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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문서에서 교원인사 (페이지 36-42)

○ 교육공무원으로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 및 이와 동등급 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 평정대상자는 근무성적 평정대상자와 동일하여야 함

(평정 제외 대상 : 퇴직자, 기간제 교사, 산학겸임 교사, 시간 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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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의 평가표

평가대상자 평가사항

연번 성명

자질 및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다면평가 점(총점)

(100)

환산점 (30) 교육자로서의

품성(10)

공직자로서의 자세(10)

학습지도 (40)

생활지도 (20)

교육연구및 담당업무(2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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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합산점(100점만점) = 근무성적 평점70점(교장40%,교감30%)+다면평가30%

다면평가의 평정내용

평가사항 평가요소 평가내용

자질 및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10점)

교원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가 교원으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에 헌신하는가 학부모·학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

공직자로서의 자세(10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

교직원간에 협조적이며 학생에 대해 포용력이 있는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가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및

학습지도(40점)

수업연구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가

수업방법의 개선 노력과 학습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며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평가계획이 적절하고, 평가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생활지도(20점)

학생의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학교행사 및 교내외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가

학생의 심리, 고민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적절히 지도하는가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건강·안전지도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하는가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20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임무수행에 적극적인가 담당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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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의 방법및 등급에 따른 측정기준

평가 등급 비율 수준 측정기준

(95점 이상) 30% 탁월 모든 기대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매우 우수함

(90점 이상 95점 미만)

40% 우수 기대수준을 대부분 충족시키며

일부에서는 기대수준을 훨씬 뛰어넘음

(85점 이상 90점 미만)

20% 보통 기대수준을 충족시킴

(85점 미만) 10% 미흡 또는 부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혀 도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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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

1. 계약제 교원이란?

계약에 의하여 임용 되는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을 총칭함 2. 임용 관련 근거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 기간제교원 임용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 기간제교원 임용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강사 채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강사 채용

• 계약직공무원규정 - 채용 절차, 채용 기간, 해지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용 기간, 처우 등

•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1 - 구비서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업무 처리 요람 - 신체검사

•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교육과학기술부) - 신원조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범죄경력조회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 초임호봉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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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의 역할

구 분 임 용 사 유 임 용 조 건 비 고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1항에 해당될 때

• 파견, 연수, 정직, 휴직, 장기 휴가, 직위 해제 등 1월 이상 정규 교원 결원 보충

•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 교원 정원 범위 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 관련은 정원 외 가능)

• 교원 자격증 소지자

• 교원 임용 요건 충족자

•1년 기한 + 3년 내 연장 가능 → 총 4년간 임용 가능

산학겸임교사 고등학교 전문계 교과 중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일부 과목을 지도하거나 ,산업체 현장에 서 실기를 담당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을 받 지 아니하나 전문계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제 근무자는 기간제 교원의 복무에 준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필

명예교사 특정교과지도,특별활동지도,생활지도 및 정규 교사의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한 보조역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한 시간에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강사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에 따라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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