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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Q1.

위생모 착용기준

식품 조리 종사자가 위생모 착용 대신 머리를 묶고 반다나를 착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의하신 헤어밴드 등과 관련하여 위생모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개인위생관리에 대하여 위생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준수하는 범위 내(음식물 제조 시 머리카락 등이 유입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사용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Q2.

마스크 착용 기준

집단급식소에서 배식 등 조리종사자가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타액으로 인한 교차오염 예방을 위하여 식품 조리·배식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안전정책의 일관된 수행을 위해 마련된 ‘식품안전관리지침’에서 식품의 조리 시 마스크 착용여부를 지도·권장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별표 1] <개정 2012.1.17.>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 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8조(허위·과대광고)

Q1.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원재료 효능효과 광고 가능 여부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원재료에 대한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 또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나요?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효능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해독주스' 또는 '디톡스주스' 표현 가능 여부

소비자가 검색포털에서 '디톡스', '해독주스'를 검색할 시 당사 제품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나요?

소비자가 검색할 때 검색이 되도록 하거나, 검색포털 광고 시 디톡스, 해독주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Q3.

'생리통완화' 표현 가능 여부

산수유즙을 판매하면서 생리통완화, 부인병, 수족냉증 완화 등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생리통완화,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

Q4.

'당뇨개선', '당뇨환자를 위한' 등 표현 가능 여부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당뇨 개선 및 예방에 도움', '당뇨환자를 위한 잡곡', '당 조절이 가능한 잡곡', '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잡곡'등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아닌 일반가공식품(기타가공품)에 ‘당뇨 개선 또는 예방에 도움된다’, ‘당뇨 환자’, ‘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특수의료 용도등식품(당뇨환자용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Q5.

블로그, 카페, SNS 상 식품 리뷰를 식품판매사이트에 링크 가능한지 여부

블로그나 카페, SNS에 해당 상품에 대해 쓴 리뷰(맛이 좋다, 배송이 빠르다 등)를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링크하는것이 가능하나요?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기재한 리뷰 내용에 질병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허위·과대광고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으나, 소비자의 리뷰 내용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등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단순히 맛이 좋다, 배송이 빠르다 등의 후기내용인 경우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링크하여 광고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6.

고객이 작성한 후기 허위·과대광고 범위 해당 여부

고객후기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 자체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하나요?

고객 후기 내용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되므로, 영업자 또는 쇼핑몰운영자는 고객 후기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 후기 내용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Q7.

특허 내용 광고 가능 여부

일반식품에 특허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식품 광고 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이 아닌 등록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특허 내용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특허를 광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Q8.

다이어트 카테고리 내 음료류를 인터넷을 통해 구분하여 판매 가능 여부

음료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할 경우 다이어트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일반가공식품에 대하여 다이어트 식품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경우 일반가공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Q9.

숙취해소 등의 표현 가능 여부

당사에서 판매하는 환에 대하여 '숙취해소', '간에 좋다' 등의 표현이 가능한가요?

일반식품에 대한 광고 시 “숙취해소에 좋다”라는 표현을 하거나, 음주전후 먹었을 때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실제 숙취해소의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제조자의 책임 하에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식품에 대한 광고 시 “간에 좋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Q10.

'한정수량 OO개' 표현 가능 여부

매진이 되어도 추가생산 없이 한정된 물량만을 생산한다는 의미로 일반식품 홈쇼핑 방송 중에 '한정수량 OO개'와 같은 표현이 가능한가요?

판매 방송 중 ‘한정수량 OO개’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이 가능합니다.

Q11.

'OO명 주문', 'OO명 동시주문 중', 'OO세트 판매 돌파', '전체수량 비상' 표현 가능 여부

홈쇼핑 식품방송 중, '000명 주문', '000명 동시주문 중', '000세트 판매 돌파', '전체수량 비상' 등의 표현이 가능한가요?

판매 방송 중 '000명 주문', '000명 동시주문 중', '000세트 판매 돌파', '전체수량 비상' 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이 가능합니다.

Q12.

식품첨가물의 광고 심의 절차

수입 식품첨가물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며 광고함에 있어 별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상 일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광고 심의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특수용도식품의 경우 심의대상임.

Q13.

'식사대용', '한끼대용', '대체식' 표현 가능 여부

일반식품에 "식사대용" "한끼 대용" "대체식" 등의 표현이 가능한가요?

일반가공식품을 광고함에 있어 ‘식사대용’, ‘한끼 대용’, ‘대체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4.

농산물 광고 가능 여부(춘곤증을 이기는 음식)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춘곤증을 이기는 음식'으로 표현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귀하께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면서 “봄 춘곤증을 이기는 음식”으로 광고하시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5.

'환우들이 많이 찾는', '면역력에 도움 되는' 표현 가능 여부

차가버섯 추출분말 100%를 판매하며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차가버섯',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차가버섯', '환우들이 많이 찾는 차가버섯', '환우들에게 많이 알려진 차가버섯'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차가버섯분말을 광고함에 있어 ‘면역력’, ‘환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환우’란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자’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함.

Q16.

일반음식점 조리식품 효능효과 광고 가능여부

일반음식점에서 쌈채소를 제공하며, 쌈채소 효능에 '항암효과', '혈액순환', '성인병예방'과 같이 광고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

판매하는 식품의 경우 동 조 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12호 및 제13호에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하므로, 일반음식점에서 취식토록 제공하는 쌈채소를 광고함에 있어 ‘항암효과’, ‘혈액순환’, ‘성인병 예방’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허위·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합니다.

Q17.

발효마늘에 대하여 '피로회복', '음경의 해면체를 충만하게 한다' 등으로 광고 가능 여부

발효황금마늘에 대하여 '남성의 자신감회복', '체력증강 및 피로회복', '위액 분비 촉진', '정장 및 소화작용 촉진', '살균 및 항균작용', '항산화작용', '음경의 해면체를 충만하게 한다' 등으로 광고 가능한가요?

일반가공식품 광고 시 “음경의 해면체 충만하게 하여 남자의 자존심회복에 도움, 피로회복에 도움,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정장 및 소화작용 촉진, 살균 및 항균작용, 항산화 작용”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