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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3) 환경법의 기본원칙은 모든 환경관계법에 적용되는 일관된 원칙이기 때문에 「환경 정책기본법」에서 이를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 정책기본법」이라는 환경법의 기본법을 가진 입법유형을 가진 한국의 법제방식에서 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종영, 註 3, 60면.

3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 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 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 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 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 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 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 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4)

14) 이른바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제7호의 사전환경성검토 정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활

Brans, Liability for Damage to Public Natural Resource: Standing, Damage and Assess-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p. 10.

19)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생활환경,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분야 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8조 참조.

20) 박균성․함태성, 註 3, 23면.

경권의 대상으로서의 ‘환경’, 그리고 개별 환경관계법을 통하여 보전 하고자 하는 ‘환경’의 개념이나 범위 등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석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고려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 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

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복잡성 및 법적 정의의 곤란성을 고려할 때21),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동법상 환경의 개념 정의규정이 비 교적 추상적이라고는 하더라도 다른 개별 환경관계법을 통하여 그 개 념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 개념을 더 이상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지도 의문이다. 다만, 제31 조의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은 그 구체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바, 그 적용에 있어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 로 해당 조항과 관련한 환경 및 환경오염․훼손의 개념 규정은 보다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점은 “환경보전”으로 귀결된다. ‘환경보전’

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 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 한 행위로 정의되어 있는바,22)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한 개념

21) 예컨대, “생활환경”의 한 예로 규정되어 있는 “소음”이나 “진동”의 경우도 그 법 적 정의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은 “기계․기 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진동’을 “기계․

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으로 정의되어 있다. 소음․진동은 기본적으로 고전음악을 감상 중인 사람이 트로트나 헤비메탈음 악을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객관적인 측정방 법,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22) ‘보존(preservation)’이라는 개념이 ‘비사용(non-use)’이라는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면, ‘보전(conservation)’이라는 개념은 ‘현명한 사용(wise use)’이라는 관념을 내포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ed P. Nanda & George Pr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Policy for the 21st Century, Transnational Publishers (2003), pp. 200-201.

이해는 환경보전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동법은 ‘환경오염’을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 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진동, 악취 등 물리적 현상에 기초한 분류방법으로서 환경행정의 구 체적 대상 및 환경오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23) 그런데, 이에 예시된 물리적 현상 가운데 소음․진동은 ‘생활환경’의 개념 정 의에 있어서도 그대로 예시되고 있다. 즉, 문구만 놓고 본다면, ‘소 음․진동’은 ‘생활환경’에도 포함되고, ‘환경오염’에도 포함되는 것으 로 되어 있는바, 이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은 분명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환경’을 보전의 대상으 로 하여 ‘환경보전’을 추구하고 있는바, ‘생활환경’의 개념에 포함되는 소음․진동, 폐기물, 악취 등까지도 보전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이해 될 수 있는바, 정의 규정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V . 책 무

「환경정책기본법」은 다음과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3) 예시된 피해의 한 원인으로 들고 있는 “일조방해”는 2002년 12월 30일 개정법에 서 처음 제시되었는데, 이 개념의 명시로 일조방해가 새로이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으로 추가되고, 새로운 규범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일조방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국가작용, 환경정책의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한 국가 또는 한 개인만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 될 수 없다. 환경에 대한 침해를 예방․제거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무라 고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침해는 개인과 사업자로부터 파생하는 것 이므로 국가만의 환경보호만으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는 물 론 국민과 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및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각 개별주체의 책무를 규정한 제4조 내지 제6조를 통하여 협력원칙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러나 이들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자나 국민에 대하여 국가나

24) 이와 관련해서는, 동 규정이 헌법상의 환경권 조항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권 조항은 최소한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적 권리로서의 측면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소위 사회 적 권리로서 환경권)으로 개념상 구분지울 수 있는 조항으로 보완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김해룡,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동 법안 총칙 부분을 중심으로”, 환경법 연구 제23권 제1호 (2001), 29면 참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 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 무를 진다.

5 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

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6 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4)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

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사업자나 국민에 대하여 협력할 의무 혹은 사업자나 국 민의 협력을 지원할 의무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생각건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 민, 사업자 간의 상호 대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국민, 사업자 등의 환경정책에의 실질적인 참여 및 정보에의 접근 보장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공공참여 및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 에서는 협력이 아니라 야합 내지 타협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국가가 협력원칙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회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경보 호를 위하여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환경문제의 심각성, 그리 고 그 해결에 있어서 국민 개개인의 의식 및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자를 도외시하거나 국가의 주된 책임을 희석하고 그 해결에 있어 서 일반국민을 끌어들이는, 다시 말해서 환경오염의 책임을 국민의 공동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저의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다.25) 따라서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포함시키든 지, 아니면 새롭게 협력원칙에 관한 조항을 새로이 구성하든지 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협력의 내용으로 환경정보의 제 공이나 공공참여 보장에 관한 원칙적 규정을 두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는 그 내용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로 서의 의미밖에 없으므로,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환경보전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만 한정지울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 전반으로 확장시키도록 조문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5) 홍준형, 註 3, 107면; 정남철, “환경법상의 협동의 원칙”, 환경법연구 제25권 제1 호 (2003), 396면.

26) 김해룡, 註 24, 28면.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