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1. 근로시간
1) 근로시간관리의 중요성
• 인간은 유기체이므로 기계처럼 휴식 없이 계속하여 일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노동력 재생산, 근로의욕의 유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또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축적되어 질병발생이나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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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 근로자들은 끊임없이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사적 생활의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일과 가정, 일과 생활, 일과 문화의 병존이 가능하게 되며, 근로자가 충분한 사적 생활을 확보함으로써 가정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 따라서 사업주나 경영자들은 유능한 노동력의 확보, 동기부여의 향상, 노동생산성의 개선을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배치와 휴게․휴일․휴가의 적정한 운영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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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작업의 기준근로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는 “사업주는 잠함․잠수작업, 갱내작업,
고열․저온물체 작업, 라디움 방사선 취급, 먼지 소음작업, 납․수은․크롬 등 중금속 취급 등의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2) 소년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소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기법 제69조).
(3)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산부나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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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회사의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량이 적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방식이다.
• 근로기준법 제51조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2주 이내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동법 제50조 1항)을, 특정한 날에 8시간(동법 50조 2항)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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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범위나 정산기간 등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근기법 제52조).
(3) 연장근로시간제
• 연장근로시간제는 조직(기업)의 증가된 업무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근로자 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 의가 있는 경우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동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동법 제56조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동법 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와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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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게․휴일․휴가 1) 휴 게
• 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휴게시간의 제공이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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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 일
• 휴일이란 근로자에게 노동을 제공할 의무를 배제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날을 의미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근기 법 시행령 제30조)고 명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2일 휴무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규정(근기법 제50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주 2일의 근무하지 않는 날이 발생하여 주 2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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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 유급휴가
(1) 연차 유급휴가의 의의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동조 2항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무한 기간과 임신 중의 여성이 동법 제74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기법 제60조 6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총 휴가일수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에 대하여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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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휴가권의 효과
•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시기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동조 5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동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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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가사용 촉진 및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휴가근로수당 청구를 통한 소득보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가사용 권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근기법 제61조)를 두고 있다.
• 사용자의 휴가사용 촉친 조치로는 첫째, 동조 제60조 7항(1년간 휴 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 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 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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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 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 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다.
•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에 따라 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그러나 유급휴가제도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려는 제도이므 로 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휴가권은 소멸된다 하더라 도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이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판례 1990.12.26. 90다카1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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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1) 여성과 소년의 공통 보호
(1)15세 미만인 자 등의 사용금지
• 15세 미만인 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근기법 제64조).
(2) 유해․위험사업에 대한 사용규제
•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과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근기법 제65조 1항), 또한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동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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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간․휴일근로의 규제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는 자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야간 (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근기법 제70조 1항).
• 그러나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 다. 다만, ①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
• 그러나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 다. 다만, ①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