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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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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연혁

□ 1979년 하반기부터 일부지방에서 소수 품목에 대해서 부과

○ 1984년 10월 전국적 확대 시행 → 1989년 과세대상 품목(31개) 확대

○ 1993년 기존의 증치세를 확대 개편 → 현재

△ 증치세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세체계로 전환

□ 2009년 1월부터 증치세 과세유형을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전환

○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 공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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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 과세대상

○ 재화의 국내 판매, 재화의 수입, 가공․수리 용역의 제공

○ 증치세의 과세대상은 영업세의 비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증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한 단위와 개인

○ 일반납세자, 소규모납세자

□ 납세의무 발생시기

○ 통상 재화나 과세용역의 판매 : 판매대가를 수령하거나 판매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증빙을 취득한 당일

○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당일

○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 통관수속 당일

○ 증치세 원천징수의무 발생시기 : 원천징수납세자의 납세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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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 세율

○ 기본세율(17%)

○ 저(低)세율(13%)

○ 징수율(3%)

□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납부할 세액

△ 일반납세자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 소규모납세자 : 매출액 세액 × 징수율(3%)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엄격히 규제

△ 비과세항목․면세항목에 사용

△ 단체복리․개인소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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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유형 전환

□ 1994년 세제개혁에서 생산형 증치세제 도입

○ 고정자산 매입세액공제 불허를 통한 과열된 중복투자 방지

소비형 증치세제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

○ 04년 동북 3省 → 07년 중부 6개 省 → 09년 1월 전국적으로

△ 전국 범위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모든 업종에서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 공제를 완결하지 못한 부분은 차기로 이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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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치세 수출환급(出口退稅) 관리

□ 증치세 수출환급제도

○ “수출재화환급관리판법”

○ 수출경영권을 가진 기업이 수출 또는 대리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법정 절차를 거쳐서 증치세와 소비세를 환급 또는 감면하는 제도

□ 수출환급제도는의 세율에서 출발

○ 실질적으로는 과세하면서 동시에 일정률을 환급하는 정책 채용

○ 환급시에는 최신의 환급율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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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치세 수출환급(出口退稅) 관리

□ 재화의 수출에 대한 중국의 조세정책 : “免(면세)․抵(공제)․退(환급)”

○ “免” :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생산판매 단계의 증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것

○ “抵” :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에 소모되는

원재료, 부품, 연료, 동력 등에 포함된 환급해야 할 매입세액을 내수매출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차감)하는 것(매입세액공제)

○ “退”는 생산기업이 수출하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에 당월 공제(차감) 되어야 할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 차감하지 못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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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치전용계산서

□ 증치세전용계산서(增値稅專用發票)

○ 증치세 세액계산 및 거래징수에 대한 법적 증빙

○ “증치세전용계산서 사용규정” 제정

○ 증치세를 납부하는 일반납세자만 취득․구매․사용할 수 있음

□ 증치세전용계산서 :

○ 第1聯 : 보관용, 매출자가 보관․비치

○ 第2聯 : 증빙용,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기장 증빙으로 사용

○ 第3聯 : 매입세액공제용, 구매자가 세금을 공제하는 증빙으로 사용

○ 第4聯 : 기장 증빙용, 매출자가 매출 기장 증빙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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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치전용계산서

□ 증치세전용계산서에 대한 법적 책임

○ 불법 구매, 위조 전용계산서 구매 :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 2萬元 이상 20萬元 이하의 벌금 병과

○ 분실․도난 : 분실․도난 당일에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보고, TV 등 매체를 통하여 분실․도난당한 전용계산서의 폐기 공고, 반년 동안 전용계산서를 사용․구입 불허 등

○ 허위발행 :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금, 2萬元 이상 20萬元 이하의 벌금 → 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몰수

○ 위조 또는 위조한 전용계산서 판매 : 3년 이하 유기징역․구금 또는 금고, 2萬元 이상 20萬元 이하 벌금 → 무기징역 또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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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의 대응

□ 2009년 1월부터 증치세 유형이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전환

○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 공제받음 → 신규 설비투자시에는 고정자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

○ 기존의 수입설비에 대한 면세정책 및 국산설비투자에 대한 증치세 환급정책은 폐지

□ 소규모납세자의 징수율을 개정(4% 6%→3%)

○ 중국인 진출한 소규모납세자는 동 사실을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

□ 수시로 증치세 환급세율을 조정하므로 최신 환급율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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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전가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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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연혁

□ 이전가격의 부당한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현상 : 경제특구 → 전국

○ 深圳경제특구의 인민정부

○ 1991년에 「외자기업소득세」 및 동 실시세칙 : 특수관계기업 (關聯公司)간 비정상거래에 대한 과세 명문화

○ 2004년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사전합의가격 실시규칙」 제정․공포

□ 2008년 「기업소득세법」의 「제6장 특별납세조정」

○ 이전가격관련 탈세방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2009년 1월 「특별납세조정실시판법」 제정 : 제6장의 세부집행사항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