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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정책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를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2015.10.)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정책 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 종합계획을 살펴본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내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중․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 등 주거공급 대책을 이전 지방정부와 달리 종합적으로 분석, 발표하였다.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택공급의 기본 개념이 되며 이에 따른 실행계획 등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우선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은 연간 1만명씩 증가하는 인구급증 에 대응하여 1만여호 이상의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하 위층,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청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공급하 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동안 민간에만 의존하던 주택공급을 민간과 공 공에서 협력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었다.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계획에 따르면 주 택공급 총량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우선 계획 총량을 살펴보면, 민간과 공 공 동시 주도하에 2016~25년까지 10년간 연 1만호씩 10만호 공급이 계획되었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을 감안하는 계획적인 주택건설공급 촉진이 계획되었으며, 주요 관광개발 사업지 등에서는 기숙사형 주 택(공동 및 단독주택)건립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공공에서는 수눌음 임대주택 공급 3만호(공공 2만호, 뉴스테이 1만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공에서 계층별 주거약 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수눌음 임대주택은 총 2만호 공급이 계획되었다. 2만호 중 사회 취약층을 위한 나눔(국민)주택 공급이 3천호이며,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사회초 년생, 대학생)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디딤돌 (행복) 주택은 7천호를 차지한다. 계층 별로 주거수준(주택면적)은 동일하게 제공하되 임대료 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한 도민․이주민을 위한 내집마련 안심(공공)주택도 10천호를 공급한 다. 그리고 중산층 및 이주민 등을 위한 뉴스테이 임대주택은 10천호 공급이 계획

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6.2 현안업무보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되었다. 뉴스테이에 대한 정부지원책과 마찬가지로 인허가 기간단축, 기금․세제․

제도(건축규제 완화) 등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기준 공공임대 9천호 (4%)를 2025년까지 39천호로 끌어올려 12%이상의 비중이 되도록 계획중 이다.

둘째, 미래세대 위한 올레형 주거단지(新택지개발) 공급을 계획하였다. 택지개발지 구내 주택공급이 끝나는 2019년 이후에는 제주도 내 택지 고갈에 직면하게 된다. 이 로 인한 미래세대의 주택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우려되어 종합적인 택 지공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한 소 규모 대지조성 사업추진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주택법 에 의거하여 1만㎡이상 대지조성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또한, 민간 주택건설업자에 의한 소규모 택지 및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을 허용할 방침이 고 리유지와 연계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지원도 검토될 예정이다. 공공w 도로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택지공급이 추진된다. 기 지정된 시가화 예정용지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가화 예정용지 적정배분 및 총량 관리 방안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적정입지 및 타당성 검토 시행할 방침이다.

셋째,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NEW 삼무형 주 거환경 개선은 주거환경, 셉테드, 유니버설디자인이 복합된 개념이다. 주거환경정비 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유니버설 디자인을 축으로 하 여 5개년(’16년 ~ ’20년) 계획수립 운영할 방침이다.

넷째,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주거급여로 13천여 가 구․15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11만원의 임대료 지원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각각 개별급여로 지원하 며 주거지원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액의 43%이하인 가구에 지원한다. 임차가구 는 약 11만원 임대료 지원(도내 13,000여 가구)이 되며 자가 가구는 최소 350만원 수 선비 지원(최대 960만원)을 한다. 나아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등에 대해서도 주거비 지원이 확대된다.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430가구․

3억원 즉 가구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출산가정은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주택전세자금(잔액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70만원 지원)를 지원 한다.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구 등은 0.5%가 가산되어 지원(최대 100만원)된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대 보증금 지원이 강화 된다 사회취약 계층, 비수급자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지원된다. 그 외에는

수눌음 주거복지지원 정보센터의 운영, 주택가격 안정위한 부동산투기대책본부의 운 영, 주거복지조례 제정, 전매제한기간 및 분양가 상한제 시행(특별법 제6단계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이 준비 중에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표로서 정리하 면 다음의 <표 2-11>과 같다.

<표 2-11>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요약)

<표 2-11의 계속>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