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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공학 프로그램 운영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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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행세칙, 공학교육과정 운영내규, 프로그램 운영내규

8.3 전자전기공학 프로그램 운영내규

전자전기공학 프로그램 운영내규

제정 : 2006. 03. 02 개정 : 2007. 07. 01 개정 : 2009. 10. 08 개정 : 2010. 03. 03 개정 : 2011. 08. 30 개정 : 2012. 08. 30 개정 : 2013. 10. 07 개정 : 2014. 01. 15 개정 : 2015. 01. 21 개정 : 2015. 12. 28 개정 : 2016. 03. 23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과정 운영내규(이하, 공대 내 규)에 근거하여 전자전기공학전공 공학전문교육과정과 전자전기공학전공 공학일 반교육과정에 관련된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7.7.1 개정) 제2조(전자전기공학전공 교육과정 및 운영) ① 전자전기공학전공은 전자전기공학전공

공학전문교육과정(이하, 전문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전자전기공학전공 공 학일반교육과정(이하, 일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위 두 교육과정을 본 교육과정이라 한다. (‘07.7.1 개정)

② 본 교육과정의 운영은 전자전기공학전공 PD(이하, PD)가 주관한다.

③ 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 프로그램 위원회를 둔다.

④ 학위 명칭에 대해서는 공학교육과정 관련 학칙 시행세칙 제66조를 따른다.

(‘07.7.1 신설)

⑤ 본 교육과정의 운영은 공과대학 공학교육과정 운영내규를 따르고, 이하 세부 사 항은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07.7.1, ’10.3.3 개정)

제3조(조직) ① 프로그램 위원회는 전자전기공학전공 소속 전임 교원과 관련 회사 인 사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와 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위원회: 본 교육과정의 주기적 검토 및 개선 2. 교육평가 위원회: 학생 성취도 평가 및 평가 도구 개발

3. 산학자문 위원회: 본 교육과정에 대한 외부 인사에 의한 주기적 평가 ②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자전기공학 프로그램 위원회 규정’에서 따

로 정한다.

③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교육목표의 설정과 개선을 시행한다.

1.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2년 주기로 당해 12월까지 설문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을 완료하고 차년도 1월까지 분석 및 평가하며 2월내에 프로그램위원회

2.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2년 주기로 당해 12월까지 설문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을 완료하고 차년도 1월까지 분석 및 평가하며 2월내에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개선한다. (‘14.01.15 개정)

3.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세부사항은 ‘학습성과 운영 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학습성과의 설정과 변경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위원회를 소집한다.

4.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세부사항은 ‘교육목표 운영 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교육목표의 설정과 변경을 위해서는 재학생 대표, 졸업생 대표, 산업체 인사 대표, 학과 교수로부터 의견을 종합하여 PD 주관 하에 교육목표의 설정

과 변경을 실시한다. (‘16.03.23 개정)

5. 설정된 학습성과와 교육목표를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본 교육과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학교육과정 관련 학칙 시행세칙 제62조 의해 전자전기공학 전공 전문교육 과정 또는 일반교육과정에 배정된 자. (‘07.7.1 개정)

2. 공학교육과정 관련 학칙 시행세칙 제62조 의해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 용 받는 자 중 전자전기공학 전공 전문교육과정 또는 일반교육과정을 선택한 자.

(‘07.7.1 개정)

제5조(졸업이수요건) 전문교육과정 및 일반교육과정의 세부 졸업 이수 요건은 ‘전자 전기공학 프로그램 이수 요건’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공학교육과정 이수의 변경) ① 2016년 이전 입학생은 공학교육과정 관련 학칙 시행세칙 제65조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에서 일반교육과정으로 이수 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학생은 공학교육과정이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수 변경 후 졸업하기까지 최소 2학기는 등록해야 한다.

(‘15.12.28 개정)

② 공학교육과정 관련 학칙 시행세칙 제65조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편입생과 전 과생,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공학교육과정이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수 신청 후 졸업 하기까지 최소 2학기는 등록해야 한다. (‘11.08.30 개정)

③ 2016학년도부터, 신입생은 공학교육과정 관련 학칙 시행세칙 제 65조의 이수 변경 제한에 따라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단, 다전공 학생, 전부 (과)학생 및 외국인 학생 등은 예외로 한다. (‘15.12.28 신설)

제7조(편입생, 전과생 및 복학생) 편입생 및 전과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일반사항은 공학교육과정 관련 학칙 시행세칙 제69조 및 제70조와 공과대학 공학교육과정 운영내규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전입생 수용정책 등 시행세칙과 내규에 언급되 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입생 및 복학생 운영 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07.7.1 신설)

제8조(다전공) 다전공 신청 및 운영에 대하여는 공학교육과정 관련 학칙 시행세칙 제 71조를 따른다. (‘07.7.1 개정)

제9조(학생상담) 학생상담에 대한 세부 이수 요건은 ‘학생 상담 운영 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칙)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프로그램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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