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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부정수급

1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제한 지원 · 장려금>

「고용보험법」

· 고용창출지원사업(시간제 일자리 창출)

· 고용창출지원사업(유망창업기업고용)

· 고용창출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정년연장)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퇴직자재고용)

· 고용촉진지원금

·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 등 장려금)

·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

· 중소기업청년(장년)인턴제지원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장복귀지원금

「사회적기업 육성법」 · 인건비

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① 부정수급액 환수, ② 5배 범위내 추가 징수, ③ 1년간 지급제한, ④ 형사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 부정수급 제재 내용 ① 부정수급액 환수

- 제재내용 :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환수 예) 부정수급액 100백만원 → 100백만원 환수

2019년 사업주 신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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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 징수

- 제재내용 :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내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추가 징수 범위 >

구 분 추가징수액 비 고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0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액

’11.3.16.이전 위반행위는 부정수급 횟수에 산정하지 않음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1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액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2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액

※ 부정수급자가 고용장려금 신청일로부터 할 경우

③ 지급 제한

- 제재내용 : 부정수급 지급제한을 한 날로부터 1년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④ 벌칙 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수급을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함

- 제재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사고발 기준

부정수급 적발일 전 최근 3년 동안 부정수급 적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금이 분기별 평균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지사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고용장려금 부정신청 제재

□ 고용장려금 부정신청 제재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1년간 지급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 부정신청 제재 내용 ○ 지급 제한

- 제재내용 : 부정수급 지급제한을 한 날로부터 1년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4 고용장려금 포상금 제도 운영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수급자를 공단, 지방노동관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부정수급액 1억원 이상

부정수급액 2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부정수급액

2천만원 미만 비 고 600만원+(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3/100)

200만원+(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5/100)

부정수급액×

10/100

·1천만원 한도 ·1천원미만 절사 예) 부정수급액 1,000만원 →

2019년 사업주 신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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