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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1: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약정수매제가 대부분의 AMS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매량이 급격히 감 소하고 소득지지효과가 매우 낮으므로, 수매제도에 의하여 쌀 농업소 득 감소를 완화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WTO 감축대상정 책인 약정수매제를 허용대상정책인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AMS를 소득지지효과가 큰 직접지불제로 이용한다.

1. 정부수매의 소득효과

□ 정부수매의 직접소득효과는 수매가격과 수매량에 따라 결정되고, 수매량 은 수매가격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국 직접소득효과는 수매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 직접소득효과 = (수매가격 - 시장가격) × 수매량 * 수매량 = AMS / (수매가격 - 기준가격)

□ 정부수매의 간접소득효과는 수매가 수확기 산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따 라 결정된다.

* 간접소득효과 = 수매에 따른 산지가격 등락 × 수확기 출하량

○ 공급 부족이었던 1996년 이후 1999년까지는 정부수매가격이 산지거래의 지표가격으로 작용하여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그만큼 간접소득 효과가 있었다(그림 3).

○ 그러나 과잉 기조로 전환된 2000년 이후에는 수매가격의 인상/인하에 따라 더 큰 폭으로 수매량이 증감하므로 정부수매가격의 지표가격 기 능이 소멸되었고, 도리어 부(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3).

그림 3. 수매가격 인상률과 수확기시장가격 상승률의 상관관계

2. 수매 가능물량 전망

□ DDA 협상에서 쌀 수매에 사용할 수 있는 AMS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 로 전망되므로, 수매 가능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수매가격 인상폭이 클 수록 감소속도도 빨라진다.

○ 향후 수매가격을 동결할 경우 수매 가능물량은 2002년 550만석에서 개 도국지위 유지시 2010년에 385만석으로 감소하고, 선진국지위 시에는 2007년에 151만석까지 감소한 후 2008년 이후에는 수매가 불가능해진다 (표 7).

○ 향후 수매가격을 연간 3% 인상할 경우에는, 개도국지위 유지시 2010년

표 7. DDA 시나리오별 수매 가능물량

○ 앞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2001/02년 평균 167,720 167,720 154,500 (1.1) 2005 167,720 183,270 146,900 (1.2)

2010 167,720 212,460 145,800 (1.5) 116,000 (1.8) 주: ( ) 안은 수매가격 3% 인상과의 가격비임.

치고, 매년 3% 인상하더라도 2010년에 2,234억원 증가하는 데 머물러 벼농업 소득 감소액 1조 7,130억원의 13%를 보완하는데 머물게된다.

○ 개도국지위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매 가능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어 수매제도가 쌀 농업소득 감소를 억제하는 데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 할 것이다.

○ 수매가격을 매년 3% 인상하면 2010년 산지시장가격은 14만 6천원/80kg 인(개도국지위 유지시) 반면 수매가격은 21만 3천원/kg이 되어 가격격차 가 6만 7천원/80kg(46%)으로 커져 수확기 산지시장에 여러 가지 혼란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4.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 약정수매제는 DDA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AMS 제약으로 2008년부터 유 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고, 소득지지효율도 매우 낮으므로, 허용보조 인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약정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게 되면 약정수매에 묶여 있던 AMS 를 농가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양곡연도말 비축물량은 소비량의 11∼13% 수준(2년 연속 흉작에 대비) 으로 하며, 수확기에 비축 기준물량의 1/2을 매입하고 매입물량 만큼 단 경기에 방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입 및 방출량은 풍흉에 따라서 다소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비축제가 시장가격지지를 위한 재고누증 등 물량조절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풍흉에 따른 물량조절의 신축적 범위를 객관 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 매입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구매를 하거

나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시가매입이 보장되도록 하며, 방출방식은 현재 의 조곡공매와 소비자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을 혼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매입하는 벼의 품종을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미질이 떨어지는 쌀을 보유할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한다.

- 조곡공매는 시기와 물량을 예시하여 유통업체로 하여금 원료곡 매입, 공매참여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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