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과로사OUT공대위 공통의 제도·정책과제 제안

2. 정책과제

(1) 과로사예방법의 입법

과로사예방법 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개정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착륙 전략이 부재하다.

2018년 2월 대대적인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 이후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만 4년에 걸쳐 차등적으로 노동시간이 감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연말까지 6개월 간 보류하는 등의 경착륙 상황이 지 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국가적 차원의 노 력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결국 2021년까지의 순차적 적용이 제대 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 예외 대상이 너무 많다.

일본의 경우 노동시간 규제에 적용제외 대상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특례업종’ 근로자, ‘제외업종’ 근로자, ‘재량’ 근로 자 등은 노동시간 규제 대상이 아니거나 아닐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진 근로자들로 실제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규모는 전체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큰 규모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그만큼 촘촘한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셋째, 과로는 노동시간만의 문제는 아니다. 업무에 대한 성과압박, 직장 내 괴롭힘 등도 과로의 영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노동시간 규제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고 예단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역 주요 내용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 하는 모든 사람’의 과로 예방을 위해 복무한다.(안 제2조 사 업주의 정의, 안 기본원칙)

나. 이 법은 중앙정부 개별 부처의 감독 및 행정력만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타부처와 지방자치정부 및 민간부문 등 모든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활 용한다.(안 기본원칙,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 책)

다. 기본계획 수립된 후 과로사 등 예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검증하 는 절차를 거치며 여기에는 피해당사자인 유가족 또는 피해자를 당연직으로 참여시켜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조)

라. 연차보고를 통해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표하여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국민적 평가를 받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안 연차보고)

<표> 과로사 예방법의 예시

넷째,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과로사 등에 대한 예방 계획이 필요하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영역이 갈수록 흐릿해지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근로자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은 플랫폼 노동을 하는 집단과 영세한 자영 업자(특고 포함)의 증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약 2천 8백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 중 임 금근로자의 수는 약 2천만 명으로 8백만 명의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임금근로자가 보 호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제외되는 집단이 된다. 건강형평성에 있어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한 노동시간 규제는 몇몇 제도를 바 꾼다고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다섯째,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종합적,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거나 그 조차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 하는 근로자 집단은 노동시간 규제를 반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생활임금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혜당사자가 제도 수용성이 없다면 새로운 규제는 자리 잡기 힘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만 작동해서는 안 된다. 임금수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임금은 사회적 임 금과 개별 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모두 합칠 때 실질적인 구매력의 변화 가 나타난다. 즉, 사회복지의 향상이나 주택가격의 안정화, 교육제도의 변화, 최저임금 의 현실화 등이 모두 맞물려 해결되어야 한다. 역시 장기적인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가 적 차원에서 해결해 가야할 일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건강한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반드 시 필요하다.

영역 주요 내용

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의 사망 및 자살 또는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근 로자와 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 로자로 하여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통해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로사 등”이란 업무에서의 과중한 부하에 의한 뇌혈관 혹은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혹은 업무에서의 강한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이들의 뇌혈관질환 혹은 심장질환 혹 은 정신장애를 말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주와 개별적인 계약을 수행하는 경 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 본다.

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과로사 등의 예방에 관한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로사 등의 예방에 관한 정책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2. 근로시간 정책 및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정책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 록 할 것

3. 고용인이 없는 사업주와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인구 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것

4.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시행 할 것

5. 과로사 등의 예방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 할 것

6. 과로사 등의 예방에 관한 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사업주·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과로사 등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책임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협력하면서, 과로사 등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③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과로사 등의 예예방을 위한 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와 국민은 과로사 등 예방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심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역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국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 2.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사항 3. 과로사 등의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사항

4. 과로사 등의 예방 및 재발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과로사 등의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 여 지역 근로자의 과로사 등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 야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과로사 등 예방대책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국가의 과 로사 등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1항에 따 른 과로사 등 예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로사 등 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근로시간과 야간·교대근무를 포함한 업무부담 요인 및 심리적 부담 요인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3. 근로시간을 포함한 업무부담 요인 및 심리적 부담 요인의 전망에 관한 사 항

4. 근로시간을 포함한 업무부담 요인 및 심리적 부담 요인에 대한 감독과 지 도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과로사 예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로사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 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장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영역 주요 내용

과로사 등 예방협의회

(과로사 등 예방정책심의위원회)

① 과로사 등의 예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과 로사 등 예방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등 업무상 부담 및 심리적 부담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로사 예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유족 또는 피해 당사자

3. 과로사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 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심 의로 본다.

⑥ 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과로사 등의 예방을 위한 시책 및 시책의 시행 상황 개요, 관련 연구 및 정부가 과로사 등의 예방을 위하여 강구한 대책의 상황에 관한 보고 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 계기관의 장, 사업주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 사업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 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등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