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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1-0- 인 천광역시 호-3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38-43)

미추홀 전통음식 문화연구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 대로233 송도동 ( , 송도브릿지 호텔 104 ) 호

전통음식 문화연구원

미추홀 전통음식

문화연구원 - 한국전통음식 연구 및 개발 보급 -전통음식 문화프로그램 개발 교육 -식문화 개선과 복지향상 도모

전통음식 관련 각종 홍보 사업

--기타 전통음식 체험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0-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

대로233

송도동

( ,

송도브릿지

호텔 104 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 조에 의하여 공익사업 등의

「 」 5

시행에 따른 참여 감정평가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3 3 12

인 천 광 역 시 장

공고기간 :

2013. 3. 12. ∼ 3. 19. (8일 간)

공고내용

가 참여사업 .

연번 사업명 규 모 추 정

감정가액 발주부서 선정감정 평가업자

1 송도 공구 공동주 5 택 용지 매각

- 치 송도동 : 191-2 일원 감정평가대상

-

․ 토지 : 5 필지 (42,480 ) ㎡

억원

854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 ) 2 개 업자

2 국제업무지구 내 상업용지 매각

- 치 송도동 : 29-2 일원 감정평가대상

-

․ 토지 : 2 필지 (23,092 ) ㎡

억원

681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 ) 2 개 업자

3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 치 구월동 : 1446 일원 감정평가대상

-

․ 토지 : 3 필지 (62,286 ) ㎡

억원

2,300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 ) 2 개 업자

4 인천도시공사 현물 출자

- 치 송도동 : 30-1, 도화동 일원 23-16

감정평가대상 -

․ 토지 : 43 필지 (44,660 ) ㎡

억원 1,590

인천광역시 평가조정 (

담당관실)

개 업자 2

연번 4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 의 경우 인천광역시 의회 안건 심의 결과에 )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28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 조제 항에 적합한 감정

② 「 」 6 1

평가업자

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감정평가업자 주 분사무소 포함

③ ( ・ )

소속 감정평가사 수 인 이상 심사자포함 자격취득이후 평가

④ : 3 (

실무경력 년 이상 감정평가사1 )

다 신청기간

. : 2013. 3. 12. ∼ 3. 19. (18:00)

라 신청장소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시청 내 건물 층

. : ( IDC 1 )

마 제출서류 .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서식

① ( 1)

법인등기 인가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개인

② ・ ( ), ( )

업무제안서 서식 ③ ( 2)

업무제안서의 수행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주의사항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계획 작성시 해당 감 ※ :

정평가업자 감정평가사 이름 포함 를 표시하거나 나타낼 수 ( ) 있는 글자 기호 표식 문양 등 일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 , , 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시 선정에서 배제 되는 불이익을 .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사업 회 이상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 최종 내용 이후 변동사항만 제 ※ 1

출 및 변동 사항 없으면 생략가능 단 평가실적 목록은 반드시 제출( , )

기타 유의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 심의 선정 발

. :「 」 (

주부서 개별통지)

나 참여 감정평가사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 조제

. 「 」 6

항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이 년 이상이며 업무정지 기간이

1 2 ,

만료된 날로부터 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1 .

여신청서” 기타 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셔서 참여신청서 를 제출해 주“ ” 시기 바랍니다.

라 업무제안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 .(

경우에도 사후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수행 계획 작성 시 주의사항 준용) 사후업무지원 서비스 작성은 참여사업 건 전체를 대상으로 매 이내 감

※ 4 2 ,

정평가수행 계획서는 참여사업 건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 매 이내로 작성4 4

마 업무제안서 내용 및 제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 .

행하는 사업 및 민 형사상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선정 후 계약체결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 부도 등 로 인하여

. ( )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차 순위자가 선정업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 참여 신청접수 우편물 접수포함 는 화 까지 인천광역시청 . ( ) 2013. 3. 19( ). 18:00

토지정보과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아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 ,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입니다.

.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송도 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 및 국제업무지구 , 5 내 상업용지 매각은 발주부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032-453-7143~4) , ☎ 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은 발주부서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72)☎ 로 인천도시공사 현물 출자는 발주부서 인천광역시 평가조정담당관실, ( 032-440-331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440-4596~7)☎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여 사 업 :

감정평가업자 :

상기 법인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성

※ 「 」

실과 신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동 제 조 규정에 의거 참여 신4 “ 청서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2013 3

신청인 : 감정평가법인 인( )

인천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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