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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로서 발언권이 없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위원들의 승진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승진후보 1순위자를 승진대상에서 탈락 시키고, 하급자가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다른 승진심사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회의록에 서명함

[5-1] 승진심사위원회 허위 보고 등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징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5조의 규정에는 누구든지 승진이나 그 밖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부정하게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인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 에서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을 얘기하는 등 승진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감추기 위해 회의록 등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아니 되나,

인사담당자A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권이 없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심사위원들의 승진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승진후보 1순위자 B를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키고, 대신 11순위자 등 10명을 승진대상자로 선정하게 하였으며, 하급자가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다른 승진심사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회의록에 서명하였음.

인사담당자A를 징계하도록 요구

성과급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성과평가와 무관하게 전 직원 및 부서장에게 합리적 기준도 없이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함

[5-2] 성과급 지급 부적정(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5항에 따르면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성과급을 직접비의 연구수당과 간접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비목의 재원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급여규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연 2회 정기평가 성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성과급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나,

A 기관은 2010년도∼2012년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10년도의 경우 정기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부서장 3명에게는 성과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1백만원을 추가 지급하였음. 또한 '11년도 및 '12년도 상반기의 경우 에는 정기성과 평가점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전 직원('11년 30명, '12년 42명) 에게 1인당 1백만원을 지급한 후 부서장 3명에게는 500천원을 별도 추가 지급 하였으며, '11년도 하반기에는 성과급 재원의 60%(110백만원)는 월 급여 기준액의 129.1%씩을 전 직원(37명)에게 지급하였고, 20%(37백만원)는 1인당 1백만원을 일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37백만원)는 하반기 정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등급별로 차등지급 하였으나 부서장 3명에게는 직책 성과급의 명목으로 2백만원 일괄 추가 지급하였음.

그 결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주도록 되어있는 성과급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함.

관계 기관에 주의 조치

최근 3년간 신규로 직원 49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자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채용인원을 명시 하지 아니한 채 1∼7명을 임의로 채용하였고, 합격자가 입용을 취소하자 불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료 임용함

[5-3] 연구원 등 직원 채용․관리 부적정(통보)

A기관의 자체「인사관리 요령」제11조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신규로 직원 49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총 20회에 걸쳐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채용인원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공고시 마다 1∼7명을 임의로 채용하였음. 또한 박사급 채용시 최종합격자로 5명 중 2명이 개인사정으로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자 불합격자 2명을 추가합격자로 정하였으며, 국제협력업무 담당 연구원 채용시에도 최종합격자 1명이 개인사정으로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자 불합격자 1명을 추가합격자로 임용하는 등 직원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연구원 등 신규인력 채용시 연차별 연구계획의 효율적 수행, 연구성과 제고,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인력채용에 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개인평가 등급이 없는 직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하여 일반직으로 전직시키고, 인사규정 기준을 개정하여 특별승진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규정을 재개정하였으며, 근무실적 등 후보자 자료도 없이 1인을 대상 으로 심사하여 승진을 결정함

[5-4] 승진업무 처리 부적정(경고)

A기관의 자체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 특별승진임용 요건은 해당 직급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개인평가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기관 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명예퇴직할 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 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2011년에 시행한 총 4회의 승진 중 3회를 특별승진으로 실시하였고, 2011년 9월 부터 개인별 근무성적평가 실시로 인사업무시행세칙이 정한 특별승진임용 요건인 최근 2년간 개인평가 등급이 없자 각 부서에 무작위로 특별승진대상자 추천을 요청 하여, 업무추진실적서(본인 작성)와 특별승진대상자 추천서(부서장 작성)에 대한 평가 결과만으로 특별승진자를 결정하였으며, 상담직 2인의 일반직으로 전직을 특별승진으로 처리하였음.

2011년 인사규정 전부개정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신설하면서 승진소요최소연수를

‘당해 직급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파격적으로 정한 후 2011년에 집중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 한 후 2012년 동 인사규정 개정 시 해당조항을 '특별승진은 각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의 2분의 1을 경과한 자에 한한다'라고 대폭 강화하였음.

