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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는 연환지수,

는 연쇄지수,

는 제곱미터당 공시가격,

는 전용면적

4.2 작성결과

본 연구에서 구축한 공시가격DB를 이용하여 연쇄식 라스파이레스 산식을 통해 산 정된 공시가격지수는 2017∼2019년 기간에 대해 각각 100, 110.7, 127.1로 나타났으며, 공시가격증가율은 2018년 10.7%, 2019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은 2018년 10.19%, 2019년 14.02%로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연립·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국토교통부의 서울지역 공동주택공시가격 증가율 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표 4.1> 공시가격지수 작성결과

연도

본 연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시가격증가율 공동

주택수

평균가격 (천원)주2) 연환

지수 연쇄

지수 증가율 평균가격(원/㎡)주1) 주택수(채) 전국 서울 서울 서울

2017 100.0 100.0 - 4,800,275 1,573,036 - -

-2018 110.7 110.7 10.7%

5,319,782 1,573,036

5.02% 10.19% 2,446,457 337,141 5,287,358 1,551,025

2019 114.8 127.1 14.8% 6,082,116 1,551,025 5.24% 14.02% 2,478,646 -출처: 본 연구 및 국토교통부의 각 년도 보도자료

주1) 전용면적(㎡) 당 공시가격의 평균임.

주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평균가격은 호당 평균가격임.

구축된 공시가격DB를 이용하여 서울의 25개 자치구별로 공시가격지수를 작성하면 다음의 <표 4.1>와 같다. 전년대비 아파트 공시가격이 가장 낮게 증가한 지역은 2018년 성북구(3.32%), 2019년 종로구(7.26%)이며, 가장 높게 증가한 지역은 2018년 송파구 (17.83%), 2019년 동작구(19.94%)로 나타났다.

<표 4.2> 서울의 자치구별 공시가격지수 및 공시가격 증가율

자치구 연환지수 연쇄지수 증가율

2018 2019 2017 2018 2019 2018 2019 자치구

강남구 114.23 115.36 100.00 114.23 131.77 14.23% 15.36% 강남구 강동구 112.12 116.90 100.00 112.12 131.07 12.12% 16.90% 강동구 강북구 103.58 114.61 100.00 103.58 118.71 3.58% 14.61% 강북구 강서구 109.02 116.35 100.00 109.02 126.84 9.02% 16.35% 강서구 관악구 104.51 111.40 100.00 104.51 116.43 4.51% 11.40% 관악구 광진구 108.57 115.33 100.00 108.57 125.22 8.57% 15.33% 광진구 구로구 106.36 112.75 100.00 106.36 119.92 6.36% 12.75% 구로구 금천구 106.47 109.11 100.00 106.47 116.17 6.47% 9.11% 금천구 노원구 107.34 111.58 100.00 107.34 119.77 7.34% 11.58% 노원구 도봉구 105.91 109.33 100.00 105.91 115.79 5.91% 9.33% 도봉구 동대문구 107.37 116.91 100.00 107.37 125.53 7.37% 16.91% 동대문구

동작구 109.40 119.94 100.00 109.40 131.21 9.40% 19.94% 동작구 마포구 108.35 119.05 100.00 108.35 128.99 8.35% 19.05% 마포구 서대문구 108.25 117.31 100.00 108.25 126.98 8.25% 17.31% 서대문구

서초구 113.11 116.04 100.00 113.11 131.25 13.11% 16.04% 서초구 성동구 112.54 116.14 100.00 112.54 130.71 12.54% 16.14% 성동구 성북구 103.32 112.95 100.00 103.32 116.70 3.32% 12.95% 성북구 송파구 117.83 114.46 100.00 117.83 134.87 17.83% 14.46% 송파구 양천구 111.05 113.46 100.00 111.05 126.00 11.05% 13.46% 양천구 영등포구 110.58 114.99 100.00 110.58 127.15 10.58% 14.99% 영등포구

용산구 109.05 117.76 100.00 109.05 128.41 9.05% 17.76% 용산구 은평구 106.46 110.29 100.00 106.46 117.41 6.46% 10.29% 은평구 종로구 107.83 107.26 100.00 107.83 115.65 7.83% 7.26% 종로구 중구 108.77 112.43 100.00 108.77 122.29 8.77% 12.43% 중구 중랑구 104.30 111.64 100.00 104.30 116.44 4.30% 11.64% 중랑구

5. 결론

특성에 기인한다.

문이라고 지적한다.

축하였지만, 공시가격DB의 범위를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으로 확장하는

같이 보다 상세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준조차도 그 어디에도 공표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이다. 등록기반통계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성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는 오히려 사회적 혼 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등록기반통 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등록기반통계의 한계 또는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마무리 짓는다.

(2020년 8월 11일 접수, 2020년 9월 18일 수정, 2020년 10월 6일 채택)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