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착성 창상피복재의 특징
최근 창상피복재는 Open cell의 비점착성 폼 표면에 실리콘 등의 점착제를 도포하여 점착성 폼으로 대체되는 트렌드이다. 비점착성 폼의 경우, 삼출물을 흡수하여 폴리우레탄 폼이 팽윤되어 상처 접촉면에 밀착되지 못하고 들뜨게 되 어 습윤환경조성이 어렵고 상처치유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점착성 창상피복재는 상처, 화상, 욕창 등에서 방출되는 삼출액(진물)을 수용 하게 되는 open cell과, 창상(상처)을 감염되지 않도록 일정 투습도를 유지시키 는 필름으로 구성되어 습윤 상태에서 피부 재생 및 치료 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기재에 실리콘 및 아크릴 소재와 같은 점착제를 코팅함으로써, 화상과 같은 깊 은 상처 및 삼출액이 많이 발생되는 상처에 흡수성이 우수한 폼 드레싱을 굴곡 진 창상 부위 및 시술 시의 편리성이 더해진 드레싱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 착성 창상피복재는 밀착성 부여 및 드레싱 처치시에 편리성을 제공한다.
<그림 7-1> 실리콘 점착성 창상피복재
창상피복재의 성장저해요인 중 하나는 창상피복재 상처접착에 대한 트라우마
를 들 수 있다. 점착성 창상피복재는 해리를 최소화하고, 드레싱커버나 이차 드 레싱이 상처에 붙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처접착에 대한 트라우마나 드레싱 교 환시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상처부착 후 오랜기간 동안 부착되어 있 어, 필요시에만 드레싱 커버를 교환하면 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아래표에 점착성 창상피복재의 장점을 나타내었다. 환자의 편의성과 쉬운 적 용 비 점착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7-2> 실리콘 점착성 창상피복재의 특징 및 장점
참고 : Frost & Sullivane, 2010
25
-2. 점착성 창상피복재의 주요기업 및 제품
현재 시장에는 폼+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제(메디폼H, 듀오덤 등)가 판매되 고 있다. 하이드로콜로이드는 폼에 비하여 흡수력이 낮아 삼출액에 대한 충진 역할을 상층의 폼이 하지만 상처 접촉면에서 하이드로콜로이드의 실드 역할로 다량의 삼출액 흡수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묄른리케, (주)티앤엘, 원바 이오젠, 제네웰 등의 제조업체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점착 실리콘을 폴리우레탄 폼에 코팅한 점착 폼 드레싱제의 제조 및 판매를 진행 중이다.
점착 실리콘은 인체에 무해하며 점착력이 있다는 점 외에도 자체적인 실리콘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 상처에 직접적인 부착을 방지해 제거 시 상처와 함께 떨 어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타 접착제(아크릴 접착제)보다 적용이 유 리한 것으로 보인다.아래는 실리콘 점착 창상피복재를 판매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기업의 제품현황을 나타내었다.
스웨덴의 Molnlycke Healthcare AB社는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 시장에서 처음 으로 Silicone 점착제를 코팅한 제품인 Mepilex 제품을 선보인 업체로, Safetac 라는 기술로 코팅 기술 특허를 세계적으로 다량 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관련 특허가 등록/공개되어 있다.(KR2009-0125752, KR2009-0117772) Molnlycke社의 Mepilex에 적용된 Safetac 기술은 상처 접촉면에 soft silicone 을 코팅하여 부착 시간이 지속되어도 silicone oil의 영향으로 제거 시 상처의 진피층과 부착을 방지해 통증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 해외를 비롯하여 국내 제 조 기업에서 해당 기술을 토대로 한 제품들이 개발, 출시되고 있다.
<그림 6-3> 실리콘 점착성 창상피복재 해외 제품 현황
한국 기업 중에서 실리콘을 사용한 폼 드레싱 제조 기업은 일동제약의 메디
폼 제조업체인 “㈜제네웰”의 기술이 우세하지만, 실리콘 단독으로 사용할 시, 상기 Molnlycke helthcare AB社의 기술과 유사하기 때문에, 실리콘+아크릴 점착 제를 도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메디폼의 종류 중 2007년 출시된 메디폼 A의 경우, 두께 1mm의 얇은 타입 의 자가 접착력을 부여하기 위해 실리콘 점착제와 아크릴 접착제의 일정 비율 혼합으로 상처면의 점착력을 부가하여 굴곡이 있는 부위에도 적용이 용이하게 한다.
<그림 6-4> 실리콘 점착성 창상피복재 국내 제품 현황
27 -조사범위
조사대상 시스템 또는 DB
조사범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PCT □기타( )
검색 DB
■USPTO ■EPO ■IPDL ■WIPO
■WIPS ■KIPRIS ■Patbase ■ Total Patent
□PATSpider □기타( )
특허 분류 (IPC)
A01N-025/00 A61B-019/02 A61F-005/00 A61F-005/04 A61F-007/00 A61F-013/00 A61F-013/02 A61F-013/06 A61F-013/15 A61F-015/00 A61K-009/70 A61K-031/715 A61K-038/06 A61K-038/39 A61L-015/00 A61L-015/16 A61L-015/18 A61L-015/22 A61L-015/26 A61L-015/28 A61L-015/42 A61L-015/44 A61L-015/54 A61L-015/58 A61L-019/00 A61L-027/44 A61M-005/32 B32B-003/26 B32B-005/18 B65D-083/08 C08G-018/00 C08G-018/10 C08G-0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