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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문서에서 발┃간┃사 (페이지 53-8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제1절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분석 제2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 FGI)

분석

제1절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분석

1. 조사 개요

본 절에서는 17개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 기 위해 시·도 담당 공무원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운영 및 활성화 현황 조사는 17개 시·도 지 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표는 ‘2022년 지역 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추진 계획 안내’ 공문의 붙임자료로 17개 시·도 담 당자에게 발송되었으며 각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는 수신한 조 사표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공식 이메일로 회신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이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이상의 조사 개 요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17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조사방법 공문으로 수신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한국보 건사회연구원) 공식 이메일로 회신

조사기간 2022.5.19.~2022.6.3. (검토 및 보완 기간: 2022.6.4.~2022.6.30.)

제 3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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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전체 조사 항목은 시·도 담당자(조사대상자)의 계획수립 및 추진 기반 점검, 계획수립 및 집행 점검, 시·도의 시·군·구 지원 체계 점검, 지역사 회보장 통계 관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 화 및 참여도이다. 이 중 본 연구에 활용된 항목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참여도 영역이다. 전체 조사 항목 및 본 연구에 활용된 항목과 그 세부 문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 전체 조사항목 및 본 연구의 분석 문항

2. 분석 결과

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조사 결과 17개 시·도 중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한 지역은 세

구분 내용

전체 조사 항목

숔 계획수립 및 추진 기반 점검 컨설팅 반영 숕 계획수립 및 집행 점검

숖 시·도의 시·군·구 지원 체계 점검

숗 지역사회보장 통계 관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참여도

연구활용 항목 세부 문항

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참여도

- 시·도 사보위 설치시기, 시·도 사보위 사무국 설치 여부 및 설치 시기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외에 별도의 거버넌스(협기기구)가 설치여부 및 명칭 - 시·도 사보위 예산 지원 여부 및 예산액, 정기적 운영 여부 및 횟수 - 시·도 사보위 역할강화 및 활성화 계획 구체성(1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 시·도 사보위 위원 구성 현황

- 시·도 사보위의 시·도 사회보장 증진 기여 정도(5개 문항 각 5점 리커트 척도) - 시·도 사보위 심의․자문 내실성(1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 시·도 사보위 역할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정도

(7개 문항 각 필요정도 5점 리커트 척도 및 우선순위. 단, 기타는 자율기입) - 시·도 사보위 담당자와 시·도 사보위의 협력(소통) 수준(5점 리커트 척도)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협의체의 협력(지원) 수준(5점 리커트 척도) - 향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로 부여되었으면 하는 점 (자율기입)

제3장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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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특별자치시 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읍·면·동 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사하므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외에 시·도 사회보장 위원회는 아니지만, 사회보장 관련 별도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지역은 2 개 시(서울시, 광주시), 1개 도(경기도)로 나타났다.

즉, 17개 시·도 중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체적인 거버 넌스 기구가 설치된 지역은 총 4개 지역이며, 이들은 모두 지역 조례를 제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별도 거버넌스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및 별도 거버넌스 현황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운영비, 인건비 등) 현 황을 파악한 결과 3개 시(서울시, 대전시, 세종시)와 4개 도(경기도, 충청 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총 7개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고, 10개 시·도는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았다. 예산을 지원하는 시·

도의 지원 예산 규모는 최저 3,000천 원부터 194,950천 원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도 간 평균 지원 예산액은 시 지역이 도 지역 보다 약 9배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시·도

구분 시·도 사보위 사무국 설치 여부 시·도 사보위 외 별도 거버넌스(협기기구) 설치 여부

전국 1개 시 3개 시·도

1개 시

(세종특별자치시)

2개 시 (서울시, 광주시)

- 1개 도

(경기도)

주: 서울시는 서울복지거버넌스, 광주시는 광주복지협치위원회, 경기도는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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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수가 많지 않아 평균 비교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어 지원 예산 규모가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게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3-4>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예산 지원 현황

(단위: 천 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정기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정기적으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으 나 2개 시·도(강원도, 제주도)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시·도의 평균 연간 운영 횟수는 최소 1회에서 최대 23회까지 차이가 났고, 평균 운영 횟수는 5.4회로 약 2개월에 한 번 정도 운영되고 있었다. 시·도로 구분하여 운영 횟수를 살 펴보면 시의 경우 7.6회, 도의 경우는 3.7회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 영 횟수는 약 2배 차이가 났으며, 도 지역보다 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활성 화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예산 지원 시·도 지원 예산 규모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국 7개 시·도

(17개 시·도 중 41.2%) 3,000 194,950 14,707

3개 시

(서울, 대전, 세종) 6,120 194,950 27,134

4개 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3,000 14,750 3,661 주: 지원 예산 규모는 예산을 지원하는 시·도만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세종시의 경우 사회보장위

원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운영비(4인 인건비 포함) 194,350천 원을 지원하여 타 시·도와 편차가 크게 나타남

