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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서에서 영 업 규정 (페이지 43-53)

준법 관리 규정

제1절 건전성 관리

시행 목적

본 절은 회사의 모든 설계사 및 영업조직의 영업활동과 건전성을 확인하고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현장에 대한 회사의 상시적 지휘 통제 및 점검 방법에 대한 기준의 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행 방법

회사는 사안에 따라 문서 검토, 현장 방문 또는 유∙무선통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설, 서류, 전산 장비를 확인하고 계약 건전성의 확인 및 점검 목적으로 설계 사의 금전 거래내역(통장 입∙출금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계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점검 내용

월 또는 분기 단위 준법감시 체크리스트 상의 세부항목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성

보험업법 위반, 영업규정 등 제반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 부적격계약에 대한 점검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한 현장 조사

민원관리

각 항목별로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적격계약

완전판매위반

민원 발생 작성계약 경유계약 특별이익제공 기타

계약 승환계약 대외민원 대내민원

10점 8점 8점 7점 5점 7점 5점 사안별 적용

1. 민원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된 민원을 대외민원으로 하고, 회사 및 보험회사에 제출된 민원은 대내민원으로 한다.

2. 부적격계약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 등 외부기관 및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민원, 회사를 통 해 적발된 부적격계약 등을 의미한다.

3. 기타는 보험사기와 보험료 유용, 횡령,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포함하여 사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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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벌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항목별 벌점의 부과는 해당 설계사별로 당해 년도 단위로 매월 누적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연간 누적 벌점 조치사항

~10점 경고

11점~20점 해당 보험회사 영업정지 1개월

21점~25점 전 보험회사 영업정지 1개월

26점~30점 전 보험회사 영업정지 2개월

31점 이상 해촉

2. 회사는 본 조 2항 1호의 조치와 별개로 사안별 심사를 통하여 수수료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거나 해당 설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3. 연간누적 벌점기준에 해당하는 피관리 설계사의 인원이 아래와 같은 경우 회사는 해당 관리자 및 해당 조직 소 속 설계사 전원에 대하여 영업정지, 해촉 등 징계할 수 있다.

본부장 지사장

5명 이상 3명 이상

관리자 승격 민원관리 기준

직전 1년간 민원 발생 점수(승격 평가 분기포함)가 아래 각 직급별 기준 이상인 설계사는 승격에서 제외한다. 단, 민 원점수는 본 조 1항에 의하여 산정되며, 소속된 설계사(분할된 지사 및 팀 포함)의 민원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 한다.

본부장 지사장

30점 20점

손해배상 및 과징금 청구

보험모집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 등 관련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금이 발 생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설계사에게 수수료 차감 또는 입금요청 등의 방법 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위촉계약이 해지된 설계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미유지 되는 경우, 해당설계사 및 해당설계사의 영업관리자에게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36회 이상의 계약 건은 제외하도록 한다.

단, 2020년 3월 신계약부터 3년(36회)이내 발생된 건을 기준으로 한다.

과징금은 불완전판매의 건수와 월납보험료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불완전판매란 품보, 민원해지, 부적격계약 등을 포함한다.

과징금 산정 기준

불완전판매 건수 점수① 불완전판매 월납보험료 점수②

1~2 0 ~50만 원 미만 0

3~4 30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2

5~6 40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4

7~9 50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8

10~ 60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12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16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20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24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28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32

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36

1,000만 원 이상 40

과징금 부과 기준

합산 점수(①+②) 과징금

0~39 -

40~49 100만 원

50~59 200만 원

60~69 400만 원

70~79 600만 원

80~89 800만 원

90~ 1,000만 원

불완전판매의 건수와 월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해당 과징금을 익월에 부과하되, 당해 년도에 한하여 연간 누적 합산한다. 단, 이미 납부한 과징금은 차회 과징금에서 차감한다.

예시: 2021년 5월, 설계사가 불완전판매 5건 + 월납보험료 40만 원으로 합산 점수 40점에 해당하여 익월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납부함. 2021년 7월 불완전판매가 2건 + 월납보험료 300만 원으로 누적 7 건(50점) + 월납보험료 340만 원(12점)이 되어 합산 점수 62점으로 과징금 4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미 납부한 과징금이 100만 원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추가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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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담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행위자 직급

FC/팀장 지사장 본부장

FC/팀장 50% 30% 20%

지사장 50% 50%

본부장 100%

예시: 팀장 A가 불완전판매 행위자로 과징금 100만 원이 부과됨. 팀장 A는 50만 원, 지사장 30만 원, 본부장 20만 원을 부담한다.

예시: 본부직할지사 설계사 B가 불완전판매 행위자로 과징금 100만 원인 경우 설계사 B는 50만 원, 본부장은 50만 원을 부담한다.

