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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연혁
□ 1979년 하반기부터 일부지방에서 소수 품목에 대해서 부과
○ 1984년 10월 전국적 확대 시행 → 1989년 과세대상 품목(31개) 확대
○ 1993년 기존의 증치세를 확대 개편 → 현재
△ 증치세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세체계로 전환
□ 2009년 1월부터 증치세 과세유형을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전환
○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 공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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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 과세대상
○ 재화의 국내 판매, 재화의 수입, 가공․수리 용역의 제공
○ 증치세의 과세대상은 영업세의 비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증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한 단위와 개인
○ 일반납세자, 소규모납세자
□ 납세의무 발생시기
○ 통상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 : 판매대가를 수령하거나 판매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증빙을 취득한 당일
○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당일
○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 통관수속 당일
○ 증치세 원천징수의무 발생시기 : 원천징수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제3장 증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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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 세율
○ 기본세율(17%)
○ 저(低)세율(13%)
○ 징수율(3%)
□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납부할 세액
△ 일반납세자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 소규모납세자 : 매출액 세액 × 징수율(3%)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엄격히 규제
△ 비과세항목․면세항목에 사용
△ 단체복리․개인소비에 사용
제3장 증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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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유형 전환
□ 1994년 세제개혁에서 생산형 증치세제 도입
○ 고정자산 매입세액공제 불허를 통한 과열된 중복투자 방지
□ 소비형 증치세제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
○ 04년 동북 3省 → 07년 중부 6개 省 → 09년 1월 전국적으로
△ 전국 범위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모든 업종에서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 공제를 완결하지 못한 부분은 차기로 이월 공제
제3장 증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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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치세 수출환급(出口退稅) 관리
□ 증치세 수출환급제도
○ “수출재화환급관리판법”
○ 수출경영권을 가진 기업이 수출 또는 대리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법정 절차를 거쳐서 증치세와 소비세를 환급 또는 감면하는 제도
□ 수출환급제도는 零의 세율에서 출발
○ 실질적으로는 과세하면서 동시에 일정률을 환급하는 정책 채용
○ 환급시에는 최신의 환급율을 반드시 확인
제3장 증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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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치세 수출환급(出口退稅) 관리
□ 재화의 수출에 대한 중국의 조세정책 : “免(면세)․抵(공제)․退(환급)”
○ “免” :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생산판매 단계의 증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것
○ “抵” :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에 소모되는
원재료, 부품, 연료, 동력 등에 포함된 환급해야 할 매입세액을 내수매출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차감)하는 것(매입세액공제)
○ “退”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에 당월 공제(차감) 되어야 할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 차감하지 못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
제3장 증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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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치전용계산서
□ 증치세전용계산서(增値稅專用發票)
○ 증치세 세액계산 및 거래징수에 대한 법적 증빙
○ “증치세전용계산서 사용규정” 제정
○ 증치세를 납부하는 일반납세자만 취득․구매․사용할 수 있음
□ 증치세전용계산서 :
○ 第1聯 : 보관용, 매출자가 보관․비치
○ 第2聯 : 증빙용,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기장 증빙으로 사용
○ 第3聯 : 매입세액공제용, 구매자가 세금을 공제하는 증빙으로 사용
○ 第4聯 : 기장 증빙용, 매출자가 매출 기장 증빙으로 사용
제3장 증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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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치전용계산서
□ 증치세전용계산서에 대한 법적 책임
○ 불법 구매, 위조 전용계산서 구매 :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 2萬元 이상 20萬元 이하의 벌금 병과
○ 분실․도난 : 분실․도난 당일에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보고, TV 등 매체를 통하여 분실․도난당한 전용계산서의 폐기 공고, 반년 동안 전용계산서를 사용․구입 불허 등
○ 허위발행 :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금, 2萬元 이상 20萬元 이하의 벌금 → 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몰수
○ 위조 또는 위조한 전용계산서 판매 : 3년 이하 유기징역․구금 또는 금고, 2萬元 이상 20萬元 이하 벌금 → 무기징역 또는 사형,
제3장 증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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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의 대응
□ 2009년 1월부터 증치세 유형이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전환
○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 공제받음 → 신규 설비투자시에는 고정자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
○ 기존의 수입설비에 대한 면세정책 및 국산설비투자에 대한 증치세 환급정책은 폐지
□ 소규모납세자의 징수율을 개정(4% 6%→3%)
○ 중국인 진출한 소규모납세자는 동 사실을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
□ 수시로 증치세 환급세율을 조정하므로 최신 환급율을 반드시 확인
제3장 증치세
제4장 이전가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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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연혁
□ 이전가격의 부당한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현상 : 경제특구 → 전국
○ 深圳경제특구의 인민정부
○ 1991년에 「외자기업소득세」 및 동 실시세칙 : 특수관계기업 (關聯公司)간 비정상거래에 대한 과세 명문화
○ 2004년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사전합의가격 실시규칙」 제정․공포
□ 2008년 「기업소득세법」의 「제6장 특별납세조정」
○ 이전가격관련 탈세방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2009년 1월 「특별납세조정실시판법」 제정 : 제6장의 세부집행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