제3장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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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정기 운영 현황

(단위: 회)

구분 정기 운영 시·도 연간 운영 횟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국 15개 시·도

(17개 시·도 중 88.2%) 1 23 5.4

7개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2 23 7.6

8개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 11 3.7 주: 연간 운영 횟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정기 운영하는 시·도만을 포함하여 분석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 절한지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평가는 평균 3.4점으로, 시 지역(3.6점) 이 도 지역(3.2점)에 비해 조금 높았다. 특히 시는 절반 이상인 5개 시에 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도는 절반 이상이 보통 이하라고 답하였다. 담당 공무원 개인의 주관적 평가이고 시·도 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점수의 단순 비교는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도의 경우 시에 비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3-6> 시·도 사보위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단위: 개, %, 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국 1 (5.9) 1 (5.9) 6 (35.3) 8 (47.1) 1 (5.9) 3.4 0 (0.0) 1 (12.5) 2 (25.0) 4 (50.0) 1 (12.5) 3.6 1 (11.1) 0 (0.0) 4 (44.4) 4 (44.4) 0 (0.0) 3.2 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에 대한 담당 공

무원의 주관적 응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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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50대 이상(50대 59.7%, 60대 23.9%)으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이 54.9%로 여성보다 약 10% 많은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시·도 간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평균 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보장위 원회의 역할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식과 전문성의 숙련 정 도를 고려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한 편으로는 사회보장급 여법 제40조3항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위원회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기관 및 단체의 대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표 등의 구성이 평균적으로 고령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 도 하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 미만이 20.6%, 1~2년 미만이 약 10.4%, 2~4년 미만이 51.5%, 4년 이상이 17.5%로 나타났다. 사회보 장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 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시·도 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별 연임 기준에 차이가 나타 난다1). 이를 고려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연임 임기는 최소 2년에서 최 대 6년까지이나, 연임 임기를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임명 또는 위촉될 수도 있다. 현재 조사 결과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년 미 만으로 활동한 비중이 31%, 1회 연임한 비중이 51.5%, 2회 이상 연임한 비중이 17.5%로 분석된다.

사회보장위원의 평균 90.7%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위원

1) ① 위원의 임기 2년,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 :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인천시, 울 산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② 위촉위원의 임기 2년, 1회 에 한 하여 연임 : 충청남도, 위원의 임기 2년, ③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 위원장을 제외 한 위원은 두 차례 연임 : 서울시, 위원의 임기 2년, ④ 위원과 위원장은 한차례 연임 : 강원도, ⑤ 임기 표기 없음 : 세종, 대전

제3장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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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77.9%는 대표·기관장과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가 시·도 단위에서 학계, 공급자, 이용자와 주민, 관내 지역의 대표, 관계 공 무원 등이 모두 함께 시·도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민간위원 구성이 대표, 기관장, 교 수에 편중되어 다양성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표 3-7>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 역할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국

전체 355 (100.0) 161 (100.0) 194 (100.0) 연령

30대 5 (1.4) 3 (1.9) 2 (1.0) 40대 53 (14.9) 21 (13.0) 32 (16.5) 50대 212 (59.7) 101 (62.7) 111 (57.2) 60대 이상 85 (23.9) 36 (22.4) 49 (25.3) 성별 남성 195 (54.9) 88 (54.7) 107 (55.2) 여성 160 (45.1) 73 (45.3) 87 (44.8) 활동기간

1년 미만 73 (20.6) 39 (24.2) 34 (17.5) 1년~2년 미만 37 (10.4) 10 (6.2) 27 (13.9) 2년~4년 미만 183 (51.5) 98 (60.8) 85 (43.8) 4년 이상 62 (17.5) 14 (8.7) 48 (24.7)

·민간공공 구분

민간 322 (90.7) 142 (88.2) 180 (92.8) 공공(지자체공무원) 26 (7.3) 13 (8.1) 13 (6.7) 공공(지자체 외 공무원) 7 (2.0) 6 (3.7) 1 (0.5)

민간위원 특성

교수 99 (30.7) 43 (30.3) 56 (31.1) 의원 11 (3.4) 5 (3.5) 6 (3.3) 대표/기관장 152 (47.2) 69 (48.6) 83 (46.1)

중간관리자 31 (9.6) 15 (10.6) 16 (8.9) 실무자 6 (1.9) 2 (1.4) 4 (2.2) 기타 23 (7.1) 8 (5.6) 15 (8.3)

공공위원 특성

단체장·부단체장 3 (9.1) 2 (10.5) 1 (7.1) 실국과장·센터장 28 (84.8) 15 (78.9) 13 (92.9)

실무자 1 (3.0) 1 (5.3) 0 (0.0) 기타 1 (3.0) 1 (5.3) 0 (0.0) 주: 민간위원의 경우, 연구위원 등은 기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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