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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서에서 자격관리 (페이지 121-200)

합격자 관리

국가기술자격 검정위탁제도

자격증 등록․ 발급

이와 같은 자격의 관리 운영 절차를 고려하면 현재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탁 범위는 자격 종목개발을 제외한 검정계획의 수립에서부터 등록까지로 볼 수 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검정기관의 역할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과 같다 위탁 범위 중에서 출제기준의 조정은 노동부장관 과의 협의가 요구된다

관련법률 위탁 기준기관 위탁 범위 정부 역할

국가 기술 자격법

지정 한국산업인력공단

( ,

대한상공회의소)

문제 실기 필기 의 작성 출제 및( , )

관리

기술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기술자격증의 관리

출제기준 조정

검정시행 원서접수(

․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 에 관한 사항)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자격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기타 검정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종목신설 및 폐지

검정기준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합격기준 설정 등

< Ⅴ-1>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탁 기준 및 범위

제 절 자격검정 위탁방법 2

국가기술자격 위임 위탁 확대의 필요성과 방향 1.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정부 주도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로 인해 자격의 수요 자인 산업체는 상대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에서 배제되어 왔다 기존의 특정기관 중 심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검정운영은 자격의 공신력 확보와 축척된 경험을 통한 자격의 관리 운영 측면에서 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특정기관이 다량의 자격검정을 독

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져 왔고 특히 자격제 도의 탄력성 및 전문성을 떨어뜨려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신호기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자격 검정 위임 위탁은 자격제도의 탄력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검정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발시켜 검정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자격검정시장의 국제화에 대 비하기 위해 국내 검정기관도 국제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질 관리유도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임 위탁 목적은 무엇보다 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통한 자격의 기능 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신호기제로서 역할을 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 력을 개발하고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인력의 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국가자격의 공신력과 활용도가 낮은 원인 중에는 독점적 운영으로 자기개발의 노력이 부족하 고 일부 종목의 경우 전문성 및 현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격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서는 검정능력을 가진 전문기관의 육성과 발굴이 중요하다

한편 기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으로 위임 위탁을 한다고 해서 자격 의 현장성이 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즉 현재 검정 업무의 위임 위탁 범위는 시험문제의 출 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등이다 개정법률 시행령 안 제 조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의 위 임 위탁 방향은 자격이 유연성과 현장성을 가지도록 그리고 검정기관에게는 자격의 질을 담 보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 위임 위탁 확대 시행 방안 2.

가 단기적 시행 방안.

수임 수탁 기관의 선정 기준 1)

수임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은 첫째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분야 국가

3) 노동부(2004).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선방향,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보고 참조 이에 의하면 공단출제실 연구원. 인이 개 종목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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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전문성을 갖는 기관만이 해당 분야의 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어 자격의 현장성을 담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표성이 있어 야 해당 분야의 타 조직간 네트워킹이 가능하고 나아가 자격 활용 의 파급효과가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의 확보 여부 판단은 수임 수탁기관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주무부처 확인 또는 동의 과정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즉 국가기 술자격법 시행규칙 제 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위탁 요청서에 기관의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주무장관의 확인을 받아 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주무부처에 의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결여된 기관 으로 판단될 경우는 검정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도 수임 수탁 기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위임 위탁 종목과 관련한 여러 기관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과도한 경쟁보다 상 호 협력을 유도하고 동일 자격종목의 다수 기관에서의 검정 시행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질 관리 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 종목 개 기관선정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위임 위탁 기준으로 자격검정의 경험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준은 아니라 판단 된다 현재 위임 위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 조 제 항은 기관의 성격을 비영리 법인 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검정경험을 수임 수탁 기관의 선정 기준으로 할 경우 현실적으로 수임 수탁 대상기관은 기존의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검정기관으로 한정될 수 있 다 이렇게 될 경우 수임 수탁 기관의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미 해당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이더라도 검정경험이 없을 때 위임 위탁 대상기관 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검정 경험이 있는 기관의 경우 관련 업종의 대표 성이 있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격검정의 경험 여부는 위임위탁 선정 기준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성 대표성을 갖춘 기관이 다만 검정경험이 부족한 경우 자격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위임 위탁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단기적으로 지정검정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 조의 수임 수탁절차에 의하지 않고 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국가기 술자격 검정의 수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검정 위임 위탁 확대의 초기단계에서는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임 위탁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 및 주무부처장관의 의견을 최 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정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임 위탁 우선 가능 분야 2)

국가기술자격 검정 위임 위탁의 목적을 단기적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우선 위임 위탁 대상 종목으로 선정해야 한다 첫째 정부의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치 않고 둘째 전국적인 검정 시행이 수월하고 셋째 검정 응시료의 자율화에 따른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분야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야로는 우선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을 들 수 있다 즉 작업 형 실기검정 시행을 위한 별도의 검정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이다 전문서비스 분 야 이외 적절한 종목으로는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과 같은 일반사 무 및 정보처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수임 수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보다는 신규 국가기술자격을 위임 위탁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기존 자격을 위임 위탁할 경우에는 현재의 검정체계 검정내용 검정방법 등 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위임 위탁 종목의 주무부처 및 수임 수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검정 위임 위탁 이후 자격의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임 위탁 절차 3)

위임 위탁의 절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무 부처와 협의하여 위임 위탁 종목을 공고 후 신청을 받는 경우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 임 위탁 종목 또는 분야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선정하고 적합한 수임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 까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즉 필요한 종목에 한하여 매번 공고 후 시행하는 경우는 위임 위탁의 신청과 평가를 정부의 계획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의 편의성은 있다 그러나 수

임 수탁 신청 기관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위임 위탁 할 것인가를 예 상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이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절차는 위임 위탁 확대 시행초기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다 우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 운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기관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절차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관의 이전 에 따른 검정 공백을 최소화하며 자격 검정의 질을 짧은 기간 내에 높일 수 있은 장점을 갖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위임 위탁 대상 종목을 사전에 공고하고 이후 수시 신청 을 받아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운영의 편의성은 부족하지만 해당 분야의 다양한 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설 및 장비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보다 우수한 검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 이 많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절차는 무분별한 신청과 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여 위임 위탁 제도운영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현행 검정기관인 한국 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검정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 립에 한계가 있어 기존 자격 검정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두 가지 절차에서 적합한 수임 수탁 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부장관과 주무부 장관의 협의 하에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자격종목의 특성을 고려 지정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임 위탁한다 또한 수임 수탁 기관의 자격검정 관리 운영 부실로 인한 수임 수탁 기관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도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 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 방안 4)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임 위탁에 따른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해 본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일 정 규모의 예산지원과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요구된다

가 예산 지원)

예산지원의 형태를 살펴보면 검정시행 초기 응시료를 받아 검정을 시행해야 하므로 검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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