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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적절한 규 율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영상정보를 매개하는 경우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책무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매개되는 개 인영상정보의 주체의 보호방안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완할 필 요가 있다.

처리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준수해야 하는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전에 개 인영상정보 침해 위험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담은 이용자개인영상정보처리지침 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개인영상정보처리지침에 수록될 내용 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대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이용자 영상정보처리지침에 담길 내용으로는 개인영상정보 주체의 권리보장방법과 개인영상정보주체에 대한 이용자의 의무,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영상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대한 적 절할 처리절차 등과 그밖에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 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용자의 가독성과 사업자의 지침마련의 불편 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영상정보처리지침을 만들기 보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 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영상정보처리지 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이용자 영상정보처리지침”을 마련 할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방안 이외에 “이용자 영상정보처리지침”을 마련해 둔 자에 한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개인영상정보처리지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를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수립의무)과 수립 및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수립 공개의 무), 수립 또는 수립 공개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임의규정), 수립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권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수립 권고의무) 등 대안적 구성이 가능할 수 있다.

나. 개인영상정보의 삭제요청 등(안 제27조의5)

정보통신서비스의 전파성, 신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사진, 동 영상 등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원치 않는 공개를 당한 경우에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빠른 전파 가능성으로 사후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제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손상된 인격 이나 사생활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사례를 배제할 수 없는데, 반박내용 게재 또는 링크ㆍ스크랩ㆍ검색노출 기능 차단 등의 조치만으로는 사실상 개인영상 정보주체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므로 개인영상정보 공개의 잠정적 차단 등의 권리보호 장치가 요구된다.

개인영상정보의 원치 않는 처리로부터 개인영상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방식은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9)

59)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 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 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 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 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 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

삭제 임시조치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제44조의2 개정을 통하여 영 상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자 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를 중단하거나 삭제, 영상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비식 별화)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제44조의2 제1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처리정지, 영상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경우에는 즉시 그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요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고, 그 개인영 상정보를 공개 또는 유통한 이용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 정한 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 둘째, 개인영상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었다면, 개인 영상정보주체에게 있어서는 공개된 사실 자체가 침해에 해당되므로 굳이 침해 에 대한 별도의 소명절차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간이 한 요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일차적으로 당사자(개인영상정보 게재자 와 개인영상정보주체) 간 개인영상정보의 게재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기회를 주되,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임시조치 등의 수단을 발동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 하여 개인영상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에게 그 개인영상정보의 삭제 또는 처리정지, 영상정보주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청사실을

제받을 수 있다.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공개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합의하도록 권고하 도록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게재한 자에게 요 청사실을 통지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의 사실 및 기간60)을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게재한 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게시판에 공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임시조치 기간 만료 후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기간 내에 정보게재 자와 권리주장자 간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내용에 따른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 비스를 이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일련의 조치와 삭제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셋째, 제44조의2와 유사 한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임시조치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되, 법령 조문의 간 소화라는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세부절차 등은 제44조의2를 준용하는 방안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개인 영상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 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개인영상 정보의 삭제, 처리정지, 영상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이 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그 요청에 관하 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둔다.

다. 가정용 CCTV(Home Security Camera)

최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한 유형으로 이른바 홈캠 내지 가정용 CCTV의 활 용이 늘고 있다. 이들 홈캠은 소비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 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개인이 필요설비를 구매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60)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서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홈캠과 관련하여 최근 침해사고가 증가하 면서61)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대 응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홈캠에 의해서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 의 주체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세분하여 제도적 처리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홈캠은 비록 가정용 실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불리기도 하 지만, 그 법적 개념은 대부분은 디지털 방식으로 네크워크에 연결된 IP 카메라 이다. 즉,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 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62)로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에 예상하 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홈캠을 통해서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주체는 해당 홈캠이 설치 된 주거공간의 거주자와 방문자로 구분할 수 있고, 거주자는 다시 해당 홈캠을 구매 설치하여 운용하거나 홈캠서비스의 이용계약자와 그 동거인(가족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직접 개인영상정 보를 촬영하거나 홈캐서비스를 신청한 본인이므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따 른 권리침해 또는 충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거인(가족 등) 또 는 방문자의 경우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영 상정보 보호법 이 적용된다. 즉,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가 홈캠을 운용함으로써 스스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 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

61) 아시아경제, “가정용 캠 해킹사고 끊이질 않아…3년간 신고만 700건”, 2017. 9.

22(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210015761460, 2017년 12월 17일 최종 접속); KBS 뉴스, ““집 안을 훤히” 가정용 CCTV 해킹 비상“, 2017. 5.

1(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3553&ref=A, 2017년 12월 17일 최종 접 속)

6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