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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담 수준에 대한 세밀한 재검토가 요망됨.

― 세부담의 적정수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현재의 세부담 수준 은 적정한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검토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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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세율수준에 대한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 할 것이며,

― 순부유세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참고, 적정수준에 대 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지방세의 재산세 세율은 단순비례세율로 적용하고, 종부세 누진구조도 2 단계 정도로 줄여 세제를 단순화함이 바람직함.

○ 현재에는 3단계 초과누진구조를 취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3단계 까지 고려하면 전체 6단계로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2006년 변경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4단계누진구조(주택)가 되므 로 더욱 복잡해지게 됨.

○ 따라서 재산세는 비례세로 단순화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누진구조를 완 화하여 2단계로 조정함이 바람직

○ 이때 재산세 부담은 다소 높이고 종부세 부담은 다소 낮추어 전반적 인 세부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1) 2005년 정기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법률(안)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면, 부동산 보유액이 170억원인 세대(주택 45억원, 비사업용 토지 125억원)가 2009년에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지방세: 각종 부가세 제외)는 1,299만원인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국세: 부가세 제외)는 5,806만원으로 후자가 전자의 4.5배에 달하고, 토지 분 재산세(지방세: 각종 부가세 제외)는 4,300만원인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국세: 부 가세 제외)는 24,065만원으로 후자가 전자의 5.6배에 달하고 있다. 아무리 부동산투기대 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하는 것이고 또한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전액 지방재정 지 원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보유를 과세기초로 하는 세원은 그 본질이 지방세원인데, 위의 분석에서 보면 종합부동세법의 개정법률(안)은 주객을 크게 전도 (顚倒)시키는 세제의 발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비록 부동산 보유과세 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는 입법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인 재산세 세 율이 너무 낮고 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러므로 재산세는 비례세율로 하여 그 세수가 어느 정도 높아지도록 높이고 종합부동산 세는 그 세율의 과세구간을 2단계로 단축하면서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현행 재산세 표준세율하에서도 조례에 의해 그의 50%까지 세율을 낮추려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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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부가되는 각종 조세의 총합은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에 관련되는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에 대한 종 합소득세, 그리고 이들 세목에 부가과세되는 세목들의 합계)의 부담수준은 아 무리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에서 발 생하는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을 모색함이 바람직함.

○ 즉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함.

― 실효부담률 수준은 최고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자치단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재정의 자치권을 계속 신장시켜 가면 지방정부 와 주민들은 인상된 세율구조에 서서히 순응해 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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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재정경제부, 부동산 제도개혁방안 세제부문에 대한 설명․문답자료, 2005.

____, 보유세제개편안에 대한 설명자료, 2004.

최명근 · 김상겸,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4.

____,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 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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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보유가액별․연도별 실효세 부담수준 분석>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억원 0.398 0.413 0.450 0.488 0.525 0.563

6억원 0.416 0.428 0.466 0.503 0.541 0.578

7억원 0.434 0.450 0.487 0.525 0.562 0.600

8억원 0.443 0.457 0.494 0.532 0.569 0.607

9억원 0.514 0.544 0.591 0.639 0.673 0.707

10억원 0.571 0.613 0.669 0.724 0.756 0.787

20억원 0.797 0.897 0.988 1.080 1.099 1.119

30억원 0.892 1.035 1.227 1.418 1.434 1.449

40억원 1.102 1.326 1.532 1.737 1.751 1.764

50억원 1.161 1.381 1.585 1.790 1.803 1.816

60억원 1.278 1.508 1.719 1.930 1.942 1.954

70억원 1.327 1.555 1.766 1.977 1.988 2.000

80억원 1.378 1.608 1.820 2.063 2.074 2.085

90억원 1.429 1.661 1.911 2.171 2.122 2.132

100억원 1.469 1.733 1.940 2.168 2.178 2.189

110억원 1.539 1.753 1.983 2.213 2.223 2.233

120억원 1.539 1.788 2.020 2.252 2.261 2.271

130억원 1.568 1.819 2.052 2.285 2.294 2.304

140억원 1.592 1.844 2.078 2.364 2.373 2.383

150억원 1.613 1.867 2.101 2.496 2.506 2.515

160억원 1.632 1.886 2.220 2.628 2.637 2.646

170억원 1.649 1.912 2.321 2.729 2.738 2.747

180억원 1.663 2.001 2.410 2.819 2.828 2.837

190억원 1.676 2.071 2.479 2.887 2.896 2.905

200억원 1.725 2.153 2.563 2.973 2.982 2.990

210억원 1.790 2.219 2.629 3.038 3.047 3.056

220억원 1.849 2.278 2.688 3.098 3.107 3.116

230억원 1.903 2.332 2.742 3.153 3.161 3.170

44

-<보유가액별․연도별 실효세 부담수준 변화 추이>

0.0%

0.5%

1.0%

1.5%

2.0%

2.5%

3.0%

3.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억원)

