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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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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2류 외의 기타 수출상품

- 수출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기업이 자유로이 경영

수출상품 분류 및 수출허가증관리제도

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출제한상품의 수출을 허가하는 성질 을 갖는 각종 증명과 문서

◊ 수출허가증 발급

- 상무부

수출관리제도

수출관리제도

수출상품 분류 및 수출허가증관리제도

 수출허가증의 효력

◊ 효력

- 화물수량은 수출허가증에 명시된 수 량의 ± 5% 범위 허용

- 유효기간 : 6개월

수출계획메카니즘

무역전업총공사, 정부 공업부문 무역공사, 각 급 무역공사, 대외 무역 권한을 가진 생산기업 등이 연간 수출계획을 작성하여 상 무부에 보고

상무부(종합계획사)가 이를 조정하여 전국적인 대외무역수출계 획 수립

동 부는 대외무역수출계획을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하며 조정 작업을 거친 후 국무원의 심사 비준을 거쳐 당해년도 국민경제 계획에 포함

최종적으로 수출계획은 다른 경제계획안과 함께 전인대 상위에

상정되어 심사허가를 받은 후 국가계획위원회와 상무부에 하달

되어 집행

수출절차-1

수출절차-2

수입관리제도

 수입상품관리제도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수입금지화물, 수입제한화물, 수입자유화 물, 관세쿼터관리화물로 분류

◊ 수입쿼터 및 수입허가증 관리제도

- 쿼터허가증 관리대상품목은 매년 상무부 가 통일적으로 대외공표

- 국가정책 및 대외경제무역발전의 수요 및

국내외시장 변화에 따라 쿼터허가증관리품목

을 조정

수입관리제도

 수입상품관리제도

◊ 수입쿼터 관리품목 허가증 면제상품

- 가공무역의 수출제품의 직접 가공을 위한 자재 - 외상투자기업의 수출계약을 위한 수입자재

◊ 수출입허가증 발급기관 - 대외무역경제합작부

- 대외무역경제합작부 15개 항구사무소 - 30개 지방정부

- 5개 계획단열도시 대외경제무역청(위원회)

수입관리제도

 수입허가증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관리조례>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에 대해 시행하고 있음

-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매년 말 익년의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을 발표하고 있으며 하나의 허가증으로 1회 의 통관에만 사용하는 “一證一關”이라는 제도로 운용.

- 수입허가증의 중앙관리기관은 상무부이며, 그 유효

기간은 1년임

수입관리제도

 수입금지품목

- 무기류, 탄약 및 폭발물 - 위조화폐 및 유가증권

-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음반, 영화 테이 프, 비디오테이프, 레이져 디스크, CD롬 등 -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초 등 중독성 및

신경 약물

-유해한 동식물 및 동 제품

- 전염 발생지역의 물질 및 질병으로 전염 가

능한 식품 및 약품 등

수입관리제도

수입관리제도

CCC 강제인증제도

 개요

- 자국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 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상품검사제도

- 2002년 5월 1일 시행, 기종제도와 병행 시 행

- 2003년 8월 1일부터 신규 CCC 인증제도가 독립 실시

- 모든 제품은 반드시 CCC인증 획득 요함

CCC 강제인증제도

 주관기관

- 기존 내수용 제품: 품질기술감독국 - 수출입 상품 : 출입국 검험 검역국 - CCC의 실시에 따라 관리기관이

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일원화.

- 국무원 직속 행정기관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관리를 받고

주로 중국내 인증인가 분야의 통일 관리 및 감

독업무를 담당

CCC 강제인증제도

CCC 강제인증제도 - 제재사항

 CCC 인증 취득한 생산, 판매, 수입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인증취득 제품의 국가표준 및 기술규칙의 지속성 보 장

② <리스트>내 제품의 판매 수입 시 우선 인증취득

③ 인증취득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마크를 부착

④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에 의한 판촉 금지

⑤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 혹은 부분적 서류 혹은 사본의 양도, 매매 금지

⑥ 각지 품질검사부문 및 지정 인증기관의 감독검사 혹

은 추적검사를 접수

CCC 강제인증제도 - 제재사항

미이행시 제재사항

① <리스트>내 제품이 미 인증취득 했을 시, 3만元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유효기일 내에 인증을 취득하도록 함.

인증증서 취득 제품이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기한 내에 수정하도록 강요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1만元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함.

③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의 위조, 도용 및 기타 국가의 안전품질허 가, 상품품질인증 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함.