2011년 8월 일반승진 심사 시 근무실적 등 후보자 자료도 없이 1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부원장으로 승진을 결정하였고, 2012년 6월 일반승진 심사 시에는 직급별 승진자 인원도 정하지 아니한 채 승진후보자 명부만으로 총 7명에 대한 승진을 결정하였음.

A기관은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직하고, 채용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특정인이 인사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당초 채용인원에 맞지 않게 최종합격자 수를 결정 하는 등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함

[5-5] 채용 및 전직업무 부적정(경고)

A기관의 인사규정에 계약직 및 전직 등에 대한 사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 니함에도 일련의 채용 절차 없이 2010년도 공개채용에 최종 선발되지 아니한 응 시자 중 4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약 한달 후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동 계약직 4 명을 일반직으로 전직시킴.

2011년 공개경쟁채용 및 2012년 경력경쟁채용 시험시 채용계획을 수립치 아니한 상태에서 채용공고를 실시하였고, 특정인이 심사위원 선정은 물론 모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인사업무에 깊게 관여함.

2011년 제4회 공개채용시 선발인원 8인을 공고하였으나, 서류심사시 인사 위원장의 지시로 선발인원을 9인으로 변경하고, 면접심사시에는 공석발생 예상을 이유로 8개 직위에 10인을 최종 선발함.

2012년 제1회 경력경쟁 채용시 장비운영실장에 대한 합격자를 선발하지 못하여 추가 모집을 위한 공고(2012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를 하였음에도 동 직위에 대한 지원자가 없자 2012년 제1회 서류심사 합격자 2인을 임의로 서류심사에 합격 처리한 후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2013년 제5회 경력경쟁 채용시 강원지역 1인, 호남지역 1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호남 및 강원지역 거주자를 우대조건으로 공고하여, 응시자(강원 24인, 호남 33인) 중 강원 8인과 호남 8인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나, 면접심사시에는 강원지역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호남지역 응시자 2인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함.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서류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3년 제2회 및 제5회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 양 위원회를 모두 동일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임용 전에는 반드시 채용후보자의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 및 진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임용결격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의 임용을 차 단하여야 함에도, 2013년 11월 현재까지 사실확인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여 허위 경력사항으로 입사한 사례가 있음.

관련 부서에 경고 조치

A기관은 매년 인력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시로 채용과 승진 등을 실시하였고, 기상청은 소속기관의 인사규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5-6] 인력운용 등에 관한 사항(경고)

A관은 매년 연도별 인력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치 아니하고, 수시로 채용, 승진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2011~2013년 기간 중 인사 관련 규정의 잦은 제․개정과 인사 관련 중간관리자의 잦은 교체․공석 또는 직무대행체제 등으로 채용 및 승진(전직 포함)시 특정인의 인사 전횡이 가능케 하였음.

또한, 기상청은 소속기관의 인사규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 이 기상청장 승인사항을 승인하였고, 개원이래 현재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현 장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A기관의 관련 부서에 경고 조치 및 기상청 관련 부서에 경고 조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임의로 응시자 1인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채용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5-7]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부적정(주의)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739호) 제 10조의 규정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 등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목적을 준수하고 채용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보조 1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2012. 7. 16. 수립하고 채용 공고문에 ‘응시연령 제한 없음’,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등의 응 시자격을 포함시켰으나, 원서를 접수한 9명 모두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응시자 1인을 자격 및 어학사항 부족이라는 임의로 서류전형에서 탈 락시킴으로써 정당한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며, 또 한 2013. 3. 8. 태풍 장․단기 예측기술개발을 위한 전산운영 업무지원을 위해 채 용한 자에게 담당업무와 무관한 공용차량 관리, 청사 및 연구지원동 시설물 관리 및 관리비 정산․납부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채용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하고 있음.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