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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8년 12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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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 한다. <개정 2013.8.6.>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개정 2009.2.6., 2013.8.6., 2016.3. 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 기계 가. 트럭기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12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 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 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 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 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 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 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 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 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 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 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 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 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다. 노면 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 식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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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 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 상하는 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 원하는 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 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 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 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 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 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 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 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 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 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 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개정 2014.2.5., 2014.12.30.>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 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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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8호, 2017.11.28.,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 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 가입하여야 한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 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 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 자동차 대여사업자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대여업자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 .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 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 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 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8.22.>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한 손해액 2.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1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 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개 정 2014.12.30.>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 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 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 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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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 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 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 한다. 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법 제5조의 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 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8.22.]

제1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이하 “보험 등 가입 의무”라 한다)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 및 그 운행중지기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 등 가입 의무 의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에 는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 관하여야 한다.

1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1. 영 제5조의2의 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것 2. 운행중지기간이 적절할 것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을 보관할 때에는 자동차보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보관일자·보관기관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 등 가입 의무 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취소하고, 자동차보유자에게 제2항 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 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4.]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 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 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 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제 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의 처리 현황을 특별시장·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특별자치도지사의 경 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3.>

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 및 공제사 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 1항에 따라 의무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 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6.1.22.>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 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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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8호, 2017.11.28.,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자치도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 한다. <개정 2013.3.23.>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경우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 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 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 청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동차보 험진료수가의 심사 업무 및 조정 업무 등의 처리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게 된다는 사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 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 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 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 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 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1. 자동차등록번호 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다)을 영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 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 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하면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 사와 그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 호판의 영치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13. 3.23.>

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 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 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는 데 필요한 항목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시장·군수·구청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 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 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 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 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 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 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

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3.23>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관리 및 개선 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 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 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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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8호, 2017.11.28.,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 .> 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 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 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따라야 한다.<개정 2009.2.6., 3.> 009.2.6.>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8호, 2017.11.28.,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 .> 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 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 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따라야 한다.<개정 2009.2.6., 3.> 009.2.6.>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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