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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 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 액을 말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와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본 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 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 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 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 다.

5. 관련 매출액

가. “관련 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 입한 관련상품(상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액(매입액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 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 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 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 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 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 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 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되, 위반행 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 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품 등의 사유로 일부가 공제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 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령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 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 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 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 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 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 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 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 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 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 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평균매출액(령 제9조 관련)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

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 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나. 매출액 산정자료

위반사업자가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 종료일까지의 매출 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 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령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 한다.

8.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다. 이때 위반행위 종료일 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9.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 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 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②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법 제8조의2 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7조의2 제1항) ③부당한 공 동행위(법 제19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26조 제1항) 및 사업 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법 제28조 제2항) ④불공정거래행위(부당 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법 제29조) 및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행위(법 제32 조 제1항) ⑤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등 5종으로 나 눈다.

III. 과징금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 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 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 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 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2) 가격․물량 외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경쟁질서 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거나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 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에 의하여 위반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 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경우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다. 다만,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공동행위의 경우로서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원

칙 및 위반한 각 금지행위의 행위유형별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부 과 여부를 결정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중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 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정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 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3.0~7.0%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3.0% 이하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 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 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 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가사업자 전부 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한 합의추정 등의 경우와 같이 합 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 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다만,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 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 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종료일로 본다. 참가사 업자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종료 일을 판단한다.

(마) 입찰담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낙찰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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