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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진흥원 및 국악방송국의 설립

전통공연예술의 보전․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고 전통공연예술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공연예술진 흥재단을 전통공연예술진흥원으로 변경 설립하고, 국악의 창작․교 육․연구 및 대중화와 국악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운영 및 국내외 국

5 장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의 제정

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하여 국악방송국을 법인으 로 설립한다.

(1) 전통예술진흥원의 설립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 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 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제00조(전통공연예술진흥원의 설립) ①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이하 “진흥 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공연예술의 보전․계승을 위한 사업 2. 전통공연예술의 진흥․활용을 위한 사업 3. 전통공연예술의 창작활동 지원

4. 전통공연예술 관련 기관이나 시설 및 단체 간의 상호연계 추진과 협 력망의 구축

5. 그 밖에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악방송국의 설립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국악방송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국악방 송국의 설립과 동시에 국악방송국이 포괄 승계한다.

제00조(국악방송) ① 방송을 통한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

② 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악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악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2. 국악의 창작, 교육, 연구 및 대중화 3. 국내외 국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4. 그 밖에 전통공연예술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사업

④ 국악방송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악방송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 또는 「방송법」 제36조에 따 른 방송발전기금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악방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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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문화상품으로서 전통예술공연의 발전 가능성 연구”, 숙명여 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을동(편), 21세기 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자료집), 2009.12.18

문화관광부, 전통예술활성화 방안-비전 2010, 2006.9.

문화관광부(편), 전통연희 산업화와 세계화 및 인력양성 방안, 2007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정책백서,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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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