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 4 장

문서에서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페이지 39-43)

39

제1편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 국세청고시 제2008-3호, 2008.1.31 근거법령

17 과세기간 중 현지기업을 폐업 또는 청산한 경우 신고 하여야 하나요?

해외직접투자를 한 해외현지기업이 경제여건의 악화 또는 경영상의 애로 등의 사유로 문을 닫거나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외직접투자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잔여 재산을 국내에 현금으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산자금 회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를 신고기관(외국환은행)에 제출․보고하여야 합니다24).

폐업 또는 해산일까지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사본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첨부하여 폐업 또는 청산일 현재의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매년 5.1~5.31)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폐업․청산을 하고도 그 내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안내 시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안내문이 계속하여 발송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9-9조

40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 소득세법 제3조, 제118조, 제118조의2, 제118조의5 근거법령

18 과세기간 중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서식 하단의 청산(폐업)일에 지분 양도일을 기입하고 양도가액을 회수금액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매년 5.1~5.31)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와 취득계약서, 해외투자신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2억원(지분 100%)을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운영하던 중 2008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지법인 지분 전체를 3억원에 양도한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주식 양도일을 기재하고 주식 양도일까지의 해외현지법인재무 상황표를 작성하여 2009년 5.1∼5.31 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주식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주민세 별도)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가정)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 예정신고하시면 산출세액의 10%를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페이지 39-4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