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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침수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서울의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분석결과는 서울의 지역별 침수가 기후변화와 기상이

지역의 개발, 도시화에 따른 과도한 불투수율 증가와 그에 따른 유출부담 등이 핵심 적인 영향변수임을 보여줌. 따라서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극한 집중호우에 대응한 장기적인 침수대책이 필요하며, 도시공간이 근본적으로 침수피해로부터 안 전할 수 있도록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침투 및 저류기능을 강화하고,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 완경사 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특히, 도시공간의 저류 및 침투기능 강 화를 위해 외국의 Low Impact Development(LID), ‘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SUDS), Water Sensitive Urban Design(WSUD) 등과 같이 서울의 특성에 맞 는 빗물관리 및 침수방지대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

◦또한 토지용도상 주거상업혼재지역, 상업업무지역, 단독주택, 도로면 등의 침수피 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점지구로 설정하여 노면수 관리 및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러한 대책들을 시행할 때 앞서 상습침수지역 유형화 결과에서 보듯이 지역 별 지형적 여건, 토지피복, 토지이용 및 건축 특성, 배수시설여건 등에 차이가 있으 므로 차등화되고 맞춤화된 대책이 필요함.

2) 단계별 수방대책의 방향

◦서울에서 침수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대부분 기성시 가지이고, 고밀도에 높은 지가를 형성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임.

◦따라서 단기적 차원에서는 차수판, 역류방지설비와 같은 건축설비형 침수방지대책 이나 빗물받이 정비 및 관리, 하수관거 통수능 확보를 위한 부분적인 개선 등의 물 리적 대책을 비롯하여 여름철 우기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 형 수해방지활동과 같은 비물리적 수방대책활동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음.

◦중기적인 차원에서는 침수지역을 포함하는 유역 전체 차원에서 지구내(on-site) 및 지구외(off-site) 저류시설 배치와 침투능력 확대를 위한 투수층 및 생태면적 확대대 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침수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저지대에 대해서는 건축물 신․개축 시 지반고 승고나 필로티(piloti) 설치와 같은 건축적 대책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이나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지구 단위 차원의 대책,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고질적인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이전 및 시가지 토지이용 개편, 대심도 저류배수시설과 같은 대규모 배수시설대책 등이 적 용되어야 할 것임.

<그림 47> 기성시가지 침수방지를 위한 대책의 유형

3) 몇 가지 도시계획적 대책 제안

(1) 노면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도입

◦기후변화에 따라 기존 배수시설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막대한 유출수가 도로, 택지 등에 범람하여 시민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도로, 택지 등의 초과유출수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 로도 침수피해를 저감할 수 있음.

◦현재의 개발사업, 개발행위 등에서는 자연적인 노면수 유출경로를 고려한 입지 및 토지이용이 대단히 미흡한데, 노면수 유출경로를 고려한 개발관리를 통해 배수시설 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배수체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제도에서 빗물관리나 침수 방지를 위해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노면수 문제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 로 다루는 제도적 장치는 없음.

◦영국은 최근(2010년) 기존의 홍수위험평가제도(Flood Risk Appraisal), 하천유역관

리계획(RBMP:River Basin Management Plan), 지속가능도시배수체계(SUDS:

Sustainable Drainage Systems) 등에 더하여 노면수관리계획(SWMP:Surface Water Management Plan)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SWMP는 홍수관리와 지속가능한 배수기 반시설의 공급에 초점을 두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방계획기구(LPA:Local Planning Authority)는 홍수 및 물관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서(LDD:

Local Development Documents) 내의 부속계획서류로서 SWMP를 수립함.

◦서울에서도 도시계획 및 개발관련 지침에 노면수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적 용대상, 계획수립방법, 노면수 관리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토록 함.

◦노면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적인 유출경로를 보전하며 관리함으로써 환경친 화적인 배수체계를 달성함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점증하는 재해로 인하여 도로, 택지 등에 범람하는 노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교 통체증과 교통사고위험 등을 줄이고 배수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Defra(2010), Surface Water Management Plan Technical Guidance

<그림 48> 영국의 종합적인 노면수관리대책 적용 예시도

(2) 지구단위 차원의 침수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방재지구 도입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적용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 활용을 활성화 하여 건축, 토지이용, 방재시설 등을 일체적으로 정비토록 함.

◦방재지구는 법적으로 지정근거는 있으나, 방재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역의 이미지 훼손과 주민반발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조례에서 구체적인 운용기준이 마련되어있 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한편, 서울에는 현재 5개 지구가 방재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는 당초 도시계획에 의한 방재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재해관리구역이 폐지되면서 방재 지구로 통합된 것임(당시 「건축법」상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가능했음).

위치 면적(㎡) 지정일 정비사업 유형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14,704.0 ’05.4.11

(서고 519호) 재건축

성동구 용답동 108-1일대 73,392.9 ’06.6.7

(서고 900호) 재개발

구로구 개봉동 90-22일대 42,863.0 ’05.7.5

(서고 942호) 재건축

구로구 개봉동 138-2일대 31,840.2 ’06.6.7

(서고 901호) 재개발

구로구 개봉동 133-11일대 40,870.0 ’06.6.7

(서고 902호) 재건축

203,670.1

<표 32> 서울시 방재지구 지정 현황(2010년 9월 기준)

◦방재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조례에 방재지구의 지정기준, 정비사업 및 마을 만들기와 연계, 침수방지를 위한 규제 및 공공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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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