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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감정료 관련한 개선방안

문서에서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페이지 114-117)

제5장 의료감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2 저렴한 감정료 관련한 개선방안

연구자는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 중 저렴한 감정료와 관련하여 ⅰ) 감정 료의 현실화 ⅱ) 정밀감정을 요하는 사실조회서에 대한 감정료 지급을 제안 한다.

5.2.1 감정료의 현실화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감정료(신체감정 40만원, 진료기록감정 60만원)는 변 호사와 비교하면 저렴하다고 생각하며 감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료감정은 해당분야의 고도의 지식을 가진 의료전문가 로서의 모든 역량과 지식, 자원이 투입되며,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면 같

은 전문가로서 변호사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Y의료원에 자문을 제공하는 대형로펌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자문료가 약 20만원 수준이다. 자문료는 자료검색에 소요된 시간, 변호사와 자문의뢰인과의 전화통화 시간 그리고 자문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 등을 각각 집계해서 청구하 고 있는데 고도로 복잡한 사항의 자문이 아니어도 통상적으로 몇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와 비교하면 의료감정료는 너무 저렴하다 고 판단된다. 감정의사 마다 감정서 작성에 드는 시간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이것을 1일 8시간이라고 가정하고 변호사의 자문료를 가지고 계산하면 160~480만원이다. 의사들은 감 정서 작성시 의사로서의 모든 지식과 역량을 쏟아 붇고 작성한 감정서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자문료와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감정료를 현실화 하여 야 할 것이다.

감정료지급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독일의 경우에는 투 입시간당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며 투입시간에 대한 고려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보수를 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174), 사법보수법 제 9조 제1항에 대한 별표 ‘업종별 은사금 기준표’ 에 의해 감정료가 정해지는데 인과관계, 의료과 실, 진단문제, 사망원인, 의학적 치료오류 등등의 의료감정 사항은 의료 및 심 리감정의 M3 그룹에 속하며 시간당 금액 100유로이다(동법 제9조 제1항)

일본의 경우에는 통상의 서면 감정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60만엔 가량이고 많게는 100만엔을 넘는 경우도 많으며, 컨퍼런스감정의 경우 1인에게 지급되 는 비용은 20만엔이며 3인의 비용을 합하면 결국 60만엔으로 감정비용과 동일 하다고 한다.175) 또한, 복수감정의 경우에도 “의료관계재판 복수감정의 안내 서”에 따르면 감정 비용을 3명에 60만엔(감정인 1명당 20엔)으로 하고 있으며

174) 법원행정처(주 80), 348.

175) 박영호(주 139), 37-38.

변호사와 감정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감정 비용에 관하여 저 렴하다고 여기면서도 지지하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176)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전문가 증인의 보수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 의학전문 가 증언 영리사이트(www.theexpertinstitute.com/expert-witness-fees)에 따르면, 의료전문가 증인들이 받는 시간당 평균보수는 초기검토(Initial Review)비용이 시간당 443달러, 증언조서(Deposition : 구술신문에 의한 증언을 행하고 그 녹취록 내 지 조서를 작성 하는 것177)으로 보통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모든 당사자의 변호사가 참석하여 행하며 선서를 한 후 증언한다고 한다.178)179))비용이 시간당 582달러, 법정에서 출석 하여 증언(구술감정)(Trial Testimony) 하는 비용이 시간당 622달러이다.

독일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감정료를 시간당으로 산정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위 각 나라의 감정료를 우리나라의 감정료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 다. 연구참여자 10과 11에 따르면 법원에서 촉탁되는 의료감정은 주로 손해배 상소송사건에서 많이 촉탁되어 지고 있다고 한다. 손해배상소송은 손해의 공 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인만큼 원고와 피고의 손해분담 못지 않게 의료감정인의 공평한, 정당한 감정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변호사들하고 비교해서는 너무 싸죠 시간당 계산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도 시간당 계산하면 좋죠. 근데 우리는 시간당 계산 안하잖아요.…

176) 강성수(주 80), 145.

177) 법원행정처(주 132), 95 178) 서철원(주 144) 289-290.

179) Deposition은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질문을 받은 증인이 선서(oath)한 후 증언 하는 것으로서 그 기록은 후에 법정에서 입증을 위하여 사용되며 오늘날 선서는 증인이 공 인된 법적 신문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진실만을 이야기하겠 다는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된다. 외국 당사자인 경우 통역을 사용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증언조서).

자기가 한일에 대한 리워드(reward)가 작으면 누구든지 싫어하잖아요.

의사단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감정에 대한 시간당 계산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야 감정도 깊이가 있고 정확도가 있 고 신뢰가 있죠. (참여자 5)

5.2.2 정밀감정을 요하는 사실조회서에 대한 감정료 지급

감정의사들 대부분은 감정과 사실조회가 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감정과 사실조회 양자를 구별되게 응대하고 있지 않다 고 한다.180) 연구 참여자(감정의사)들도 대부분 사실조회에 대하여 명칭은 사 실조회지만 실상은 정밀감정 또는 추가감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감정서작성과 똑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감정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 10에 따르 면 너무 빈번하게 날아드는 사실조회서에 답변하는 것이 힘들어서 감정의사를 그만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법원은 사실조회서에 대한 감정료 지급과 동시에 남발되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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