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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대응체계의 과도한 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국민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투입되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현행 치매대응체계의 재정 영역과 관련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에 따르는 비용 억제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최근 3년간 누적 치매상병 실인원 중 40%

정도가 연도가 바뀌면서 치매상병이 없어지거나 치매상병으로 진료를 받지 않는 점(감 사원, 중앙치매센터, 2017)을 고려할 때,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행으로 치매에 대해 건강 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할 경우 무분별하게 치매진단을 남용할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치매증상이 없는 노인을 치료하는 것이 재정 수입 측면에서 유리(박건우, 2017)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매노인의 치료를 기피할 위험성이 높다. 그러므로 치매 국 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치매노인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억제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치매노인 돌봄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의 입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가급여를 이용하면서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원조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에 주․야간보호센터의 증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시간의 점진적 확대, 통합적 재가서비스의 이용 등과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도의 개선 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매가족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 대와 간병비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치매가족의 비공식적 돌봄비용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식적 치매돌봄비용 산정에서는 치매가족 돌봄제공자의 노동생산성 손실비용, 심리사 회적 부담에 따르는 치료 비용 등의 간접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치매 가족이 치르고 있는 비공식적 돌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치매가족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 즈음하여 Gilbert와 Specht(1974) 그리고 Gilbert와 Terrell(2013)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현행 치매대응체계를 배분, 급여, 전달 및 재정 영역으로 나누어 그 현상을 진단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치매대응체계는 국가책임주의보다는 가족책임주의가 더 강조되고 있으며,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배분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의 가치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치매의 진단과 치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잠재 적 정책대상 중에서 다수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 라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책임주의가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치매가족이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는 일원화된 치매둥록관리체계의 구축, 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향상, 잠재적 치매노인 발견을 위한 가정방문 선별검사의 강화, 노인복지 이용시설의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의 실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등급판정자에 대한 종합적 사례관리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의 중복서비스 이용 제한 규정 완화 등의 정책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급여 영역에서는 현금보다는 사회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통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치매 진단 및 자산상태에 따라 서비스와 급여를 제한 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책임주의의 가치를 더욱 선호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치매진단 및 치료를 받지 않는 치매노인이 다수 존재하며, 정기적인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치매가족의 경우에는 부양자로서의 책임은 강조되는 반면 제한된 서비스로 인해 부양부담을 경감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 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치매가족의 간병비 경감, 치매서비스의 전문화.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강화, 노인가구 형태 변화를 반영한 급여체계의 개선, 치매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조치의 강화, 존엄사 및 임종 서비스의 강화, 치매가족에 대한 종합적 돌봄서비스 및 돌봄 수당 지급 등의 정책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전달영역에서는 치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정보나 지식수준에 따라 개인간 편차가 매우 큰 관계로 넓은 범위의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치매의 특성상

가정방문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지만, 의료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주로 서비스가 이 루어져 욕구와 서비스간에 괴리현상이 심하였다.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보호사는 치매 전문서비스 역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 며, 서비스 전달체계간의 협력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치매노인과 가족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치매 전문 의료기관의 지역간 불균형 해결,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적극적 참여 조장, 노인요양시설의 치매전문서비스 강화, 치매 전달체계에 속한 조직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 강화, 서비스 제공인력의 치매 돌봄 전문역량 강화와 처우개선 등의 정책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 영역에서는 치매노인의 증가, 치매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등으로 사회적 보호비 용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간병비 부담과 간접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치매 산정특례 적용에 따르는 비용 억제 방안 마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치매가족의 비공식적 돌봄비용에 대한 보전 등의 정책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권중돈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목원대학교 사회복지 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가족복지 등이며, 현재 독거노인 돌봄체 계, 인권관점 노인복지실천, 유학과 사회복지의 융합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kjd716@mok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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