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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시 유의사항 】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세서 (이하 “명세서”라 한다)는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를 기재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청구서 등 전자서명이 필요한 전자문서는 의료기관 대표자(청구인)가 청구내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지정된 전송항목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3. 외래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하여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주단위로 청구하는 기관은 해당 진료수가를 청구단위 구분 순서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4. 동일인에 대한 동일 청구단위별 진료수가는 분할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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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1. 청구서 1. 청구서의 입원․외래 구분청구 등 청구서의 구분방법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 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이하 “작성요령”이라 한다) (별표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체계”에 따른다.

2. 청구매체별로 정보통신망의 경우 위탁검사와 비위탁검사를 구분하지 않고 의과․치과 및 한방, 입원․외래별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서를 각각 작성하고, 서면의 경우 검체검사비위탁분은 정보통신망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하며, 검체검사위탁분은 입원․외래로 분리하여 청구한다.

3.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를 각각 구분하여 청구서를 작성한다.

4. 외래 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 후 주단위로 구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단위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서를 각각 작성한다.

2. 명세서 1. 명세서는 의과, 치과, 한의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작성요령 (별표 3) 진료 과목별 코드”에 기재된 진료과목 순으로 구분한다.

- 응급실내 응급의학과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응급의학과로 분류하고,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경우 또는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해당 상병의 진료과목으로 분류 한다.

2. 외래 방문일자별 명세서

가. 동일 환자의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구분하여 연이어 각각 작성한다.

나. 서면의 경우 방문일자별로 작성하되, 명세서 일련번호는 방문일자별로 연이어 부여한다.

또한, 환자일련번호는 환자별 명세서 총건수와 순서를 표기(예:

3-1, 3-2, 3-3)하되, 명세서가 1건인 경우에는 1-1로 기재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Ⅰ. 진료수가 청구서 및 명세서 구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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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명세 구분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3. 기 타

가. 요양병원의 입원 명세서

정액수가 적용기간과 행위별수가 적용기간(특정기간)의 진료내역을 구분 하여 각각 작성한다.

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제5항에 따른 시범재활치료 대상자의 명세서는 시범재활치료 적용기간과 적용외기간의 진료내역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다. 진찰 및 처방전 발행이외의 진료내역이 없어 청구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방내역을 포함하여 명세서를 작성․청구한다.

3. 기 타 1. 서면청구기관의 경우

가. 외래 명세서의 한 묶음이 400건 이상일 경우에는 400건씩 묶으며, 입원의 경우는 100건 이상일 경우 100건씩 묶어서 구분한다.

나. 명세서 일련번호는 매 명세서마다 순서대로 기재하되, 명세서 1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수마다 연번호(1―1, 1―2 등)를 기재한다.

2. 자료제출방법의 일원화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중 한가지 방법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하되,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보완청구 등)을 불문하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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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Ⅱ. 진료수가 청구서 작성요령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1. 청구단위

구분

□ 외래 명세서는 ‘청구단위구분’에 해당 구분자를 기재한다.

○ 주단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단위별 구분자 「1~6」을 기재하며, 월단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0」을 기재한다.

○ 여러 주(週)의 진료수가를 동시에 청구하더라도 청구서 및 명세서는 주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진료월별로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 할 수 있으나, 동일 월의 진료수가는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청구하여야 한다.

○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진료수가는 월별로 구분하여 청구한다.

○ 주단위 구분예시

< 2019년 7월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구 분

1 2 3 4 5 6 7 1주

8 9 10 11 12 13 14 2주

15 16 17 18 19 20 21 3주

22 23 24 25 26 27 28 4주

29 30 31 5주

8/1 8/2 8/3 8/4 1주 (8월 1주)

※ 주(週)의 개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함

(예시) 2019년 7월 진료분 청구단위구분 기재시

- 7월 진료분 전체를 월단위로 청구할 경우: “0”

- 7월 진료분을 주단위로 구분하여 청구할 경우 ▪ 둘째주(7.8일~7.14일) 진료분: “2”

▪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가 포함된 주(7.29일~8.4일) 진료분 : 7.29일~7.31일까지의 진료분은 “5”(7월 5주), 8.1일~8.4일까지의

진료분은 “1”(8월 1주)을 기재하여 각각 청구함 ○ 진료수가는 청구단위구분 순서대로 청구한다.

단, 해당 주(週)의 진료사실이 없어 청구건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週) 진료분 청구서 “참조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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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예시) 2019년 7월 진료분을 주단위로 청구

구 분 1주 2주 3주 4주 5주 비 고

청구단위구분 1 2 3 4 5

청구순서 1 2 3 4 5 ( ○ )

1 2 5 4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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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