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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방법

문서에서 2019년도 자체평가계획 (페이지 45-51)

평가지표 3- 4. 정책환류의 충실성 (10점)

Ⅴ. 자체평가 방법

Ⅴ. 자체평가 방법

1 주요정책과제

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평가총괄위원회 및 주요정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자체평가총괄위원회 : 주요정책 소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의결

— 주요정책 소위원회 : 자체평가 대상과제 분야별 평가

○ 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총괄위원회 : 위원장 포함 10인 (민간 8인, 내부 2인)

— 주요정책 소위원회 : 민간위원 16인

※ 평가 내실화를 위해 주요정책 소위원회 위원(민간위원)과 청내 과장급(내부위원)이 함께 평가에 참여하며, 평가결과 반영 비율은 민간위원 70%, 내부위원 30%로 부여함

□ 세부절차

○ 자체평가자료 검토방법

— (국․소속기관) 자체평가 요소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 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및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자체평가 시행계획 상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각 국․소속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자료 검토

— (평가총괄부서) 상․하반기 평가 개최 1~2주전에 관련 자료를

주요정책 소위원회에 송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기간 부여

○ 자체평가실시

— (소위원회) 자체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검토 후 각 성과목표․관리 과제별 소관 국․소속기관과 질의․응답 후 평가 실시

▪ 정책별 문제점 진단, 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도출하여 정책추진과정에 환류

— (총괄위원회) 소위원회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최종 평가결과 확정

○ 자체평가 결과 공개

— (평가결과 등급) 상대평가 7개 등급기준 적용

※ (1등급) 상위 5%이내, (2등급) 5%초과~20%이내, (3등급) 20%초과~35%이내, (4등급) 35% 초과~65% 이내, (5등급) 65% 초과~80% 이내, (6등급) 80% 초과~

95%이내, (7등급) 95%초과

※ 단,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기관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거나, 기관의 전반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시 등급기준 탄력적 부여 허용

— (이의신청 및 확인) 평가결과 확정 전 이의신청 및 확인 절차 실시

※ 평가결과 개별 공개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적합성 검토 → 검토 결과 통보 및 최종결과 확정

— (평가결과 확정 및 공고) 국무조정실 및 해당 국회 상임위 제출

 자체평가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주 관 주 요 사 항

자체평가계획

수립 3월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 청내 제1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국․소속기관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자체평가총괄위원회 ▪ 자체평가계획 심의․확정

▪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확정

혁신행정담당관실 ▪ 자체평가 계획 설명회 - 주요 변경사항 공지

상반기

점검 6~8월

자체평가위원회,

내부 평가단 ▪ 상반기 평가실시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 청내 제2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자체평가위원회 ▪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결과 검토

하반기 평가

9~10월 혁신행정담당관실 ▪ 성과관리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10월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 청내 제3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하반기 주요성과 발표 및 의견수렴

11월 자체평가위원회

내부 평가단 ▪ 하반기 평가실시

종합점검 12월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 청내 제4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19년도 성과관리 종합점검

(자체평가 부문별 성과 등 포함)

평가결과 확정

차년도

1~2월 혁신행정담당관실 자체평가총괄위원회

▪‘19년도 자체평가결과 확정

- 자체평가결과 공개, 이의신청 및 검토 -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

차년도

3월 혁신행정담당관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고

▪ 자체평가결과 공개(기상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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