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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 관로

1. 일반사항

1.1. 개요 및 적용범위 1.1.1. 개요

송도 6·8공구 스마트시티 관로구축 공사 (3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표준화하고 정의한다.

1.1.2. 적용범위

가. 액세스망 구성에 필요한 통신관로설비 공사 나. 인입망 구성에 필요한 통신관로설비 공사 다. 전원공급을 위한 전원관로설비 공사 라. 맨홀 설치

마. 통신관로설비 공사의 구축범위는 통신국사 ~ 현장단말 인입관로까지 해당됨

1.2. 참조 규격 (관련 규칙 및 법규) 1.2.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1.2.2.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1.2.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1.2.4.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11920호)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5. 한국표준협회규격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1.2.6. 표준공법(통신토목시설) : KT 1.2.7. 표준공법(통신접지) : KT 1.2.8. 설계기준(통신토목시설) : KT 1.2.9. 한국산업규격(KS) : 산업통상자원부 1.2.10.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2.11.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12. 전기통신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13.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14. 방송통신위원회 법령

1.2.15.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2.1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1.2.17.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3. 용어의 정의

1.3.1. "인공 및 수공"은 케이블의 인입, 인출, 접속 및 관로와 광케이블의 점검 등을 목적으로 지 하에 설치하는 길이 10m 미만의 구조물을 말한다.

1.3.2. "관로"는 인공 또는 수공 등의 사이를 연결하는 관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굴착하는 일 없이 1구간의 케이블을 관내에 인입하고 또 시설할 수 있도록 시설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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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인입관로"는 인공 또는 수공에서 건물이나 서비스 단말에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하여 시설 하는 관로를 말한다.

1.3.4. "긍장"은 기점 상호간의 거리를 말한다. 단, 국내인공에 통신구를 접속하는 경우는 국사의 외벽을 기점으로 한다.

1.3.5. "전원관로"는 한전PAD에서 서비스설비까지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

1.3.6. "예비관로"는 케이블 등의 교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예비적인 관로를 말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은 시공 상세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4.2. 광케이블 시설에 이용되는 광케이블 및 관련 자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1.4.3. 광케이블 및 광케이블 시설에 관련된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5. 공정 간 간섭

수급인은 타 공정 간의 간섭사항에 의한 마찰, 책임한계 불투명,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 우 타 수급인과 연계 조정하여 설계와 구축간의 오차를 제로화 하며, 선 구축 수급인은 구축 을 완료 하였다 하더라도 후속 공정 수급인에 의해 상호 인터페이스 확인시험 요구 시에는 반 드시 응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6. 현장 품질관리

1.6.1. 관로를 포설함에 있어 시설현장, 설치작업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공 및 품질 관리를 통한 작업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1.6.2. 안전관리 가.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 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제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사 착수(공)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다. 기존시설에 대한 보호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리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절차를 밟은 후 안내표시 등의 필요한 보안 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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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교통 제한을 실시 할 수 없다.

-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데로 단축 하여야 하고 교통장애를 피할 수 있는 공 법을 취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공사현장에 안전담당자 등을 선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여부를 감리원, 책임직이 수시 확 인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일지 및 안전교육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매월 “안전의 날”을 정하고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진행하여 야 한다.

- 공사장에 투입되는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착용의무화

- 당일 아침 출동 전 안전관련 구호제창 등 안전행사 실시(예: “안전, 안전, 파이 팅”)

- 공사장 주변 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도원 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4) 공사현장에서는 통행인 및 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통행로 안전 표 시판’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류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한다.

(6) 공사차량이나 현장에는 항상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응급조치요령 등을 교육시켜 야 한다.

(7) 공사 기간 중에는 인접되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도로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운행 시 안전관리 요령

(1) 차량의 일일점검을 실시하여 긴급 출동 대비

(2) 정차시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바퀴에 받침목 고정 (3) 도로운행규칙을 준수하고 경제속도 유지

(4) 운전석을 떠날 때는 기관을 정지 시키고 제동장치 확인 (5) 승차인원 및 적재량 초과 금지

(6) 작은 고장도 즉시 수리

(7) 기계의 조작요령을 충분히 숙지 라.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요령

(1) 설치방향은 보행 및 차량방향의 직각으로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진행 방향과 이 루는 각도는 10도 이내 안쪽에 설치

(2) 지면에서 최소한 30㎝ 이상 높이로 설치

(3) 여러 종류 설치는 차량속도와 관련 적정한 간격을 유지

(4) 야간작업 시에는 글자 및 기호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전면 반사체로 야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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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설치

(5)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6) 차선의 중앙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양방향 교통에 영향을 줄 경우 먼 지점의 양쪽 방 향에서 동시에 실시

(7) 도로상태 및 인∙수공 위치에 따른 설치 방법 숙지 (8) 작업차량에는 표지판 5개, 라바콘 7개 비치 1.6.3. 공동구 및 인∙수공 작업 시

가. 방풍막 및 위험표지판 설치

나. 인공 내에 고여 있는 물을 완전히 배수시킨 후 인공내부에는 각종 유해가스, 가연성가스 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인공체적의 5배까지 환기시키고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가 양호할 때에 출입해야 한다.

