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활보호제도 그리고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많은 부 분을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차용하였다. 제도의 목표와 형식 등에 대 한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정작 일본의 생활보호제도가 최근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된 연구결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 생활보호제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소개하는 것은 현재 기초 생활보장제도 개편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는 일본 공공부조제도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일본 공공부조제도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 경을 진단하는 것이다. 둘째, 일본 공공부조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 모해 왔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일본 공공부조제 도가 전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련성 하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넷째,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개편동향을 정리하 는 것이다. 이는 2013년 생활보호법 개정 및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의 제정을 지칭한다. 다섯째로 일본 공공부조제도를 지탱하는 전달체계, 또 는 집행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내용은 위 보고 서의 각 장에 잘 정리해 두었다.
이 연구보고서는 위의 다섯 가지 내용 외에도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수 급자 보호율이 매우 낮은 이유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상대빈곤율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제도의 수급률이 전체 인구의 1.6%
로 매우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일본 공공부조제도 가 빈곤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일본의 사회지출은 OECD 평균수준을 넘어 서고, 한국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 석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본 보고서는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와 장 애수당 등 기타 복지제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일본 사회보장체계에서 공공부조제도에 가해지는 재정적 압 력을 분산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보험을 통한 위로부터의 분산과 장애수당 등을 통한 분산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 개정과 생활곤궁자 자 립지원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하다. 생활보호법의 개정은 지 난 수 십 년간 일본 공공부조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생계급여 수준을 낮추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도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고민을 잘 말해주고 있다.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을 대상 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그리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좌표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일본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주는 정책 적 시사점은 각별하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기에 앞 서, 오랜 기간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를 답습한 같은 이름의 생활보호제도 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생활보호제도를 구성하는 사업목적과 핵 심원칙 등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생활보호제도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편을 거듭해 온 반면, 한국의 생활보호제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제 제
도가 현실변화에 적응해야 할 때인 셈이다.
일본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연구가 우리 공공부조제도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확장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 생활보호제도는 사회보험과 사회 수당 등을 통해 그 압력을 분산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 중 에서 상대적으로 빈곤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빈곤층 규 모가 크다고 무한적 공공부조제도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 공공 부조제도에 선행하는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둘째, 한국 사회가 최저생계비라는 상징적 개 념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의 최저생활비 개념이 갖는 강점에 충분 히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일본은 최저생 활비를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다양한 선택을 해 왔으며, 다섯 단계에 걸쳐 현재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보장기본선이나 최저선 등 선 정기준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빈곤가구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급여 를 설정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는 향후 한국의 최저생계비 개편과 관 련해서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셋째, 일본 생활보호제도 가 개편되고, 이 과정에서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이 제정되었다는 점 또 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자세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생활곤궁 자 자립지원제도는 생활보호제도와 사회보험제도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 적 지원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생계부조와 같은 현금급여 를 지급하기보다 각종 사회서비스를 연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소득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근로빈곤층 지 원제도로서 주거급여와 각종 사회서비스 그리고 취업지원을 결합한 방식
이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 제도가 본 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을 평가하기는 이르다. 하지 만 한국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또한 개혁을 둘러싸고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서론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제2장 공공부조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