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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된 기술이전 계약서 26건 중 2건을 제외하고 제공된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작성, 수정을 요하는 심각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문서에서 R&D연구결과보고서 (페이지 69-72)

법률 자문 총괄 의견

ㅇ 총 신청건수 : 30건

ㅇ SW기술이전계약서 제출 건수 : 26건 ㅇ 계약서 검토 건수 : 26건

ㅇ 검토자 : 윤정근 변호사

1. 개요

약 2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고와 함께 제공된 표준계약서 양식을 기초로 계약서를 작성하 였기 때문에, 당장 수정을 요할 정도로 심각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공통적으로 나타난 세부적 문제가 다소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음.

한편, 계약을 분류해보면, 대부분 기술실시계약이고 약 3건 정도가 기술양도계약이었음. 기술실시 계약 중에서도 대부분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이었고 약 4건 정도가 독점적 통상실시권, 약 2 건 정도가 전용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이었음. 기술료 납부 방식도 경상기술료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정액기술료 지급 방식이었음. 다만, SW자산재개발사업 신청 시 “거래금액” 기준으로 신청금 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저기술료가 없는 순수한 경상기술료 약정 시 신청금액 산정이 곤 란할 수 있음. 참고로 위 경상기술료 계약의 경우에는 최저기술료 약정을 하여 사업 신청금액 산 정 시 최저기술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임.

2. 세부 문제

가. 소프트웨어 특정 미흡

소프트웨어는 특허로 등록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이전계약 시 소프트웨어 특정을 가능한 한 자세히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전되는 파일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파일들을 기능별로 그 룹을 지어 어떤 요소가 포함되고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지 않으면 추후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이전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분 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소프트웨어 특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도 장기화 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본 사업에 제출된 계약서를 보면, 표준계약서에서 소프트웨어를 특정한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였고 사업설명회 및 사업신청 전 법률자문 시에도 그러한 내용을 여러 차 례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계약은 1건도 없었고, 거의 모든 계 약이 소프트웨어 제목만을 기재하는 수준이었음. 만일 해당 소프트웨어의 특정 파일이나 특정 모 듈이 누락되어 전체 소프트웨어가 작동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특정 파일이나 모듈이 이전 대상 에 포함되는지부터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출된 계약서들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

려움. 따라서 소프트웨어 특정을 위한 구체적 목록을 반드시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No 기술명 기업명 선행기술 조사결과

1 지그비 Release PRO 프로토콜 스택 SW재개발을

통한 정보표시 시스템 개발 디지태그 침해 가능성 낮음

2 SPH/LBM을 이용한 유동해석 솔루션 재개발 인포쉐어 침해 가능성 낮음 3 전자전표시스템 UI Framework 변경 개발 유니포스트 침해 가능성 낮음

4 개인영상정보보호 재개발 아이브리즈 침해 가능성 낮음

5 스마트 차량진단 시스템 플레타플러스 침해 가능성 낮음

6 간편결제를 위한 2채널 ARS 인증시스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침해 가능성 낮음 7 SOHO 보안 WORM OS & 관리솔루션 개발 에스씨엘 침해 가능성 낮음

8 네이티브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도입을 통한

DNA-MRPII 솔루션 고도화 개발 씨엘케이엔코아 침해 가능성 낮음

3. 기술 신뢰성 사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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