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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제안

문서에서 선진형 사회안전망의 확충 (페이지 13-24)

지속가능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 과 사회투자를 통한 인적자본의 개발과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청소년 중심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 예방적 국민건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투자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노후소득 지원부분 강화,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안전망의 사각지대 축소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보험의 안정화, 기초보장의 내실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을 공고히 보장하고 욕구별 지원 강화를 기초로 한 사회복지서비스 의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고용과 연계 시켜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 용가능성 증대를 위해 교육혁신이 특히 강조되는데, 이는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근로자 육성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능력․적성에 걸맞 는 교육․직무훈련, 창업훈련, 재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 로써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게 하는 사회안전망 의 중요한 매개고리로서 작용한다.

가. 사회보험의 안정화 및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목표 및 추진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고용, 기초생활보장, 기업연금 등을 포 함한 큰 틀에서 설계하여야 하며, 근로유인의 제고와 연금과 고령자고용 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적연금 간에도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 연계를 통하여 줄일 수 있는 사각지대는 줄 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과 별개로 현행 정부의 국민연금법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설득전략이 필요하며, 그 전략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개 혁과 동시에 타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 저소득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의 강화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와 부담형평성 제고가 중요한데, 보장성 강 화를 위해서는 우선 저부담-저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여, 중대상병의 질환에 대한 보장을 높이고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을 경 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여 소득파악을 정확히 함으로써 직장과 지역간의 단일 한 소득 기준 보험료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영 자 소득파악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직장과 지역간 이원화된 부과 체계 내에서 적용가능한 직역간 형평부과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화의 급속화 진전으로 인해 공공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국고 재정지원방식의 합리화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도입 등 건강보험 지출제도 개혁이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은 향후 산업 및 고용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특히, 취 약계층 근로자의 실업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용보험 사 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실업급여 수혜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근로능력향상을 위해 고용안정사업을 활성화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특히 주 5일제 실시 등 고용환경변화에 부합 하여 e-Learning, 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훈련방법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재활지원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산재보 험 가입을 허용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 귀를 위하여 산재근로자 유형별로 적합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야 한다. 또한 재정안정화를 위한 사전예방책으로 산업재해 취약부문 안 전관리의 강화 등 산재예방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산재보험기금 수지차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별 사회보험의 내실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체계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어려우므로 개별 보험의 고 유성·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통합 시 파생되는 역기능과 사회적 비용을 최 소화하도록 하는 단계적 통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즉 소득·고용관련 정보인프라 구축, 자격·징수관리 기능연계 점검 등과 같은 준비단계를 거친 후 궁극적으로는 조직 통합이 필요하다.

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재검토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축소를 위해서 세 가지의 기본방향 - 형평성의 원칙(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은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함), 효율성의 원칙(근로동기를 고려한 욕구별 접근 필요), 적절성의 원칙(특정욕구 충 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급여가 주어져야 함)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볼 때, 현재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는 하나의 수급기준으로 해당되는 모든 급여수준을 규정 함으로 인해,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를 충족시키고 해당 욕구를 가진 가구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최저생계비라는 단 일한 기준에 따라 모든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하고 있는 통합급여방식에 서 다양한 욕구에 대해 해당 욕구별로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 는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가장 핵 심이 되는 소득빈곤층의 생계급여의 경우 엄격한 수급절차를 거쳐 철저

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여타 다른 급여 들(주거․의료․교육․자활 급여)의 경우에는 독립된 법적 근거를 기반 으로 해당 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의 상한액을 독자적으로 결정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별급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의 하면, 차상위계층에게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를 제외한 주거․교육․자활 등 부분적 지원이 가능해 짐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취약인구 집단별 지원확대 방안

선진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인구의 특성별 지원을 확대하여 야 한다.

먼저 노인의 경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 이 필요한데, 이러한 보장체계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의 일환으로 현행 경 로연금의 확대 및 지급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전체 노인의 30%인 646천명, 기초 수급자 제외)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국민연금에 대한 부 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최저연금(22만원)의 50%이하인 1인당 10만원 수 준으로 채택하여 지급수준의 현실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지원에서는, 장애수당의 확대 및 현실화가 필요하다. 즉 현재 기초수급자로 한정된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173천 명)으로 확대하되, 지급액은 장애인 추가생활비 성격의 생활급 6만원과 기본생계비 성격의 기본급 10만원 수준으로 제안한다. 지급대상은 수급 자를 제외한 저소득(최저생계비의 150%) 중증장애인 1차 장애수당(생활 급 6만원) 847억원('07년)에서 기대상 2차 장애수당(기본급 10만원) 1412 억원('08년)으로 확대하며,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보 전의 의미를 가지므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시 공제(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와 연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경우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아동의 자립 지원 및 후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제도의 경우 우선적으로 저

소득층(최저생계비의 120%)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계 층아동에게 보다 나은 사회출발의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과 경 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Child Development Account)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부모(보호자, 후원자)가 일정액(월 3만원내)을 적립할 경우 부모(후원자) 와 국가가 매칭비율 1:1(본인 3만원+국가 3만원)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창업지원금․취업훈련비용 등으 로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후원 및 결연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러한 후원확대를 위 한 홍보 및 지역사회 참여확대, 지역 내 종교인․교육인․기업체․복지 단체 등 참여가능 계층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개인 및 기업․단체 후원 자 개발 및 지역사회 후원활성화 구축이 시급하다.

라. 의료․주거․교육 등 욕구별 급여의 보장성 강화방안

욕구별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빈곤층 이상의 계층을 대상으로 빈곤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지 원의 기준선은 절대빈곤선을 넘어선 정책적 빈곤선으로 사회의 여력과 합의에 따라 결정 가능한 사안이다.

미래지향적인 선진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주거․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선진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주거․교육 등

문서에서 선진형 사회안전망의 확충 (페이지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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