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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과의 연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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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특수건강진단 제도 비교

3.5 작업환경측정과의 연계성 여부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유해인자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으로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을 하는 것이다(법률 제15588호, 산업 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2018.10.18.).

우리나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들은 대부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확인, 분류하여 노출 대상자에 대하여 특수검진을 진행한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보고 그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근로자 의 건강관리에 활용한다. 이에 각국의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과는 어 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최원준 등(2018)에 의하면 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 중 작 업장 농도가 노출기준(MAK value : 작업장 허용 최대농도)의 1/4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는 건강진단 대상자로 분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 고, 결과에 따라 업무적합성 평가를 하였으나, 현재는 체계를 바꾸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수준을 저감시키기 위한 포괄 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활동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작업환경 측정에서의 노출 수준을 기준으로 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발생되 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 그 노출수준에 따라 건강관리의 종류가 달 라짐을 알 수 있다(표 11).

우리나라의 작업환경측정 관련된 규정 중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의 측정은 면제된다(고용노동부령 제27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시행 2019.12.23.). 그만큼 취급하는 공간의 크기에 비하여 극히 적은 양의 물 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노출 여부의 확인이 굳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수건강진단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표 12. 국가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연계성 여부

국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연계성

여부 비고

독일

MAK(8TWA 규정물질 : 400 여종), TRK 규정물질 : 56 종(발암물질,

발암추정물질)

X

유해물질법 제 18 조(측정의 의무)

공기 중으로 발생되는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양이 작업장 최대 허용농도보다 적은지 또는 초과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영국

노출기준설정물질(MEL:5 7 종, OEL:487 종), VCM, 6 가 크롬

O 노출 수준에 따라 건강관리의 종류가 달라짐

일본

소음, 분진, 방사선, 제 1 류 및 제 2 류의 특정화학물질, 납, 제 1 종 유 및 제 2 종 유기용제 등

X

-한국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약 189 종 O 노출기준 초과 시

특수건강진단 주기 1/2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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