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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 목 페이지

1 Hydroxyapatite Ocular Implant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361

2 Cable-Ready Cable Pin System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362

3 대장세척기의 급여여부 363

4 심도자법 컴퓨터 기록장치(Medical Display Analysis Recording System) 검사시 사용한 Recording Paper 급여여부 363

5 편평족 치료재료인 Kalix의 급여여부 363

6 Cast Walker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364

7 근관치료시 사용하는 근관충전재인 MTA 인정여부 364

8 로보트보조 인공관절치환술용 절삭기구류 산정방법 365

4 사슬방광 조영술의 급여여부 350

5 심혈관조영술 및 중재적시술시 사용한 Compact Disc (CD)의 급여여부 351

6 Laser Film, Roll Film에 대한 재료대 급여여부 352

7 체액분비관 확장술용 Catheter의 급여기준 (‘19.01.01, 변경) 353

8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급여기준 (‘19.01.01, 변경) 354

9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 급여기준 355

10 체내표시기 치료재료 인정기준 356

11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급여기준 (‘19.07.01, 신설) 356

1 의료기관의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 주전자, 물병, 물컵, 체온계 및 수저는 요양기관에서 구비해놓은

비품의 교체, 세탁 등 동 비품의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가기준에서는 입원료에 포함됨.

○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바데라시트”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진료용 재료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별도 산정토록 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환자측이 동 시트를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성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지참하여 주치의사 등 요양기관 진료 담당측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주치 의사 등 진료진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음.

※ 제품의 특징

- “바데라시트” : 침대의 받침요와 시트 사이에 깔아 사용하는 것으로 탈취, 항균, 곰팡이 방지 및 땀냄새 등을 신속하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방수성도 강하여 수분이 방석요에 스며들 염려도 없고, 또한 위생관리, 통풍, 쿠션 등이 탁월하여 욕창1)을 예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물에 빨아 수분과 함께 냄새를 흡수, 발산함으로써 흡착능력이 살아나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가로 경제적이며, 치료효과도 월등하다고 함.

<용어설명>

1) 욕창(Bed Sore) :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지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압박이 주로 뼈의 돌출부에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조직 표면이 염증이나 괴사로 인해 조직이 죽어 발생한 궤양

3 일회용 Under Pad 별도 산정여부

수술환자 또는 중환자로 인하여 더럽혀진 수술포 및 침대포의 세탁 비용을 별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비록 1회용 Under-Pad를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수술환자 또는 중환자로 인하여 더럽혀진 수술포 및 침대포의 세탁 비용은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일회용 Under-Pad"를 사용하더라도 요양기관에서 그 재료비용은 별도로 청구 할 수 없음.

4 재 사 용 이 가 능 한 자동열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조절장치의 별도산정여부

입원병실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냉․난방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의료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소아, 장기간 수술을 요하는 환자 및 중환자실 등에서 환자의 체온조절을 위해 재 사용이 가능한 자동열 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장치 등을 사용하더 라도 그 비용은 입원료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 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98호, 2017.11.1. 시행)

입원병실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냉․난방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의료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소아, 장기간 수술을 요하는 환자 및 중환자실 등에서 환자의 체온 조절을 위하여 원하는 온도로 자동 조절할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 열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 조절장치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비용은 입원료에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5 T-connector의 별도산정 여부

T-connector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 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9-207호, 2019.10.1. 시행)

수액세트 연결관인 T-connector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주사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6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용 기구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조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 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조 재료이며 관련 행위주사비용에 재료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7 3 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의 별도 산정여부

3-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 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3-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 는 수액 및 약물 주입방향 조절용 재료로 관련 진료행위비용에 재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8 3Way-Line의 별도 산정 여부

3Way-Line은 수액세트연장연결용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에 의거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3Way-Line은 수액세트연장연결용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에 의거 관련 진료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9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은 외과수술시 조직의 보호 및 지혈 보조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은 외과수술시 조직의 보호 및 지혈 보조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로 관련 수술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10 수술전 피부준비용 필름형태의 Drape 류(Ioban 등) 급여기준

필름형태의 수술 Drape류는 수술 시 절개부위 무균영역을 제공하여 감 염예방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Ioban, OpSite Incise Drape, sterile drape 등)로,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필름형태의 수술 Drape류는 수술 시 절개부위 무균영역을 제공하여 감염 예방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Ioban, OpSite Incise Drape, sterile drape 등)로, 관련된 수술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요양 기관에서 별도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11 수혈시 혈액낭비 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소아용 혈액백(Triple pack)의 별도 산정여부

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 상품화 되어 있는 혈액백의 사용에 따른 재료대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부적립금 고시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소아용 혈액백(Triple Pack)"은 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부적립금」고시1)에 의하여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1)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부적립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2014.11.19)「혈액 및 혈액 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급예치금」로 고시되어 있음.

(*확인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12 Plasma pheresis 용filter의 급여 기준

Plasma pheresis용 filter는 혈장 내 병적물질만 제거하는 필터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3호, 2018.4.1. 시행)

Plasma pheresis용 filter는 혈장 내 병적물질만 제거하는 필터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1) 시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치료적 성분 채집술(혈장): 혈장에 존재하는 질병 유발항체 또는 독성물질들을 제거하거나 혈장 속에 결핍된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 혈액성분 채집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혈장을 제거하고 보충액*을 주입해주는 치료법

*보충액: 4~5% 알부민, 신선동결혈장

13 백혈구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 의 급여기준

1. 백혈구여과제거 혈액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는 다음과 같이 규격에 따라 산정하고, Transfer bag은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백혈구여과제거 혈소판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 1회에 6units(1unit당 320cc 또는 400cc) 이하를 여과 시(규 격: 예시 Bed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2) 1회에 7units 이상 12units 이하를 여과 시(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

나.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

1. 백혈구여과제거 혈액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는 다음과 같이 규격에 따라 산정하고, Transfer bag은 실사용량으로 요양기관에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가. 백혈구여과제거 혈소판1)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 1회에 6units2)(1unit당 320cc 또는 400cc) 이하를 여과 시

(규격: 예시 Bed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2) 1회에 7units 이상 12units 이하를 여과 시

(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 나.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3)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회에 1unit 또는 2units를 여과 시(1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

2.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 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 는 “백혈구제거 필터 & 백(일체형)”은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전혈 1Unit(320cc

2.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 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 는 “백혈구제거 필터 & 백(일체형)”은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전혈 1Unit(320cc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