(%)

<세대별 보유재산구성에 대한 가정>

세대원 구분 5억 6억 7억 8억 9억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부 아파트 3 4 4 5 5 5 5 5 5 5 6 6 8 9

토지 2 2 3 3 4 5 6 10 15 18 24 24 28 34

모 아파트 0 0 0 0 0 0 0 0 0 0 5 6 6 7

토지 0 0 0 0 0 0 5 8 12 13 15 16 14 18

자 아파트 0 0 0 0 0 0 0 0 0 5 0 5 7 7

토지 0 0 0 0 0 0 4 7 8 9 10 13 17 15

세대원 구분 100억 110억 120억 130억 140억 150억 160억 170억 180억 190억 200억 210억 220억 230억

부 아파트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토지 38 40 42 46 50 54 58 60 62 66 70 74 78 80

모 아파트 7 8 9 9 10 11 11 12 13 14 14 15 16 17

토지 20 20 21 23 25 27 29 30 31 33 35 37 39 40

자 아파트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토지 17 21 25 27 28 29 31 35 39 39 41 42 43 47

45

-<부록 2>

<보유가액별․연도별 기대소득 대비 부담수준 분석>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억원 24.938 25.406 26.578 27.750 28.922 30.094 6억원 26.528 26.919 28.091 29.263 30.434 31.606 7억원 27.832 28.334 29.506 30.678 31.850 33.021 8억원 28.663 29.102 30.274 31.446 32.618 33.790 9억원 31.315 32.252 33.736 35.221 36.289 37.356 10억원 33.436 34.772 36.506 38.241 39.225 40.209 20억원 38.951 42.080 44.939 47.798 48.408 49.017 30억원 44.302 48.778 54.763 60.747 61.231 61.716 40억원 52.658 59.684 66.105 72.527 72.949 73.371 50억원 55.598 62.460 68.863 75.266 75.669 76.073 60억원 62.048 69.223 75.817 82.411 82.786 83.161 70억원 64.134 71.262 77.858 84.454 84.809 85.164 80억원 67.229 74.398 81.043 88.625 88.965 89.305 90억원 70.065 77.333 85.140 93.281 91.734 92.062 100억원 72.333 80.581 87.050 94.193 94.512 94.831 110억원 75.631 82.307 89.504 96.701 97.013 97.324 120억원 76.530 84.327 91.569 98.811 99.116 99.420 130억원 78.208 86.054 93.334 100.614 100.913 101.213 140억원 79.638 87.518 94.830 103.750 104.044 104.339 150억원 80.877 88.786 96.127 108.468 108.758 109.049 160억원 81.969 89.911 100.323 113.079 113.366 113.653 170억원 82.925 91.154 103.924 116.693 116.977 117.261 180억원 83.775 94.343 107.124 119.905 120.186 120.468 190억원 84.529 96.867 109.620 122.372 122.651 122.930 200억원 86.383 99.763 112.565 125.366 125.643 125.919 210억원 88.697 102.086 114.896 127.707 127.981 128.256 220억원 90.800 104.198 117.016 129.834 130.107 130.380 230억원 92.721 106.126 118.952 131.777 132.048 132.319

46

-<보유가액별․연도별 기대소득 대비 부담수준 변화 추이>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억원) (%)

<세대별 보유재산구성에 대한 가정>

세대원 구분 5억 6억 7억 8억 9억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부 아파트 3 4 4 5 5 5 5 5 5 5 6 6 8 9

토지 2 2 3 3 4 5 6 10 15 18 24 24 28 34

모 아파트 0 0 0 0 0 0 0 0 0 0 5 6 6 7

토지 0 0 0 0 0 0 5 8 12 13 15 16 14 18

자 아파트 0 0 0 0 0 0 0 0 0 5 0 5 7 7

토지 0 0 0 0 0 0 4 7 8 9 10 13 17 15

세대원 구분 100억 110억 120억 130억 140억 150억 160억 170억 180억 190억 200억 210억 220억 230억

부 아파트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토지 38 40 42 46 50 54 58 60 62 66 70 74 78 80

모 아파트 7 8 9 9 10 11 11 12 13 14 14 15 16 17

토지 20 20 21 23 25 27 29 30 31 33 35 37 39 40

자 아파트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토지 17 21 25 27 28 29 31 35 39 39 41 42 4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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