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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주지역 어촌계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안

1.어촌 주민의 역량강화

1)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주민의 자세전환

오늘날 친절과 서비스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친 절을 전제로 하여야 하나 때로는 지나친 친절을 최고의 서비스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엄격히 말해서 친절은 서비스가 아니고,서비스 역시 친절이 아니다.서비스는 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직업인의 자세로서 성실하고 세심하게, 완전하고 신속하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언어, 몸동작,감정의 표현에 있어 거짓과 꾸밈이 없어야 한다.지나친 친절,지나친 서 비스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받기 쉽다.

서비스의 전달자인 제공자와 봉사자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마음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돕고 봉사해야 하며 이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이고 참다운 서비 스 정신이다.

관광객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1차 서비스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자세,소양,양심 등 내면적 요건을 들 수 있으며,2차 서비스로는 친절, 신뢰감,안정감,밝은 표정,예의 등 외향적 요건을 들 수 있다.마지막으로 3차 서비스로서 타인에게 훈훈하고 친근감이 갈 수 있는 가족적 분위기가 보장되는 공간적 요인을 동시에 제공할 태세가 갖추어 질 때 비로소 타인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상호 신뢰 속에 인정이 넘치는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경관 좋은 농어촌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 을 때에는 이처럼 무형의 친절도 관광자산이라는 인식아래 상품화하여 그들을 어촌만이 갖는 인정 속에 따뜻이 맞이함으로서 어촌관광객이 증가는 물론 어촌 관광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마을어장내 체험활동(바릇잡이)허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어 촌계장은 마을어장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바릇잡이 허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 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을어장을 개방하는 어촌계에는 파격적 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2)어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어촌 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의식과 관광개발에 대 한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교육 을 통해 어촌주민이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에 대해 갖는 막연한 기대 및 의존 심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주민의 주체적 참여에 의한 관광개발이 지 역사회에 가져올 장기적인 편익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교육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어촌관광개발을 선도할 내부 지도자를 양 성하고 어촌 주민이 스스로 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 량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어촌관광에 대한 교육은 관광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연수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그렇지만 생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효 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보상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만 하다.

지역 주민을 주체로 하는 어촌관광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 육이 어촌주변 어메니티18)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마을에 적합한 창의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올 수 있다.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소수 핵심적인 리더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어 촌계 또는 마을의 자체교육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때 교육효과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3)어촌주민의 참여확대 및 인식전환

설문조사 결과 어촌계 주도로 어촌관광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촌계 자 체자금의 부족과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따라서 어촌지역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어촌계의 자구노력 병행과 더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어촌관광이 성공적인 지역의 특징은 접근성,경관,경쟁력,주민의 자발적 참여

18)어떤 장소나 기후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을 일컫는 용어로서,199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 국가들 을 중심으로 농촌 어메니티 운동 또는 농촌 어메니티 정책이 유행하면서 의미가 확대되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농촌의 모든 경제적 자원이 농촌 어 메니티이며,어항을 중심으로 한 생산 기반시설 위주의 산업공간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리모 델링을 통해 새로운 어촌을 만드는 것을 어촌 어메니티라고 한다.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시 어메니티라고 하는데,어메니티는 이처럼 어느 한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 고 있다(http//www.naver.com)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어촌지역의 지역주민 참여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의 인식전환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촌사회 내에 어촌조 직을 이끌어갈 지역 리더의 발굴과 육성이 요구된다.

어촌지역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아무리 성숙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용자인 어촌 지역에서 이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면 주민참여에 의한 소득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리더가 어촌사회 내에 존재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어촌주민의 참여를 강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촌관광개발을 위한 대상지역 선정 시 경쟁을 통하여 사 업계획서를 직접 제출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성공 시 각종 인센티브 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서 타 지역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어촌관광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관광객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가 경영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자세를 갖지 못한다면 이 사업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부실한 사업으로 전략하고 말 것이다.

2.어촌 물적 기반의 확충

1)수산시설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내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소득사업은 민박시설,수산물직판장,활 어횟집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수산시설을 이용한 어촌관광시설은 전무한 실정 이다.

수산시설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1972년도부터 매년 투자되 고 있는 인공어초시설은 수산자원의 산란과 서식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바다낚시 또는 스쿠버다이버들의 체험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수산물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양식어업 중 해상 가두리 양식장 일부 를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이 유료 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어항시설에도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방파제 등 어항시설은 친수공간19)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좋은 편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한 곳은 드문 실정이다.수산시 설의 기본적 기능에 관광기능을 첨가할 경우 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어촌관광 도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그 방안으로 첫째,인공어초시설을 이용하여 바다낚시터나 수중생태공원의 조성,선상낚시터,스킨스쿠버다이버의 활동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둘째,어항시설인 방파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바다낚시터로 조성하거나 일부 어항구역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외부관 광객들에게도 새로운 산책코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해상 어류가두리 시설 중 일부를 이용하여 바다낚시터로 개발하는 방안이 다.가두리 양식장내 유료낚시터 운영은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은 가능하나 개인 소유의 가두리 양식장은 허용이 안 되고 있어 일부지역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도 낚시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제주도 관내에는 28,000ha의 인공어초가 시설되어 있고,어항은 99개항으 로서 이중 국가어항 6개항,지방어항 18개항,어촌정주어항 75개항이 있다.해상 가두리는 9건에 19ha가 운영되고 있다.

2)유어장 운영의 활성화

유어장20)은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은 어업인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나 지구별 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6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19)친수공간이라는 말은 어원의 역사적․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19)친수공간이라는 말은 어원의 역사적․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