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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선언

문서에서 - 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개정판) - (페이지 49-52)

정책의 책임을 지는 장관은 공적인 영향평가를 승인할 것이 요구된 다. 다음의 영향평가의 요약 : 개입 및 선택 페이지의 사례를 보라.

영향평가의 협의단계에서 책임 장관은 입수 가능한 증거에 의거하 여 유효한 대안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비용, 편익 및 영향에 관한 합리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취지의 선언에 서명한다.

장관의 선언 협의단계영향평가용

본인은 영향평가를 읽고 입수 가능한 증거 를 소재로 그것이 유력한 대안의 적절하다 고 생각되는 비용, 편익 및 영향에 관한 합 리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만족 한다.

책임 장관의 서명

연월일

장관의 선언 최종제안/실시단계평가용

본인은 영향평가를 읽고 그것이 (a)정책이 예기되는 비용, 편익 및 영향의 공평하고 합 리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또한 (b)편익이 비 용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책임 장관의 서명

연월일

영향평가의 최종적인 제안/실시단계에서 책임 장관은 영향평가를 읽 고, 다음 사항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선언에 서명한다.

•그것이 정책에 예기되는 비용, 편익 및 영향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을 것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고 있을 것

부처는 조기단계에서 부처 경제전문가를 관여시켜 장관에의 건전한 조언절차를 행함으로써 이 선언을 촉진시켜야 한다.

내각사무처는 부처에 대하여 강화된 내부적 절차를 통하여 영향평 가의 품질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언의 초안(draft advise)을 제공하고 있다.

조언의 초안은 다음과 같다.

세밀한 배열은 부처에 따라 다르나, 부처의 절차에는 영향평가가 요 구되는 정책관련사항에 대응하는 장관 또는 기타 성문법에 의한 의사 결정자에 대한 모든 제출물에는 영향평가의 중요한 견해를 요약하고, 그 정당성을 확인하는 주된 경제전문가(Chief Economist)로부터의 기여 를 포함하여야 할 요건을 편입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가능한 절차에 는 다음의 것도 포함되면 좋다.

•적절한 전문적/우수사례에 의한 실행가능한 대안과 그것의 정량화 가능성 및 정량화 불가능한 비용, 편익과 기타 영향의 증거 및 분 석의 사용

•분석이 적절한 협의 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을 것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적절한 기법 및 구조를 사용한 건전한 분석 에의 접근

◦비용 및 편익의 적절한 규모와 과제의 감도를 고려한 비례적인 방법으로 분석이 착수되고 있다.

◦내각사무처의 영향평가가이던스(Cabinet Office Impact Assessment Guidance), 재무부(HM Treasury)의 Green Book 및 기타 정부부처 에 의한 관련 가이던스를 활용하여 영향평가가 정책의 주기를 통하여 사용되고 있다.

◦조기단계에서 정책대안 또는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부위원 회(internal panel) 또는 같은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 그러한 위 원회에는 개발의 조기단계에서 활용에 관여하는 정책과 직접 관련을 지니지 않는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정부경제국(Government Economic Services, GES)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중심적인 과제 및 해결법(way forward)을 음 미하는 기타 전문적 직업

◦적절한 경우에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적 직업의 전문 가를 포함한 외부위원회(external panel)가 영향평가에 참여한 전 체적인 수법과 함께 영향평가 가운데 열거된 증거를 심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견고한 부처의 절차/승인의 절차

■정책결정자는 영향평가가 작성되어야 하는 정책의 개발단계 조기에서 부처의 경제전문가 및/또는 다른 관련 분석가를 채 용하여야 한다는 요건

■(a)필요한 데이터의 특정, 조사 및 검증(commissioning), (b)견 고한 데이터분석 및 견해의 요약제시와 (c)품질의 보증이 분 명히 묘사되는 명확한 비용편익프로젝트계획

소관 부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 독립단체에 대해서는 통상은 장관으 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세출조사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에 설명책임을 가진 고위공무원(senior official)이 영향평가를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영향평가의 최종제안 또

는 실시단계에서는 책임 장관이 선언에 서명할 것이 예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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