 대폭, 인접채널 누설전력, 대역외 발사, 스퓨리어스 발사 등이 있다.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핵심적인 항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 의견과 연구반 검토를 통하여 기술기준(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4-14]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주요 규제항목
2. 무선설비 기술기준 검토
가. 인접채널 누설전력
미국의 경우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를 6.25㎑ 효과를 갖는 무선설비로 정의하여 FDMA, TDMA방식을 모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다.
FCC 규정(47 CFR 90.210E)에서는 대역외 발사와 스퓨리어스 발사에 대해 서는 표 4-3 같이 방사마스크로 규정하고 있다.
<표 4-3> 미국 FCC 47 CFR 90.210E 초협대역 무전기 기술기준
기술기준 스팩트럼 마스크
1. fd < 3㎑ : 0dB 2. 3㎑ < fd < 4.6㎑ :
30+16.67(fd-3㎑) 또는 55+10logP 또는 65dB보다 적을 것
3. fd > 4.6㎑ :
55+10logP 또는 65dB보다 적을 것
유럽의 경우는 ETSI EN 301 116 601-1 기술표준에서 기술적 사항을 규 정하고 있으며, 인접 1채널의 경우 60dB이하, 인접 2채널의 경우 70dB이하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4-15와 같이 국내·외 무선설비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을 시험한 결과 인접 1채널에서 65.56dB, 인접 2채널에서 72.8dB으로 측정이 되어 유럽기준 에 충분히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유럽기준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4-15] 인접채널 누설전력 시험결과
나. 주파수 허용편차
유럽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에 대한 주파수허용편차는 표 4-4와 같이 주파수대역별로 허용편차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일본, 미국, 우리나라에 서는 모두 ±1.5 x 10-6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외 기준 및 유사 무선설비와 동일한 주파수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허용편차는 ±1.5 x 10-6로 선정 하기로 하였다.
<표 4-4> 유럽 ETSI EN 301 116 601-1 주파수허용편차
주파수 47㎒이하 47-137㎒ 137-300㎒ 300-500㎒ 500㎒
허용 편차
기지국 ±0.3 kHz
±0.1 CSP (6.38ppm)
±0.3 kHz
±0.1 CSP (2.19~6.38pp
m)
±0.3 kHz
±0.1 CSP (1~2.19ppm)
±0.5 kHz
±0.1 CSP (1~1.67ppm)
±0.5 kHz
±0.1 CSP (1ppm) 육상이동
국
다. 필요주파수 대폭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는 4Level FSK방식을 사용하므로 MFSK(Multi Level Frequency Shift Keying)의 필요주파수 대폭 공식을 적용하였으며, 전 송속도는 4,800bps에 최대 주파수 편이를 1,471㎑로 두고 4Level FSK에 대 한 팩터 값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필요주파수 대폭을 산출 할 수 있다.
o 필요주파수대폭 = (R/Log2S)+2DK - R(information rate) : 4800bps
- D(Peak frequency deviation) : 1,471kHz - S(Signaling states) : 4 (4 Level FSK) - K(Numerical factor) : 0.516
(4800/Log24)+2 x 1471 x 0.516 = 3918 ≒ 4000Hz4)
o 전파형식
- 주 반송파의 변조형식 : F(주파수변조)
- 주 반송파의 신호 : 1(디지털 특성을 포함하는 단일채널) - 전송 정보의 형식 : E(전화), D(데이터)
라.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
유럽의 경우 표 4-5와 같이 주파수대역에 따라 스퓨리어스 규정을 다르 게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4.6㎑초과 주파수에서는 55+10LogP 또는 65dB보다 낮은 값일 것으로 되어있다.
<표 4-5> 유럽 ETSI EN 301 116 601-1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전도 성)
4) NXDN Technical Specifications 9.2 Emission Designator 및 CFR 47 2.202 참조
송신, 수신 송신 시 수신 시
주파수범위 9kHz ~ 1GHz 1GHz ~ 4GHz 9kHz ~ 1GHz 1GHz ~ 4GHz 스퓨리어스
발사
0.25uW (-36dBm)
1.0uW (-30dBm)
2.0nW (-57dBm)
20.0nW (-47dBm) 국내 외 무선설비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를 측정해본 결과 그림 4-16과 같이 유럽기준인–37dBm이상 낮은 값으로 측정이 되어, 국제적 시장 경쟁 력 확보를 위해 동 규정인 유럽기준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4-16] 스퓨리어스 발사 실측 값
3. 간이무선국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위 검토내용을 토대로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의 조화와 국내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유럽 표준(ETSI) 규정을 주로 준용하여 제4조(간이무선국 의 무선설비)제3호에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기술기준을 신설하였다.
