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제도에서 보장 하고 있는 연금급여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금급여 수준은 법에서 정한 연금식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게 결정된다. 그러므로 연금을 조기에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노후생 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조기에 받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한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능한 한 오랜기간 납 부하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시장의 고용환경은 결코 고령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또한 고용시장 환 경을 고려하여 연금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 외국의 점진적 퇴직제도
EU는 2002년 바르셀로나협약에서 모든 회원국가들이 근로자의 실질적 퇴직연령을 2010년까지 5세 인상하도록 정책목표를 채택하였다. 이에 EU 국가들은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제도적 규정을 검토하고, 사회보 장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 점진적 퇴직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근로 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이 절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점진적 퇴 직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고령자의 장기근로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예를 살펴본다(이정우ㆍ김수봉외, 2006).
가. 독일의 점진적 퇴직제도 1) 고령자 파트타임모형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은 노사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이 55세 이후의 일 정시점부터 자신의 종전 근로시간을 절반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 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하락과 연금가입 경력상의 불이익을 사용자가 보전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령자 파트타임근로법에서 사용자는 파트타임 임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고 파트타임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연금보혐료를 추가로 납부하 도록 하며, 고령자의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신규채용을 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고용보험제도에서 보전해주고 있다.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은 고령 자의 고용안정과 고용기회의 세대간 재분배 기능도모를 목적으로 고용보 험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령근로자는 파트타임근로 시작 이전 5년동 안 최소한 1,080일 이상 고용보험의 가입경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노령연 금 수급자격 연령 이상이 될 때까지 파트타임근로를 유지할 수 있다.
2) 부분연금제도
독일의 국민연금법에는 고령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을 활성화 하는 방안 으로 부분연금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특례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 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 거나, 부분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분연금을 선택한 사람은 법에서 정한 소득상한선에 한하여 소득활동이 허용된다. 소득활동을 통해 서 고령자는 완전한 노령연금의 수급전까지 점진적으로 퇴직할 수 있으 며, 부분연금과 별도의 근로소득을 통하여 종전 소득과 유사한 수준의 생 활을 영위할 수 있다.
소득상한선은 연금의 선택수준과 개인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된다. 연금의 선택수준에 따라 개인별 소득상한선과 보편적 소득상한선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이 유리한 소득상한선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별 소득상한선은 완전한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 전체 국민연 금가입자 평균소득(Bezugsgröße: 기준소득)의 1/7 수준(2005년의 경우 월 345 Euro)에서 결정되며, 반대로 부분연금의 선택 시 1/3 부분연금의 경우 개인의 종전 근로소득1)을 기준으로 80%, 1/2 부분연금의 경우 60% 그리 고 2/3 부분연금의 경우 40%의 수준에서 각각 결정이 된다. 보편적 소득 상한선은 종전의 근로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매년도 평균소득자가 1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을 경우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연금수급권 을 의미하는 실질연금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보편적 소득상한선은 평 균소득의 1/2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개인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은 65세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소득 상한선이 적용되지만, 65세 이후에는 아무런 소득 제한 없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점진적 퇴직기간 동안 부분연금과 함 께 무제한의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완전 퇴직시에는 부분연금과 별도 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나머지 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어 안정된 노후생활 을 영위할 수 있다.
나 스웨덴의 점진적 퇴직
스웨덴은 1970년대 점진적 퇴직을 위하여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 동과 완전퇴직을 매개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급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즉, 고령근로자의 근로시 간을 감소시키면서 총노동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 같은 부분연금제도는 1999년 공적연금체계 개혁으로 인하여 신연금체계에 흡수
1) 종전 근로소득은 부분연금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개인의 소득을 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임.
되었는데, 신연금체계의 연금은 조기퇴직한 고령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퇴 직을 연기한 고령자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계속고용을 유인하고 있다. 또 한 61세 이후 노동을 계속하면서 연금수급이 가능해서 노령연금을 100%, 75%, 50%, 25% 선택하여 받으면서 전일노동 또는 파트타임 노동으로 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신연금체계는 고령자의 고용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나 고용유인보다 퇴직선택을 어렵게 하는 퇴직억제정책 에 가깝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은 연금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점진적 퇴직이라는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다. 독일 과 같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된 두 가지 점진적 퇴직모형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이 있고, 이 국가들을 고용보 험제도의 파트타임근로로 고령자의 안정적 고용보장과 국민연금의 부분연 금을 통해서 고령자의 고용연장 역할을 통해 점진적 퇴직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국민연금과 통합된 모형으로서 퇴직의 시점이 나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2. 소득보장제도와 연계된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방안
가.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필요성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 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일률적, 강제적, 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 한다 (김형배 2004). 공무원을 제외하고 법으로서 정년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또는 관행에 의해서 정년제를 시행 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60세 이상의 정년을 권장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종희 (2005)에 따르면, 정년제는 경영적 정년제와 사회적 정년제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기업의 노무관리 운영상 존속할 수 있는 근로관계의 연한을 정한 것으로 기업정년제라고도 할 수 있으며, 다시 퇴직의 주체/유형/성질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인 사회적 정년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까지 근로권을 행사하고 그 후에는 근로의무를 면제받아 사회적으로 휴식권을 보장받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정년 이후 사회복지 등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권익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정년제를 의미한다. ILO의 사회보장 최저기 준에 관한 제102호 협약(1952), 소득보장에 관한 제67호 권고(1944), 고령 근로자에 관한 제162호 권고(1980), 그리고 미국 혹은 서구의 여러 나라가 정년제의 타당성을 연금수혜 연령과 관련시켜 판단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정년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정년제는 전사 회적으로 보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경제활동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 려운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쉽게 추론할 수 있듯이, 후자보다는 전자의 의미 에 가까운 정년제를 시행해왔다. 대부분의 서구의 국가들에서 정년은 곧 연금수급을 개시한다는 의미와 같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수급 대상이 적을 뿐 아니라 실제 정년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유리되어 왔다. 한국 노동연구원(2002)이나 노동부(2003)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년 연령의 범위는 대체로 55~57세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년제는 일본과 유사하게 장기고용시스템과 연공서열형 임
우리나라의 정년제는 일본과 유사하게 장기고용시스템과 연공서열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