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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문서에서 2018년도 자체감사 운영 기본 계획 (페이지 13-16)

(목적) 감사지적에 대한 부담을 사전에 제거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상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제고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불명확한 규정, 법령과 현실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인·허가 등 규제, 규제로 인한 민원)가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협의 후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묻지 않음.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 범위 확대)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은 아니나, 감사부담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등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기준 마련

○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기준 마련 - 「기상청 일상감사 지침」 8. 마.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기준 구체와

[대상 업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참고) 기상청 등록규제 현황(2018년) : 총 27개(기상법 6개, 기상관측표준화법 10개, 기상산업 진흥법 10개, 지진관측법 1개)

○ 규제개선 담당부서인 혁신행정담당관실과 협업 강화

- 규제 관련 업무 추진 시 일상감사 대상 여부 검토, 규제업무 관련 부서 간 이견 조정, 규제개혁 업무관련 적법성 검토 등

○ 신청에 의한 일상 감사 사례 발굴 및 공유(5월)

□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지침 제정 등 제도 보완

○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타 부처 벤치마킹

- 환경부의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사례 조사(3월)

※ 중앙부처 중 환경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성과 도출 (‘15년부터 12건 실시)

○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지침’ 마련(4월)

※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계획(2016. 6. 21.)을 보완하여 지침 제정

[대상 업무]

▪ 업무 및 사업의 결과와 성과에 문제가 없지만, 절차위반 등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

▪ 사업 추진 후 환경 등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 실패에 대한 책임소지가 예상되는 사업

▪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규정이 애매한 경우

▪ 민원발생 등 본청 각 국․실장 및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업무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팀 구성 - 감사담당관실 내 사전컨설팅 감사팀 구성 운영(4월)

※ 기상, 행정, 방송통신 분야별 1명 및 변호사 1명 등 4명

○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위한 신청제도 운영

- 2018년도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 업무 발굴을 위해 본청 및 소속 기관 전 부서에 사례를 전파하고 신청서 접수 (4월)

- 종합감사, 특정감사 시 컨설팅 감사 대상 업무 발굴 (연중)

○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 절차 단순화 및 신속한 결과 처리 - 소관 업무 부서장의 문서시행으로 신청 가능토록 개선 -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30일 이내 처리

○ 사전컨설팅 감사 교육 (수시)

- 기상장비구매 담당자, 계약업무 담당자 등 직무교육에 포함

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목적)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 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고 면책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지침 제정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신청서 접수, 처리 관한 절차 등을 명문화

-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제40조(적극행정의 면책) 제도의 운영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침으로 제정 (4월)

* 적극행정 면책기준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3), ‘15. 5. 18. 시행 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익을 위한 업무처리 ② 적극적 업무처리 ③ 피감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발생 ④ 고의․중과실 없음

○ 적극행정 면책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사항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면책 결정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자문에 관한 조항 신설 (3월)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 홍보

○「적극행정 면책제도」운영 사례를 전파하여 제도 운영 활성화 도모 - 감사원 등 타 기관 사례 인트라넷 게시 (5월)

○ 실지감사 계획 통보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필수 안내 등 홍보 - 감사계획 통보서에 면책신청 절차 및 소명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12월)

- 자체감사 수범 사례 선정 시 적극행정 중심으로 집중 발굴 - 우수사례에 대해 기관장 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 부여

문서에서 2018년도 자체감사 운영 기본 계획 (페이지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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