<표 4-6> 간이무선국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기술기준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신 설>
제4조(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3.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 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폭은 4㎑ 이하일 것
다.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dBm 이하일 것 (2). 1㎓ 이상 4㎓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
폭으로 측정한 경우 –30dBm 이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대역 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60dB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대역 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70dB
4. 간이무선국 등 무전기 기술기준 정비
가. 공통조항 신설
간이무선국용 주파수는 별표 1에 명시되어있으나, 제4조제1항에만 규정 되어있어 제2항 및 제3항에도 공통 적용이 필요하며, 출력, 전파형식이 별표 1에만 규정되어있어 본문에서는 규정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이무선국 기술기준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공통조건을 신 설하고 별표 1에 있는 출력과 점유주파수대폭은 본문에도 삽입을 하였다.
<표 4-7> 공통조항 및 공중선전력 신설
현 재 개정(안)
제4조(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① (생 략)
<신 설>
1. 통신방식이 단신방식 또는 단향통신방식 일 것
<신 설> [별표 1에 있는 출력 규정을 조문에 포함]
2. 송신공중선(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 부터 3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주파수, 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은 별표
1과 같을 것
제4조(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현행과 같음) 1. 공통조건
가. (현행과 같음)
나. 공중선전력은 5W 이하일 것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나. 통신방식별 무선설비명 및 전파형식 변경
무선설비명이 전파형식(‘F7D, G7D, F7D 등)으로만 되어있어 무선설비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으로 정확한 통신방식별 무선설비명칭으로 변경하고 전파형식은 본문에 삽입하였다.
제4조제3항 간이무선국용 협대역 디지털 무전기의 전파형식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전파형식으로 변경을 하였다. 간이무선국은 중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전기와 무전기간 단일채널의 통신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전파형식이 F(G)7D, F(G)7E로 디지털 다중채널의 전파형식이 포함되어있 어 단일채널만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에서는 불필요하여 삭제를 하였다.
F(G)XD, F(G)XE는 올바르지 않는 전파형식이므로, 실제 통신방식에 맞 는 F1D, F1E 전파형식으로 변경을 하였다.
미국에서도 동 무선설비가 F1D, F1E로 인증을 받았으며, 해당 제조사도 F1D, F1E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파형식 F(G)7D, F(G)7E는 삭제하고, F(G)XD, F(G)XE는 F1D, F1E로 변경하고 기존에 FXD, FXE로 인증받은 무선설비에 대해서는 전파형식 변경에 대한 사항을 경과조치에
현 재 개정(안)
부칙(제2012-28호, 2012.12.21.) 제5조(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등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기술기준과 제4조제2항(주파 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에서 사용하던 주파수는 주파수정책에 따라 간이무 선국 14개 주파수(422~422.05㎒, 422.9625~423.0625㎒)를 별표 1에서 삭제하 였다.
제4조제2항(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 삭제로 ‘주파수공용방식’, ‘주파수 지정방식’으로 구분이 불필요하게 되어 ‘주파수지정방식’ 용어를 삭제하고 별표 1의 제목에서도 본 용어를 삭제하였다.
<표 4-9> 경과조치에 따른 기술기준 및 주파수 등 삭제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비 고
전파
138~174㎒, 335.4~470㎒,
457.5~467.6㎒(선상통신국) 8.5㎑
F2D, G2D
138~174㎒, 335.4~470㎒,
457.5~467.6㎒(선상통신국) 8.5㎑
335.4~470㎒, 457.5~467.6㎒ 8.5㎑
25.11~27.5㎒, 29.7~50㎒, 72㎒~76㎒, 146~174㎒, 216~
현 행 개 정 안
MSK(Minimum Shift Keying) 방식으 로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