④ 지정 인정기관 및 그 검사기관에 거짓 증명 혹은 위조 서류를 제

출한 경우, 법에 따라 대응되는 책임을 져야함

특정상품의 수출입관리

◈ 특정상품 수출관리 ◊ 기전산품

◊ 대형기계 및 플랜트수출 ◊ 특별관리품목

- 코크스

- 핵물질, 통제화학품 및 특수의약품

- 희소품

기전산품

◊ 기계와 전기•전자 제품

◊ 수출방식 – 입찰방식(기전산품수출 입찰위원회 : 관민합동기구) - 2002. 1. 시행

◊ 방법

- 매년 수출 대상국가(지역) 정함

- 수출 상품의 입찰수량과 회수를 확정 (공고 : 國際商報 , 國際經貿消息) - 대부분 유상입찰

- 무상입찰 : 저가품(선풍기, 자전거, 1기통 디젤엔진, 흑백 TV브라운관 등)

◊ 입찰자격

-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등록, 수출경영권 자격 - 관련 수출입상회 가입(중국기전산품 수출입상회)

- 관련 상품의 수출액 또는 수출상품 공급액수가 일정한 규모에 도달한 수출기업

대형기계 및 플랜트 수출

◊ 대형기계와 플랜트 수출항목 협조관리방법 - 수출액 100만달러 이상의 대형기계 / 200

만 달러 이상의 플랜트 수출 특별관리 - 2002. 1. 시행

◊ 기업의 자격(p.90) - 형식적 요건

- 실질적 요건

특별품목관리

◊ 코크스

- 철강상품의 필수 원자재

- 1996년부터 중국산 코크스 수출품의 품질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 수출시 품질허가증 필히 획득

- 품질허가증 획득 기업 공고 : 國際商報 , 國際經貿消息

- 품질검사기관 : 각 지방의 품질(質量)검사국과 대외무역기관 - 의무 : 수출이행 의무화

- 수출물량이 많은 생산기업이 아닌 한, 수출회사가 대행 : 수출관리상의 편의와 수출비용 절약 목적

- 수출물량 : 상무부가 조정 -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

: 중국 오광수출입상회가 중국외국인투자기업협회를 통해 통일적으 로 조정

특별품목관리

◊ 핵물질, 통제화학품 및 특수의약품

- 重水와 통제화학품은 군용품과 민수품

: 국가 화학무기금지조약이행업무 영도소조 판공실로 부터 허가받은 업체만 수출자격을 제한

- 重水 : 중국 화공수출입공사 독점

- 中定劑와 고산화염화암모늄 : 중국북방공사 독점

- 독성화가 쉬운 易制毒 화학품 : 상무부 이제독화학품 수출 회신서를 준용

◊ 특수의약품

- 정신의약품, 마취약품

- 수출허가증 : 위생부의 심사, 발급

- 정신의약품 항목은 매년 위생부에 의해 공포

- 의약품의 수출입관리와 책임 : 의약보건품 수출입공사

특별품목관리

◊ 희소품

- 문화재 수출 및 반출

: 국무원 문화행정관리부서의 검정 → 문화재수출특허증 or 문화재 수출증명 발급

- 금은 함유제품 수출

: 중국인민은행의 허가와 검사,

수출품등록후 세관신고시 금은제품 수출허가증 요구

- 희귀한고 진귀한 야생동물과 그 제품 및 야생동물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수출 (관련 한약품 수출)

: 국가멸종위기 동식물 수출입관리판공실의 허가증 요함

◊ 수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품목 - 사향, 천연우황, 구리 및 그 합금 - 백금과 3염화컬륨 등 일부 화학제품

-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금지품목으로 지정시 그 상품목록은 별도로 공포됨

특정상품의 수출입관리

◈ 특정상품 수입관리 ◊ 기전산품

◊ 수입통제품 및 폐기물 수입관리 - 의약품

- 화학품

- 폐기물 수입관리

기전산품

◊ 기계와 전기•전자 제품

◊ 기전제품 수입관리규정에 근거

- 매년 기전제품 수입관리 상품목록을 발표(상무부, 해관총서) - 실시 21일전에 공포해야 함

◊ 수입관리 상품목록 분류 - 수입금지

- 수입제한 - 자동수입허가

◊ 관리방법

- 국가가 수량제한 제품 : 쿼터관리 실시

- 비수량제한 특정 기계전기제품 : 허가증관리 실시

기전산품

◊ 쿼터관리

- 상무부가 매년 7월 31일 이전에 차년도의 총 수입쿼터량 발표

◊ 특정 기전제품 수입

- 국제입찰방식을 통해 구매, 수입기업은 상무부에 기전제품 수입허가증을 신청, 발급 받은 후 이 증서로 세관통관 수속

◊ 자동수입허가

- 수입금지 및 제한 관리 대상 이외의 일부 기전제품

◊ 기전제품 수입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품

-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해 가공 후 재수출하는 기전제품 - 세관의 감독관리하에 일시 수입하는 기전제품

-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와 자가용도로 수입하는 기전제품 -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 규정하는 것

◊ 국가가 강제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기전제품은 사전에 반드시 강제인증을 획득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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