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고려사항(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9
조,
제15
조”
에 근거한 사고조사- “
제품안전기본법 제16
조”
에 근거한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운영- “
제품안전기본법 제9
조의3”
에 근거한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추진경위- ‘14.2.26 : “
제2
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발표- ‘14. 3.5 : “
제품안전정보센터”
개소- ‘14.8.21 : “
제50
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협업과제 상정
·
확정- ‘14.9.15 : “
수입제품 안전관리”
시범사업 실시(
인천본부세관 협업사무소 설치
)
- ‘15.3.25 : “
수입제품 안전관리”
본사업 실시(4
개 세관 확대:
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
평택)
- ‘15.5.18 :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제9
조의3
신설:
수입제품 안 전성조사 근거마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
제품안전관리 - - - 535 627
(2)
최근3
년간 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해당없음
ㅇ 15,000여종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상시 감시프로그램 운영, 결함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권고, 안전위해정보 수집 등의 업무 추진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사업자(판매자 포함)의 위해 제품 보고 의무화 제도 등 종합관리
ㅇ 유럽연합국 차원의 위해정보수집시스템(RAPEX)을 운영하고 수집된 위해 정보를 근거로 해당국에서 위험성 평가후 리콜조치 이행
- Rapex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위해제품에 대해 각 회원국 담당부처가 조사를 이행하고 조사결과 결함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리콜토록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5
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위 지적사항)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제품안전정책」 내역사업) 및 “사고조사 제도 이행사업”(「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내역사업) 간 중복
-
제품에 대한 결함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조치·
이행에 유사점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
관리 등의 효율성을 위해 두 내역사업을 통합·
조정할 필요- (
조정방안)
「제품안전전정책」내역사업인“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 운영
”
예산(‘15
년, 174
백만원)
을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 제품안전관리」내역사업“
사고조사제도 이행”
예산(‘15
년, 200
백 만원)
으로 포함하여 통합(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사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각 국별로 사고정보 수집과 사고조사를 통해 리콜제도 운영
⇒ 실제 소비자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운영 중
◦
유럽의RAG(Risk Assessment Guideline),
일본의R-Map(Risk Map)
등 각국의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기법을 개발하고 리콜시 위험성평가를 수행< 미국 >
< EU >
ㅇ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에서 제품사고조사 이행하고 위험성평가 후 경산성에 통보하면 경산성에서 결함제품에 대한 사업자 리콜조치 - 소비자청(위해정보 수집), 경제산업성(리콜제도 이행), NITE(사고조사 이행)
등으로 역할배분을 통한 제품안전제도 운영 < 일본 >
◦ (
수입제품안전관리)
美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와 세관(CBP)
이합동으로 수입물품 단속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
세관에서 조사 후 통관단계에서 반송‧폐기 등 조치 이행* 항구샘플조사(조사건 / 위반건) : (‵10) 1,729/1,123, (‵11) 1,773/1,114, (‵12) 2,079 / 1,274
(5)
사업추진절차◦ (
제품사고조사)
국가기술표준원이 사고정보 수집‧
관리‧
보급 및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업무를 이행하고
,
-
제품사고조사센터(11
개 지정)
및 제품시험인증기관은 제품결함여부 평가업무 이행
<사고조사 및 리콜조치 이행체계도>
ㅇ (
수입제품안전관리)
불법‧
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C/S)"
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수입사업자를 선별하고,
-
선별된 제품 중 불법‧
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
폐기 조치 또는,
국표원에서 리콜조치
<협업 업무 흐름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해당없음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2,071 1,968 2,266 298 15.1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41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