준법교육

설계사는 회사와 금융감독원 등 대외기관에서 실시하는 준법∙보수교육 등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아래 전 항목에 해당하는 설계사는 대외기관 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여 야 한다.

1.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경우

2.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2020년 1월~12월(1년) 모집계약건  2021년 분기별 교육이수여부 결정 및 통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계사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준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위 제2항 불완전판매방지교육 및 보수교육 등을 미이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설계사에게 신계약 모집업무제한, 수 수료 부지급, 영업정지, 해촉 등 징계할 수 있다.

제2절 징계 규정

서류∙문서의 위∙변조

본 규정 제44조 업무처리비 신청을 포함하여 위촉계약서 또는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 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회사는 해당설계사에게 수수료 부지 급, 영업정지, 해촉 등 징계할 수 있다.

설계사는 회사에서 부여한 직급을 허위로 기재하여 명함, 광고 등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해당설계사에게 주의, 경고, 영업정지 등 징계할 수 있다.

설계사는 회사의 승인 없이 본사 명의, 상표, 인장 등을 SNS, 홈페이지, 인쇄물 등에 사용할 수 없고, 준법감시인필 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설계사를 최대 해촉할 수 있다.

내부 리쿠르팅

‘내부 리쿠르팅’이란 타 지사에 등록된 회사 소속의 설계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상향 지급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으로 소속 변경을 시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유치관계를 변경하거나 타지사의 구성원에게 소속변경을 강요하는 등의 내부 리쿠르팅을 할 경우 회사는 관리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설계사가 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프라임에셋 외 보험사, 보험대리점으로 이직을 권유하는 경우 내부 리쿠르팅으로 간주한다.

내부 리쿠르팅을 적발하여 인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녹취, 서명된 문서, 이메일, 제3자 의 증언 등 증거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에 의하여 회사 또는 인사위원회가 내부 리쿠르팅으로 판단한 경우 회사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조치하고 그 내용을 공지한다.

겸업금지의무 위반

설계사가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보험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회사는 설계사를 해촉하거나 직위를 강등할 수 있 다.

위 항 위법행위를 인지한 설계사는 녹취, 서명된 문서, 이메일, 제3자의 증언 등 증거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위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 해당행위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행위자가 회사에 10영업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족하다고 회사가 판단할 경우, 회사는 해당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다.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지

설계사는 본인 외 회사 소속 다른 설계사를 대상으로 유사수신 및 다단계(방문판매)를 권유, 모집, 판매, 광고, 교육 등을 할 수 없다.

위 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설계사를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관리자 복무 규율

관리자가 소속 설계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관리자를 하 위직급 또는 FC로 강등시키고 해당 관리자가 유치한 설계사와의 유치관계를 변경할 수 있다.

관리자가 영업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회사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관리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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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한 권한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다른 직종이나 직업을 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동의 없이 다른 직종이나 직업을 겸할 경우, 회사는 해당 관리자 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절 리스크 관리

시행 목적

본 절은 부적격계약 유입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영업조직 전체의 안정을 추구하고 대외 신인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수수료 선지급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수수료 선지급 가능한도가 존재하더라도 관심계약, 분산계약, 자기계 약, 경유계약 등의 경우 회사는 해당 설계사의 수수료를 분할지급 또는 지급보류할 수 있다.

부적격계약의 지급방법은 제4-3장 모집수수료의 선지급 및 분할지급 참고(제45조~제50조)

관심계약

‘관심계약’이란 계약자의 직업, 연령, 보험료 규모 및 상품 구성을 감안할 때 계약 유지의 적합성을 회사가 재확인하 는 계약이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심계약으로 분류한다.

1. 설계사 1인당 생보 종신보험의 월납보험료(수정 또는 할인 전의 원보험료 기준) 합계가 1백만 원 이상인 경우 2. 계약의 건별 월납보험료(수정 또는 할인 전의 원보험료 기준)가 고액인 경우

세부내역은 별도 공지하는 리스크 심사 규정 내용 참고

3. 법인계약자의 재무상태가 최근 2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 중이거나, 기업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4. 기타 계약유지의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심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의 계약 건전성비율과 관계없이 모집수수료를 12개월 이상으로 분할하 여 지급한다. 다만, 보증보험 등의 증액 또는 계약유지 소명자료의 제출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사 후 선지급할 수 있다.

18회 통산유지율 및 건전성 저조, 월말집중계약, 적립보험료과다, 시책성 계약, 승격 및 강등 방어계약 등

분산계약

‘분산계약‘이란 동일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사 기준 3개사 초과 및 입원일당 합산 12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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