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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 정 신 요 법 료

제8장 정신요법료

일반사항 정신요법료 산정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치점수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2),(3)의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 전공의 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라 함은, 전문의 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서 동규정 동조 제3호에 해 당되는 전공의(레지던트)를 뜻하는 것임. 따라서, 정신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일지라도 수련과정 을 3년이상 이수 후 전문의 자격을 미취득하였거나 2년이상 이수 후 수련을 중단한 의사는 해당 될 수 없음.

(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정신과에서 실시한 생활요법의 급여여부

정신과에서의 생활요법의 수기료는 소정 환자관리 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다 음의 소요되는 재료 및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환자 부담으로 함.

다 음

-가. 차모임(커피, 각종 쥬스, 차를 마시며 환자들 간 의 대화 기회 증진) : 커피 및 각종 음료수의 비용 나. 외출(실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창경원, 경복 궁, 영화관, 미술관람, 미장원, 외식 등을 단체로 시행함) : 입장료, 관람료, 식사비, 교통비 등.

다만, 식사비는 병원식비와 외식비를 이중부담 시킬 수 없음.

다. 꽃꽂이, 요리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라. 크리스마스파티 및 생일파티의 케이크, 카드 및 선물비용

(고시 제2003-65호, ’03.12.1. 시행)

정신전문간호사가

아1 개인정신치료

정신과적 응급처치, 기질성 정신질환에 심층분석요법 인정 여부

기질성 정신질환 또는 정신과적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태에 아1나 집중요법 및 아1다 심층분석요법은 실 시하기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F06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 장애’ 중에서 F06.0~F06.6인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선별적 으로 실시 시 사례별로 인정함.

주) F06.0 기질성 환각증(Organic hallucinosis) F06.1 기질성 긴장성 장애(Organic catatonic disorder)

F06.2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 (Organic delusional[Schizophrenia-like] disorder) F06.3 기질성 기분[정동]장애(Organic mood [affective] disorders)

F06.4 기질성 불안 장애(Organic anxiety disorder)

F06.5 기질성 해리 장애(Organic dissociative disorder)

F06.6 기질성 정서 불안정[무력증성]장애 (Organic emotionally labile [asthenic] disorder) (고시 제2007-46호, '07.6.1. 시행)

수면장애 및 인격장애 환 자 에 게 실 시 한 아1나 심층분석요법 인정여부

비기질성(심인성) 수면장애 및 비기질성(심인성) 인격장애의 경우 아1나 심층분석요법은 가장 근본적 인 치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정함.

아3

아10 정신과적 응급 처치시에 아2 집단 정 신 치 료 실 시 시 인정여부

아10 정신과적 응급처치는 난폭, 폭력 또는 정신증 상의 악화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 결박 또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서 약물 등으로 응급처치를 하여 불안정 상태를 진정시켰을 때에 한 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동 처치시 아2 집단 정신 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08-40호, ’08.6.1. 시행)

아11 정신의학적 사회사업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실시한 아11 정신의학적 사회사업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 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가 소정의 전문교육을 받았을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이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자이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8장 정 신요법료〔산정지침〕(3)에 따라 아11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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