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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2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국제결혼 피해 예방 프로그램(현지사전교육,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방식 다양화 및 내용 보완(여성가족부, 법무부)
- 입국 전 현지사전교육을 통하여 국내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교육참여가 어려운 경우 다양한 방식(전화, 우편등)으로 상담 지원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인권 상호존중 교육 추가
○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추진(여성가족부)
- 각종 불법 결혼중개․인권침해 실태 감시 및 예방을 위해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 다수 국가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추진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여성가족부)
- 한국소비자원・국제결혼 피해상담전화 등에서 접수된 중개업체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민원 다수 발생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강화
○ 기관간 협업(다누리콜센터-소비자원-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국제결혼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
* 다누리콜센터(피해상담)-소비자원(피해구제)-법률구조공단(법률적 지원)
○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사업 내실화(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다문화가족이 취약·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업 확대운영, 담당인력 확충 검토 및 전문성 강화
- 희망복지지원단 등 공공단위 사례관리 체계와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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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상담 체계 강화(여성가족부)
- 3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다문화 가족 상담 관련 지역 전문가 풀 마련
- 초기 부부대상 상호 이해프로그램 및 중기 이후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 마련 및 양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 -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 이전) 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자녀 근로 장려금 신청가능
○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 한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 다문화 가족 특별분양 자격 부여
* 현행)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다문화 가족만을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
- 주거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분양조건에 대한 홍보 등 정보안내 강화
○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전 대응역량 강화(여성가족부, 소방청, 경찰청)
-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원어민 119생활안전교육 강사 양성・파견, 강의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결혼이민자 맞춤형 ‘운전면허 교실’ 운영 및 ‘외국인 도움센터’ 확대
○ 119시스템 내 비언어(문자, 이미지 등)적 신고체계 마련(소방청)
- 문자, 이미지, 사진 등을 활용한 119시스템 정착 및 홍보 - 119 신고앱 및 U-119 안심콜 등록사이트의 다국어 서비스 실시
◎ 결혼이민자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창업 서비스 등을 내실화 하여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신규 입국자 정보 공유 및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 활성화(여성가족부, 법무부, 지자체 협조)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수료자 등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보*를 여성 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안내
* 단,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한 경우
- 외국인과 혼인․전입 신고 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여성가족부)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다누리 포털에 실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 으로 업데이트
- 결혼이민자 실생활에 필요한 심층정보를 다양화하여 한국생활가이드북
(Rainbow+) 제작 및 배포
○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여성가족부)
- 결혼이민자와의 정기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중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와 내국인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확대 운영
○ 결혼이민자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추진 및 내실화(여성가족부)
* 결혼이민자 자립지원패키지 : 결혼이민자가 미래설계, 세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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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계 활성화1
자립역량 강화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어교육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및 사업 추진 체계 효율화
- 양성평등한 관점 및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완 추진
○ 사회통합교육 콘텐츠 내실화 및 접근성 제고(법무부)
- 취업, 육아 등 결혼이민자의 수요가 높은 콘텐츠를 교육내용에 반영하고,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하여 접근성 제고
○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 안내(교육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기초교육 내실화(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취업기초 소양교육 강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새일센터 역량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적합 일자리 발굴·연계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기관 간(다문화가족지원센터-새일센터-고용센터)연계를 통한 구직자 발굴 추진, 기업수요 맞춤형 새일센터 취・창업 훈련 개발 및 운영
- 집단상담,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일자리 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결혼이민자 참여 지원
○ 결혼이민자 선호 언어・종목을 중심으로 다국어 자격 검정 실시(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자격시험에 대한 수요 파악 추진, 선호 언어・종목・지역을 중심으로 다국어 자격 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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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결혼이주여성 정착단계별 농업교육 확대 운영
- 지역단위 농촌여성조직체 내 다문화여성 분과모임 가입 및 활동 지원
* 기초농업기술, 전통․향토음식, 농산물가공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한 활동 지원
-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 내국인 여성농업인 멘토링 결연 지원
* 상호소통교육, 멘토-멘티협약, 가정경영․생활문화․영농애로사항등농촌생활적응심층지원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농가도우미 연계 서비스 제공(지자체)
○ 결혼이민자 강점 분야 창업 및 경영지원(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 창업 훈련, 경진대회, 자금지원, 창업보육센터, 단계별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창업서비스 제공
- 기업가 포럼 운영, 여성기업 확인 지원, 결혼이민자 기업의 공공구매 정보 접근성 제고
- 새일센터 내 창업매니저 배치로 창업서비스 연계 지원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취·창업 지원(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개설 및 자조모임 지원, (예비)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창업공간, 자금, 경영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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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기회 확대○ 결혼이민자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운영 활성화, 다문화 관련 지역 협의체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등에 결혼이민자 참여 활성화
◎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학업·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하고, 중도입국청소년의 조기적응 및 정착을 지원
○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다양화(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활동 다양화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 역량 강화
○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 운영(농촌진흥청)
⁕ 농촌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촌여성 핵심리더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지원 및 활성화(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여성가족부)
-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으로 추진, 다양한 운영모형 개발
* 다재다능프로그램: 다문화가족자녀의사회성및리더십개발을위한프로그램(부모-자녀 관계 향상, 사회성 발달, 진로코치 등)
○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지원 강화(여성가족부·교육부)
- 진로 및 진학 등 청소년기 고민해소를 위한 상담 및 자녀교육, 의사 소통 등 해결을 위한 부모상담 지원
-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 교사(학교 및 Wee센터 배치) 대상 다문화 이해연수 실시
○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양질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유관기관 등에서 주관기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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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여성가족부·교육부)
- 자녀양육 지원, 가족상담 등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 진로・진학 정보 영상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를 통해 위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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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이중언어 인재 양성 사업 내실화(여성가족부, 교육부)
- 이중언어 인재 DB 등록자 수 확대 및 활용도 제고, 이중언어 인재 진출 가능 분야·직종 등 정보 제공 자료집 제작
- 다문화학생 대상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이중언어 교재 보급 확대
○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교육부·여성가족부)
-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멘토링 지원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과 협업하여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멘토링 연계 추진
- 언어발달 및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과내용 중 주요 개념 및 어휘를 담은
- 언어발달 및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과내용 중 주요 개념 및 어휘를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