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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당사자 중심의 구조를 만드는 공간혁신 지향

토 론

또한 당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기기 신청과 대여는 성인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매일 성장하는 장애영유아와는 맞게 지원되지 않고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주기로만 바우 처를 통한 신청이 가능해서 실제 보육·교육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게 된다. 학령기에 취학하면 학교에서는 학기초에 보조기기 신청을 받아 학교안에서 필요한 모든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지만 유아기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의 보조기기들이 배치되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보육·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 사자를 지원하는 교사의 적정수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장체험 활동은 사회활동을 통해 장애영유아가 사회를 보고, 느끼며 구성원의 역할 을 배우는 중요한 교육활동임에도 이동지원 수단과 지원인력, 베리어프리 장소의 부족으로 선택지 가 협소해지고 체험활동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개정누리과정에서는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편 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장애영유아의 바깥놀이는 예를 들었던 내용처럼 더 많은 내외부 적 지원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전문어린이집은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지체장애 영유아와 발달장애 영유아를 적절하게 혼반하여 발달의 자극을 줄 수 있게 해야 하지만 발달장애의 특성과 그로 인한 지체장애영유아의 안전보장 을 이유로 기관장과 교사는 분반을 더 선호하며 입소조건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장애안에서의 공 간통합을 꺼려하는 현실이 모순적이라 할 것이다.

유치원과 통합어린이집은 지체장애보다는 발달장애 영유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5명 이상 의 비장애영유아와 한 공간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특성상 장애영유아의 장애특성과 당사자 인권을 고려한 지원은 교사와 시설장의 인권감수성에 따라 천차만별로 지원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발달지연과 지체장애로 인해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미숙한 근육조작으로 수시로 오염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일들이 장애영유아에게는 비일비재하다. 그때마다 별도의 프라이버시 공간 이 아닌 교실안 칸막이나 화장실, 원장실등을 이용하고 있다. 또래의 친구들 속에서 수치스러울만 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적 부적응과 불편, 해소하지 못한 불안등으로 텐트럼(일시 적인 공황상태)이 일어나면 불안해소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현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을 취하며 자 신의 긴장을 낮추어야 하는데 그 순간에도 원장실이나 화장실밖에 갈 곳이 없다. 장애유아 혼자 혼 란한 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 프라이버시 없이 노출되거나 배려되지 않는 공간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장애유아만이 아닌 비장애유아가 함께 누려야하는 모두의 놀이와 교육의 공간에서 공간의 안전 성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의 재구성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 누리과정이 "유아의 놀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교육과정이며 교사가 미리 계획한 활동 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유아 주도적인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유아교

육이 당사자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장애유아당사자 중심의 공간으로 공간혁신을 제안한다.

당사자에게 맞는 보육·교육 지원과 이동에 불편이 없는 유니버셜 공간지원이 우선되어 야 한다.

발제자료에 나온 경북B어린이집처럼 기관안에서는 모든 보육실의 문을 넓은 놀이실(유희실) 방 향으로 향하게 하여 개방감을 느끼게 하며 놀이실로 바로 이동하여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트 랜스포머한 공간변화 방법도 추천할만하다. 현장체험활동과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고 보육·교육에서 단한명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유니 버셜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2020년 11월 김영호 국회의원과 2021년 3월 강선우 국회의원이 장애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일부법 률안이 발의및 개정되어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주들이 장애아동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발제자가 제안한 통합놀이터 관련법 개정 제안중 신축하는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놀이터(시설)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의무적으로 이행함으로서 공간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공간의 재구조화 법안이 아닌 놀이기구 설치로 제한된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지원이 잉여공간이 아닌 필수공간이 되어야 하다.

의복교체와 기저귀 교체를 위해 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공간지원이 꼭 필요하다. 지금의 보육교 육실, 주방, 화장실등의 필수 공간에 프라이버시 공간이 따로 규정되어 함께 생활하는 또래속에서 모든아이의 존엄이 지켜져야 한다.

장애유아의 안전과 안정을 지원할수 있도록 심리안정실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많은 유아들이 자신이 불안을 느끼는 공간에서 벗어나 화장실이 아닌 제대로 정서적 안정이 제 공되는 공간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울거나 소리지르거나 상동행동으로 스스로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 하는 표현을 문제행동 제지가 아닌 공간을 지원해 줌으로서 당사자가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 이 생기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아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며 유아 당사자 중심의 공간구조를 지향하고 지원체계 를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 보육·교육 공간혁신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