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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 원자력안전법 1. 중대사고 정책성명

문서에서 제 2권 격납건물 방호분야 (페이지 56-60)

1979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도 원자력안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정부는 원자력시설의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7월 제234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2030년을 향한 원자력 장기 정책방 향』을 국가정책으로 확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방향을 『평화적 목적으로 안전하 게 이용하여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라고 정하였다. 이로써 원자력의 개발 및 이용에는 안전성확보가 기본 전제임을 확인하였다. 원자력 안전 문제는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는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동 관심사로 부상되어 국제 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 노력이 이루어 졌다. 1994년 9월 제38차 IAEA 총회에서 회원국들에 의해 서명되는 국제 원자력 안전협약 (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그 준수여 부에 관해 국제 공동의 감시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각국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안전성 증진에 관한 국제적인 압력도 배제할 수 없게 되 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는 원자력안전이 사업추진에 우선하는 최고의 목표임을 명백히 밝혀 국제수준의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안전기술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안전규제제도의 국제화와 합리화를 달성하고자, 1994년 9월 10일 ‘원자력 안전 정책 성명’

을 발표하였다.

한편 KINS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또는 운전상의 제반 취약 요소를 파악, 평가하여 안 전성을 증진시키고, 국내 원전의 중대사고 발생 방지 및 만약의 사고 시 그 결과를 완화시 키는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9월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대책(안)을 제안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한전으로부터 중대사고 대책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 이를 종합하여 KINS는 2001년 3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정책·제도분과에 ‘원자력발전소 중대 사고 정책(안)’을 보고하였다. 2001년 8월, 제17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소 중 대사고 정책』이 의결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중대사고 및 PSA 안전규제의 근거로 활 용되어 왔다.

중대사고 완화와 관련하여, 중대사고 정책에서는 격납시설이 구조적 건전성과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방벽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중대사고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용원 자로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였다.

중대사고 정책 공포 이전에는 TMI 후속조치 요건의 국내 원전 적용(‘83.12)이 있었으 며, 한국표준형원전(KSNP)인 한울원자력 3,4호기(1993년 운영허가 신청, 1998년 상업운전 개시)부터는 중대사고시 수소제어를 위한 수소점화기 설치 등 현실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

항들을 위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설계에 반영해 왔다. APR1400(2002년 표준설계인가 승인)형 원전인 신고리 3,4호기(2015년 운영허가)는 중대사고 현상을 고려한 완화설비를 설 계에 반영하였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중대사고 규제를 위해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서’

(1992년 제정 및 1998, 1999, 2009년 개정)에 중대사고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인허가 심 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규제요건, 허용기준 및 허용가능한 방법론 등을 제시하 기 위해 개발된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2011년)에 중대사고 대처 관련 사항을 기술하였다. 이들 규제지침, 안전심사지침 등에는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원전 설계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중대사고 관련 안전규제는 중대사고 정책,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 안 전심사지침 등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 왔다. 다만, 이들 요건은 아직 원자력관계법 령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강제성이 없어 중대사고 정책에 따른 행정조치로 이행되 었다.

2. 원자력안전법 개정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중대사고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 당시 원 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국내 전문가로 점 검단을 구성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등 외부재해로 인한 중대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 고, 중대사고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 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5월 원전운영자에게 지진⦁해일에 의한 구조물⦁기기 안전성, 침수발생 시 전력⦁냉각⦁화재방호 계통의 건전성, 중대사고 대응, 비상대응 및 비상진료 체계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1).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중대사고 및 PSA 규제 요건을 법제 화 하여 건설 원전 심사 시 적용하기로 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령개정(안)을 개 발하여(2012년 10월), 법령 및 규제요건 개정(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송부하였다(2013년 4월). 이 안에는 중대사고 및 PSA를 우선적으로 규제에 반영하고, 2014년 말까지 DEC (Design Extension Condition) 규제 요건화를 완료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4년 6월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을 중심으로 한 중대사고 법제화 태스크포스팀 (TF 팀)이 새로이 구성되었는데, TF팀은 2014년 12월 IRRS 수검에 대비해 중대사고 뿐만 아니 라 DEC까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개발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하였다.

국회에서도 중대사고를 포함하는 사고관리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민병주2), 장하나3) 의원을 비롯하여 김윤덕4), 서상기5), 유승희6) 의원 등이 각각 원자력안전법 개정

1) ‘제2차 원자력안전협약 특별회의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2.5.

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 2014년 10월 7일 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 2014년 12월 29일

법률안을 발의 하였고, 여러 개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만들고 논의를 거쳐 2015년 2월 24일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2015년 6월 22일 공포하였다. 이로써 원자력안 전법에서 중대사고를 포함하는 사고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사고관리에 대한 정의규정을 통해 기존의 설계기준 사고관리에 추가하여 중대사고 시 사 고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5호 신설).

○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에 운전에 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이 서류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및 안 제21조제6호 신설)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상기 원안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 (2015년 6월 22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적용 및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시행일 이후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원전은 신청 시 제출

○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허가 심사 중인 원전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제출

3. 하위법령 재개정 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령에서는 사고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기검사의 항목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제16조제4항을 신설하여 사고관리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을 규정하였으며, 제6호에 ‘중대사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나.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중대사고 및 사고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은 상기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 제85조의19(사고관리의 범위)에는 설계기준사고,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 설계기준을 초과 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제85조의20(사고관리에 관한 설비) 사고의 관리에 필요한 설비는 해당 사고조건에서 사고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 제85조의22(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2014년 3월 14일 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2014년 9월 19일 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2014년 11월 17일

1.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지 인근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주거나 장기간의 소외 오염을 초 래하는 대량의 방사성물질 방출을 방지할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부지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도(risk)의 증가량이 극히 낮을 것

다.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동 고시에는 고려해야 할 사고의 범위를 다중고장, 외부재해, 중대사고로 인한 위협요인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위협요 인은 격납기능의 유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6조(중대사고 예방 능력의 평가)에서는 다중고장 및 외부재해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① 핵연료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② 핵연료 냉각기능,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 기능 등 복구·유지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7조(중대사고 완화능력의 평가)에서는 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으 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자로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이 상실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분 위협요인

필수적으로 고려하여 야 하는 위협요인

・가연성기체 연소 또는 폭발

・원자로격납건물 고온 또는 과압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응

・노심용융물의 고압 분출

・원자로격납건물 직접가열

・노심용융물과 냉각수의 반응

・증기발생기 전열관 크리프 파손 등 원자로격납건물 격리경계 우회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야 하는 위협요인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등을 통하여 위의 필수적으로 고려하여 야 하는 위협요인과 유사한 수준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을 가 지는 것으로 평가된 위협요인

표 4.1 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

또한, 제8조에는 사고 영향의 평가결과로서 결정론적 방법으로 평가된 부지 인근 주민의 방사선 피폭선량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제9조에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통해 확 인해야 할 안전목표치를 표 4.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4.2 결정론적 안전기준 및 확률론적 안전목표치 구 분 기준 및 목표치

결정론적 기준 (제8조) - 250mSv (갑상선) 및 3000mSv (전신)

확률론적 안전목표치 (제9조)

- 사고로 인한 초기사망 위험도 및 암사망 위험도가 각각의 전체 위험도의 0.1% 이하이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성능 목표치*를 만족할 것

- Cs-137 방출량 100 TBq 초과 방출빈도 : 1.0x10-6/년 이하 * 성능목표치 : 노심손상빈도(CDF) 1.0x10-5/년 이하, 조기대량방출빈도(LERF) :

1.0x10-6/년 이하

제2절 국외 격납건물 중대사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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