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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공급법의 제정

재생에너지 진흥에 관한 입법의 단서가 된 것은 1991년에 제정된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공공계통에의 공급에 관한 법률(전 력공급법) 31)이다.

1) 전력공급자의 매입 의무

이 법률은 수력, 풍력, 태양 에너지, 폐기물 가스, 진흙 가스, 및 농 업 혹은 임업에 의한 생산물 또는 생물 유래의 찌꺼기로부터 생산된

29) 독일 사민- 녹색 연립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원자력 발전의 포기, 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생태적 세제 개력이다.

30) Gesetz zur geordneten Beendigung der Kernenergienutzung zur gewerblichen Erzeugung von Elektrizitäat, BGBl. 2002 S.1351.

31) Gesetz ü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omeinspeisungsgesetz : StrEG), BGBl. 1990 S.2633. 이 법은 독일의 풍력 발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전력의 매입 의무를 전력 공급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 고 있다. 다만, 수력, 폐기물 가스 또는 진흙 가스에 의한 발전시설 중 출력이 5MW 이상의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매입 의무 가 면제된다.

2) 매입 가격

매입 가격은 전력의 소매가격에 대한 비율로 정해진다. 특히 풍력과 태양 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매입 가격은 전소비자에 대한 소 매가격의 평균액수의 90%로 우대되고 있다. 한편, 수력, 폐기물 가스, 진흙 가스 및 농업 혹은 임업에 의한 생산물 또는 생물 유래의 찌꺼 기로부터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75%(다만, 출력이 500KW가 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은 500KW까지는 75%, 그 이상 의 부분에 대해서는 65%)이다.

(2) 전력 공급법의 제1차 개정

전력 공급법은 1994년에 일부 개정되었다.32) 1) 매입의무대상 전력의 확대

목재 가공업에 의한 생산물 또는 생물 유래의 찌꺼기로부터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도 매입 의무가 부과되었다.

2) 매입가격의 인상

풍력과 태양광 이외의 에너지원(수력, 폐기물 가스, 진흙 가스, 및 농업, 임업 혹은 목재 가공업에 의한 생산물 또는 생물 유래의 찌꺼

32) Gesetz zur Sicherung des Einsatzes von Steinkohle in der Verstromung und zur Äder ung des Atomgesetzes und des Stromeinspeisungsgesetzes, BGBl. 1994 S.1618.

기)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매입 가격이 소매가격의 75%에서 80%로 인상(출력 500KW가 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65%이다.)되었다.

(3) 전력 공급법의 제2차 개정

전력 공급법은 1998년에도 개정되었다.33) 1) 매입의무 면제의 확대

수력, 폐기물 가스, 진흙 가스에 덧붙여 바이오매스34)에 의한 발 전시설에 대해서도 출력이 5MW 이상인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 해서는 매입 의무가 면제되었다.

매입 의무에 양적인 상한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급법 의 규정에 근거해 매입한 전력이 전력 공급 사업자가 1년간 공급하는 전력의 5%를 넘는 경우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 의무가 생기기 않는다.

동법에 근거하는 전력 매입이 전력 소매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키 는 경우에도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2) 배전 사업자의 매입 의무

매입 의무가 부과되는 전력 생산지에 전력 공급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배전 사업자가 매 입 의무를 지도록 한다.35)

33) Gesetz zur Neuregelung des Energie - wirtschaftsrechts, BGBl. 1998 S.730.

34) 이 개정으로 그때까지 사용되고 있던 농업, 임업 혹은 목재 가공업에 의한 생산 물 또는 생물 유래의 찌꺼기 라고 하는 표현이 바이오매스 로 고쳐졌다.

35) 이는 전력사업의 자유화에 수반하는 송배전 분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