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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15년 신규)

문서에서 사 업 설 명 자 료 (페이지 149-1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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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 “

제품안전기본법 제

9

,

15

에 근거한 사고조사

- “

제품안전기본법 제

16

에 근거한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

운영

- “

제품안전기본법 제

9

조의

3”

에 근거한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추진경위

- ‘14.2.26 : “

2

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발표

- ‘14. 3.5 : “

제품안전정보센터

개소

- ‘14.8.21 : “

50

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

·

확정

- ‘14.9.15 : “

수입제품 안전관리

시범사업 실시

(

인천본부세관 협

업사무소 설치

)

- ‘15.3.25 : “

수입제품 안전관리

본사업 실시

(4

개 세관 확대

:

인천본부

,

인천공항

,

부산

,

평택

)

- ‘15.5.18 :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9

조의

3

신설

:

수입제품 안 전성조사 근거마련

)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

제품안전관리 - - - 535 627

(2)

최근

3

년간 이

전용

,

이월

불용실적

:

해당없음

  

ㅇ 15,000여종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상시 감시프로그램 운영, 결함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권고, 안전위해정보 수집 등의 업무 추진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사업자(판매자 포함)의 위해 제품 보고 의무화 제도 등 종합관리

ㅇ 유럽연합국 차원의 위해정보수집시스템(RAPEX)을 운영하고 수집된 위해 정보를 근거로 해당국에서 위험성 평가후 리콜조치 이행

- Rapex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위해제품에 대해 각 회원국 담당부처가 조사를 이행하고 조사결과 결함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리콜토록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5

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국회 산업위 지적사항

)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제품안전정책」 내역사업) 및 “사고조사 제도 이행사업”(「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내역사업) 간 중복

-

제품에 대한 결함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조치

·

이행에 유사점

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

관리 등의 효율성을 위해 두 내역사업을 통합

·

조정할 필요

- (

조정방안

)

「제품안전전정책」내역사업인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

조치제도 운영

예산

(‘15

, 174

백만원

)

을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 제품안전관리」내역사업

사고조사제도 이행

예산

(‘15

, 200

백 만원

)

으로 포함하여 통합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

사고조사 및 정보수집

·

분석

)

각 국별로 사고정보 수집과 사고

조사를 통해 리콜제도 운영

실제 소비자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운영 중

유럽의

RAG(Risk Assessment Guideline),

일본의

R-Map(Risk Map)

등 각국의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기법을 개발하고 리콜시 위험성평가를 수행

< 미국 >

< EU >

  

ㅇ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에서 제품사고조사 이행하고 위험성평가 후 경산성에 통보하면 경산성에서 결함제품에 대한 사업자 리콜조치 - 소비자청(위해정보 수집), 경제산업성(리콜제도 이행), NITE(사고조사 이행)

등으로 역할배분을 통한 제품안전제도 운영 < 일본 >

◦ (

수입제품안전관리

)

美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와 세관

(CBP)

합동으로 수입물품 단속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

세관에서 조사 후 통관단계에서 반송‧폐기 등 조치 이행

* 항구샘플조사(조사건 / 위반건) : (‵10) 1,729/1,123, (‵11) 1,773/1,114, (‵12) 2,079 / 1,274

(5)

사업추진절차

◦ (

제품사고조사

)

국가기술표준원이 사고정보 수집

관리

보급 및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업무를 이행하고

,

-

제품사고조사센터

(11

개 지정

)

및 제품시험인증기관은 제품결함

여부 평가업무 이행

<사고조사 및 리콜조치 이행체계도>

ㅇ (

수입제품안전관리

)

불법

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

(C/S)"

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수입사업자를 선별하고

,

  

-

선별된 제품 중 불법

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

·

폐기 조치 또는

,

국표원에서 리콜조치

<협업 업무 흐름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  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2,071 1,968 2,266 298 15.1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41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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