다. 출입 시에는 인공사다리를 사용한다.

라.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되며 발화성물(휘발유, 가스 등)이 들어있는 통 반입을 금지하며 토 치램프 작업 시 인화성 물질에 발화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공동구 관리사무소에 작업 전일 17:00 까지 출입일시, 작업내용 및 출입자명단 등을 통 보한다.

바. 작업완료 후 공동구 관리사무소 책임직 입회하에 확인한다.

1.6.4. 맨드릴 통과시험

가. 관로내의 청소가 완료되면 철선에 맨드릴을 달고 관로 내를 통과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하고, 맨드릴이 통과하지 않으면 관로수리, 관로루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규 격 : 포설하고자하는 케이블의 끌기 고리 크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1.6.5. 관로의 선통시험

가. PVC관(16㎜) 또는 DUCT ROD 등을 이용하여 관로 내부를 선통한 후 4.0㎜ 철선을 관 내부에 포설하여 내부소통 준비를 한다.

1.6.6. 관로 내 청소

가. 관로내부에 오물이 있을 경우는 관로 내부를 철선에 브러시, 잡포 등을 매달고 청소해야 하며 관로 내에 오물이 완전 제거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1.6.7. 인공청소

가. 만수, 유해가스 발생 인공은 양수기, 통풍기 등으로 유해가스,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하 며 접속점 인공에서는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누수가 되는 인공에서 작업 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양수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1.7. 현장 뒷정리

1.7.1. 현장뒷정리는 퇴근 시 화재와 안전사고 및 각종 자재와 장비의 도난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 건 장치 후 퇴근 하여야 한다.

1.7.2.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운용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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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리되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8. 완성품 관리

1.8.1.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을 인정받을 때 까지 시설물의 보호 및 유지보수를 할 의무가 있다.

2. 재료 2.1. 재료

2.1.1. 일반사항

가.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나.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표시품 또는 정보통신기기 인증 제 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재료 및 부품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 조건하에서 고유기능 및 특성 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재료 및 부품은 제반적, 기계적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품은 취급 또는 동작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 등과 같은 제반 환경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바.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취급 시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2. 사용자재

가. 관(Microduct) (1) 규격

구 분 기본치수

(㎜)

굴곡반경 (㎜)

드럼길이 (m)

무게

(m당 ㎏) 비고

DBR-12/10 7way 43.2±0.1 520 1,000 이상 0.943 주관로용

DBR-12/10 4way 37.8±0.1 440 2,000 이상 0.743 보조관로용 인입관로용

HLSZH-12/10 7way 40×36.8±0.1 480 1,000 이상 0.878 공동구 주관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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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

구분 시험명

성능기준

비고 내관용(DI) 직매용(DB) 난연용(LSZH)

기계적 성능

인장강도 4 kN이상 7 kN이상 2 kN이상 유 연 성 외경의 12배이상에서 손상이 없어야 함 압 축 성 1 kN이상 2 kN이상 400 N이상

원 강 성 - 40 kN㎡

-마찰계수 0.15 이하

낙추 충격시험

3 J 5 J 1 J

잔금 또는 갈라짐이 없어야 함 화학적 성능 내약품성 

(3) 구조

형태 종류 용도

일반용 일반 지하 매설 통신 보호관

구내용 구내 난연용 통신 보호관

나. 맨홀(인공 2호, 2-1호, 3호, 5호, PC-BOX) (1) 규격

구 분 개산중량

(ton)

내부치수(㎜) 길이x폭x높이

바닥판 및 벽두께(㎜)

비고

상부 하부 벽체

인공(2호) 2.3 1900x1200x1500 100 80 50 인공(2-1호) 2.2 1900x1200x1500 100 80 50 인공(3호) 2.7 1900x1200x1800 100 100 55 인공(5호) 6.2 3200x1500x1800 140 120 70 PC-BOX 0.2 600x600x700 - 100 10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